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게르만이란?
■ 게르만 시대
■ 게르만족
2. 게르만의 신분법
1) 비자유인(Unfreie)
2) 불완전자유인(Minderfreie)
3) 자유인(Freie)
4) 귀족(Adel)
3. 게르만의 재산법
1) 가족공동체재산의 개념
2) 가족재산법의 발전
가. 로마의 혼인지참금
나. 게르만의 혼인지참금
다. 게르만법의 가족공동체재산
3) 자녀 재산
4) 게르만의 재산상속
<참고문헌>
■ 게르만 시대
■ 게르만족
2. 게르만의 신분법
1) 비자유인(Unfreie)
2) 불완전자유인(Minderfreie)
3) 자유인(Freie)
4) 귀족(Adel)
3. 게르만의 재산법
1) 가족공동체재산의 개념
2) 가족재산법의 발전
가. 로마의 혼인지참금
나. 게르만의 혼인지참금
다. 게르만법의 가족공동체재산
3) 자녀 재산
4) 게르만의 재산상속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한 법전들로부터 파생된 현대의 체계도 그 전통을 따른다. 이러한 점이 이 법 영역에서 家에 관한 단체법적 관점을 누르고 개인주의가 증대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비록 자녀의 재산처분권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부모나 후견인의 통제 하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4) 게르만의 재산상속
- 로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게르만법은 상속을 피상속인의 희망보다 家의 권리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로마법과는 다르게 게르만법은 남성 비속과 여성비속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으며 혼인으로 인해서 아내가 남편의 지배권로 옮겨진다고 보는 까닭에 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권리가 증대되었다.
[家의 일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망자(피상속인)의 자녀만이 상속에 참여하였다. 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롬바르드 법은 자녀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했다.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가 상속하였다. 이 때 그들이 이미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들로부터의 자손인 7촌까지의 친족이 상속한다. 이 계통상에 상속받을 친족이 없을 경우에만 조부모와 그들의 자손이 상속하였고, 그 계통에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 증조부와 그들의 자손이 상속하게 되었다. 이 체제는 계통적 또는 친계주의적 이라고 표현된다.
앞에서 말한 각 세대별로 사망자(피상속인)가 家의 부계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모계로부터 취득한 재산 간의 구별도 행해졌다. \"부계로부터 온 재산은 부계 인들에게, 모계로부터 온 재산은 모계 인들에게\" 라고 표현되는 규칙에 따라 재산은 그것이 피상속인에게 유래된 출처에 따라서 구분되었다. 관계의 원근은 로마법과 같은 촌수에 의하지 않고 계통에 의해 인식되었다. 비속이 제1계통, 부모의 자손이 제2계통, 조부모의 자손이 제3계통, 증조부모의 자손이 제4계통이 되었다. 공통의 선조로부터의 자손들을 고려하는 각 단계에 있어서 최근친의 세대가 보다 먼 세대를 배제하였다. 예를 들어서, 살아 있는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에는 조카와 조카딸은 상속이 배제되었다. 대습상속은 비속의 자손에 관한 이태리 자치체에 의해 롬바르드법이 확대 적용되기까지는 방계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대습은 독일에서는 오토 1세에 의해 942년에 확립되었다.
아내가 남편의 지배권 안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게르만법에 있어서 아내로부터의 상속문제도 역시 중요함을 의미했다. 롬바르드 법은 남편이 사망한 아내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허용했다. 반면에 프랑크 법은 살아 있는 배우자보다 자녀를 우선시하여, 재산에 대한 권원은 자녀에게 이전하면서 남편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의 이용권만을 허용했다.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남편이 상속했다.
남편보다 오래 살게 된 아내에게는 이미 이전에 받거나 약속 받은 혼인지참금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제공이 없을 경우에는 과부는 그녀의 죽은 남편의 재산의 3분의 1 또는 그녀와 함께 상속하는 자녀들의 수에 따라 정해지는 일정 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인정되었다. 자치도시들은 이러한 방식을 따랐으나 통상은 과부에게 4분의 1을 주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로마법이 적용되어 혈족이 없을 경우에만 아내가 상속받았다. 프랑스 관습법지역에서도 동일하였다.
