목차
1-간련조문
2-의의
3-객체
4-보호법익
5-학설대립
6-객관적구성요건
7-주간적 구성요건
8-배임죄 특수유형
9-판례<2007년까지>
2-의의
3-객체
4-보호법익
5-학설대립
6-객관적구성요건
7-주간적 구성요건
8-배임죄 특수유형
9-판례<2007년까지>
본문내용
분 < 82도1621>
환매 조건부로 대물 변재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환매기일 지난 후에 처분한 경우 <82도2945>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승낙이 있었는 경우에는 배임 행위라고 할 수 없다. <80도2309-공보719-58>
이러한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배임행위는 권한의 남용이든 법률상의 의무 위반이든 모두 적용되고, 법률행위 뿐 아니라
사실 행위도 포한 되며 ,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배임죄가 성립 될 수 있다
* 배임 행위가 적용 되는 경우
은행원이 회수의 가능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 담보도 없이 한 불량 대출 또는 부정대출 <79도2637>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상된 기금을 부적격업체에 부당 지출한 경우 <79도2637>
허위보고에 의한 조절용 사료의 부정 방출 <78도958>
회사의 대표가 회사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83도2928>
지급능력 없는 타인 발행의 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한 경우 <99도2781>
변재 능력 없는 자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99도4923 -공보 2000, 1011>
기업의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경우 <98도4704>
는 배임죄가 적용 된다.
투기성이 있는 거래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 될 수 있으며, 그러나 그 거래가
통상의 관행적이 거래인 경우이거나 , 본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 에는 배임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독일 이론>
배임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하여야 한다.<80도2934-총람 형법 355-119>
이사가 행한 회사의 재산 처분이 법률상 당연 무효라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 한다 <공보92,2062 ,91도2963>
배임 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손해배상 청구권 , 원상회복 청구권을 취득 하였다 하더라도
손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 한다<86도548 총람형법355-237>
재산의 손해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손해가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성립 한다<79도2637 총람형법 355-116/ 81도3190 총람형법 355-133>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부정 대출한 경우 <81도3190>
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거래 원장을 작성하고 예금 통장을 교부한 경우 <96도1606>
공사주의 피용인이 기성고를 초과 하여 공사금을 수급인에게 교부한 경우 <65도1166>
이사회의 결의도 없고, 충분한 담보도 없이 회사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 <69도694>
1순위로 근저당 등기를 해 주기로 해 준 자가 2순위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 준 경우 <81도2501>
부동산의 매도인이 자신의 차용금 담보조로 매매 부동산에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료 한 경우 <81도3146, 82도2215, 97도2919>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회사 재산을 처분 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경우 <83도2330>
는 손해가 발생 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적용 된다.
* 이득의 취득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면 설
환매 조건부로 대물 변재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환매기일 지난 후에 처분한 경우 <82도2945>
사무처리에 대하여 본인의 승낙이 있었는 경우에는 배임 행위라고 할 수 없다. <80도2309-공보719-58>
이러한 경우는 배임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배임행위는 권한의 남용이든 법률상의 의무 위반이든 모두 적용되고, 법률행위 뿐 아니라
사실 행위도 포한 되며 ,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배임죄가 성립 될 수 있다
* 배임 행위가 적용 되는 경우
은행원이 회수의 가능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 담보도 없이 한 불량 대출 또는 부정대출 <79도2637>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상된 기금을 부적격업체에 부당 지출한 경우 <79도2637>
허위보고에 의한 조절용 사료의 부정 방출 <78도958>
회사의 대표가 회사가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83도2928>
지급능력 없는 타인 발행의 어음에 회사 명의로 배서한 경우 <99도2781>
변재 능력 없는 자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한 경우 <99도4923 -공보 2000, 1011>
기업의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는 경우 <98도4704>
는 배임죄가 적용 된다.
투기성이 있는 거래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 될 수 있으며, 그러나 그 거래가
통상의 관행적이 거래인 경우이거나 , 본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 에는 배임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독일 이론>
배임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하여야 한다.<80도2934-총람 형법 355-119>
이사가 행한 회사의 재산 처분이 법률상 당연 무효라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 한다 <공보92,2062 ,91도2963>
배임 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손해배상 청구권 , 원상회복 청구권을 취득 하였다 하더라도
손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 한다<86도548 총람형법355-237>
재산의 손해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손해가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성립 한다<79도2637 총람형법 355-116/ 81도3190 총람형법 355-133>
위조된 문서를 근거로 부정 대출한 경우 <81도3190>
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거래 원장을 작성하고 예금 통장을 교부한 경우 <96도1606>
공사주의 피용인이 기성고를 초과 하여 공사금을 수급인에게 교부한 경우 <65도1166>
이사회의 결의도 없고, 충분한 담보도 없이 회사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 <69도694>
1순위로 근저당 등기를 해 주기로 해 준 자가 2순위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 준 경우 <81도2501>
부동산의 매도인이 자신의 차용금 담보조로 매매 부동산에 가등기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료 한 경우 <81도3146, 82도2215, 97도2919>
1인 회사의 1인 주주가 주식회사의 회사 재산을 처분 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경우 <83도2330>
는 손해가 발생 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적용 된다.
* 이득의 취득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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