- 지금까지 게르만의 신분법과 재산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처음에 게르만 시대에서 시작해서 게르만족의 특징에 대해서도 조사 했다.
그러면 위에서 조사한 게르만의 신분법과 재산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자. 먼저 게르만의 신분법은 비자유인, 불완전자유인, 자유인, 귀족 이렇게 네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자기 위에 한 사람의 주인을 가졌던 자, 이러한 자들이 비자유인이었고 불완전자유인에는 다음 두 부류가 있었다. 하나는 해방노예인데, 그들은 사람으로서 인정되고 인명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후에 리텐이란 그룹이 이와 비슷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자유인은 자유로운 씨족에 의하여 보호되고 완전한 권리를 가진 인간이었고 마지막으로 게르만의 귀족은 오랜 씨족에서 이루어져 민회와 사법에서 지도권과 함께 독점적으로 종사를 가질 수 있던 계급이었다. 또한 그들의 특권적 지위는 종교에 의하여 기초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알았다. 솔직히 과거 어느 시대든 그 국가 사회 교유의 신분법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장 피해를 본 건 역시나 하위 계급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달리 게르만의 신분법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신분들이 상호 엄격히 폐쇄화된 것이 아니라 높은 신분에로의 상승과 낮은 신분에로의 하강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다음 게르만의 재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게르만법에 대한 로마법의 영향이 적지 않은 관계로 로마법과의 비교를 통해 구분지어 살폈었다. 먼저 가족공동체재산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그 개념을 정의했었다. 후에 가족재산법의 발전에서 게르만의 혼인 지참금은 게르만의 남편이 약혼 시에 아내의 아버지에게 신부대금을 지불하고 이것이 결혼이 행해질 경우 남편에게 신부지참금으로서 반환되는 관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르만 인들의 법에서는 한마디로 재산의 소유에 있어서 여자의 독립성이 허용되지 않았고 가족공동체재산은 대륙법 국가들의 법적 유산에 게르만법이 최대로 기여한 부분 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리포트를 쓰는 과정에서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네 검색을 하던 중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무엇보다 평소엔 관심 밖이었던 게르만법에 대해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에 명칭 정도는 익히 들어왔던 것들이었지만 그 이론에 대해선 잘 몰랐던 것을 이번 리포트를 통해 정확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고문헌>
http://ks.hmall.com/pf/top/qa_detail
http://www.reportshop.co.kr/search/view.
http://blog.naver.com/op2u/130004180037
http://blog.naver.com/windkasanoba
책 - 이태재, 「서양법제사」, 진명문화사, 1984
- 박래식,「이야기 독일사」, 청아출판사, 2006
- 현승종 외,「게르만 법」제3판, 박영사(양영각)
4) 게르만의 재산상속
- 로마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게르만법은 상속을 피상속인의 희망보다 家의 권리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로마법과는 다르게 게르만법은 남성 비속과 여성비속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으며 혼인으로 인해서 아내가 남편의 지배권로 옮겨진다고 보는 까닭에 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권리가 증대되었다.
[家의 일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망자(피상속인)의 자녀만이 상속에 참여하였다. 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롬바르드 법은 자녀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했다.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부모가 상속하였다. 이 때 그들이 이미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들로부터의 자손인 7촌까지의 친족이 상속한다. 이 계통상에 상속받을 친족이 없을 경우에만 조부모와 그들의 자손이 상속하였고, 그 계통에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 증조부와 그들의 자손이 상속하게 되었다. 이 체제는 계통적 또는 친계주의적 이라고 표현된다.
앞에서 말한 각 세대별로 사망자(피상속인)가 家의 부계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모계로부터 취득한 재산 간의 구별도 행해졌다. \"부계로부터 온 재산은 부계 인들에게, 모계로부터 온 재산은 모계 인들에게\" 라고 표현되는 규칙에 따라 재산은 그것이 피상속인에게 유래된 출처에 따라서 구분되었다. 관계의 원근은 로마법과 같은 촌수에 의하지 않고 계통에 의해 인식되었다. 비속이 제1계통, 부모의 자손이 제2계통, 조부모의 자손이 제3계통, 증조부모의 자손이 제4계통이 되었다. 공통의 선조로부터의 자손들을 고려하는 각 단계에 있어서 최근친의 세대가 보다 먼 세대를 배제하였다. 예를 들어서, 살아 있는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에는 조카와 조카딸은 상속이 배제되었다. 대습상속은 비속의 자손에 관한 이태리 자치체에 의해 롬바르드법이 확대 적용되기까지는 방계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대습은 독일에서는 오토 1세에 의해 942년에 확립되었다.
아내가 남편의 지배권 안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게르만법에 있어서 아내로부터의 상속문제도 역시 중요함을 의미했다. 롬바르드 법은 남편이 사망한 아내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허용했다. 반면에 프랑크 법은 살아 있는 배우자보다 자녀를 우선시하여, 재산에 대한 권원은 자녀에게 이전하면서 남편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의 이용권만을 허용했다.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남편이 상속했다.
남편보다 오래 살게 된 아내에게는 이미 이전에 받거나 약속 받은 혼인지참금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제공이 없을 경우에는 과부는 그녀의 죽은 남편의 재산의 3분의 1 또는 그녀와 함께 상속하는 자녀들의 수에 따라 정해지는 일정 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인정되었다. 자치도시들은 이러한 방식을 따랐으나 통상은 과부에게 4분의 1을 주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로마법이 적용되어 혈족이 없을 경우에만 아내가 상속받았다. 프랑스 관습법지역에서도 동일하였다.
- 지금까지 게르만의 신분법과 재산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처음에 게르만 시대에서 시작해서 게르만족의 특징에 대해서도 조사 했다.
그러면 위에서 조사한 게르만의 신분법과 재산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자. 먼저 게르만의 신분법은 비자유인, 불완전자유인, 자유인, 귀족 이렇게 네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자기 위에 한 사람의 주인을 가졌던 자, 이러한 자들이 비자유인이었고 불완전자유인에는 다음 두 부류가 있었다. 하나는 해방노예인데, 그들은 사람으로서 인정되고 인명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후에 리텐이란 그룹이 이와 비슷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자유인은 자유로운 씨족에 의하여 보호되고 완전한 권리를 가진 인간이었고 마지막으로 게르만의 귀족은 오랜 씨족에서 이루어져 민회와 사법에서 지도권과 함께 독점적으로 종사를 가질 수 있던 계급이었다. 또한 그들의 특권적 지위는 종교에 의하여 기초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알았다. 솔직히 과거 어느 시대든 그 국가 사회 교유의 신분법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장 피해를 본 건 역시나 하위 계급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달리 게르만의 신분법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신분들이 상호 엄격히 폐쇄화된 것이 아니라 높은 신분에로의 상승과 낮은 신분에로의 하강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다음 게르만의 재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게르만법에 대한 로마법의 영향이 적지 않은 관계로 로마법과의 비교를 통해 구분지어 살폈었다. 먼저 가족공동체재산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그 개념을 정의했었다. 후에 가족재산법의 발전에서 게르만의 혼인 지참금은 게르만의 남편이 약혼 시에 아내의 아버지에게 신부대금을 지불하고 이것이 결혼이 행해질 경우 남편에게 신부지참금으로서 반환되는 관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게르만 인들의 법에서는 한마디로 재산의 소유에 있어서 여자의 독립성이 허용되지 않았고 가족공동체재산은 대륙법 국가들의 법적 유산에 게르만법이 최대로 기여한 부분 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리포트를 쓰는 과정에서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네 검색을 하던 중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된 것 같다. 무엇보다 평소엔 관심 밖이었던 게르만법에 대해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평소에 명칭 정도는 익히 들어왔던 것들이었지만 그 이론에 대해선 잘 몰랐던 것을 이번 리포트를 통해 정확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고문헌>
http://ks.hmall.com/pf/top/qa_detail
http://www.reportshop.co.kr/search/view.
http://blog.naver.com/op2u/130004180037
http://blog.naver.com/windkasanoba
책 - 이태재, 「서양법제사」, 진명문화사, 1984
- 박래식,「이야기 독일사」, 청아출판사, 2006
- 현승종 외,「게르만 법」제3판, 박영사(양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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