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식재산권이란?
2.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1) 지식재산권 보호의 배경
2)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3.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퍼블리시티권
4. 지식재산권의 법적 적용범위
1)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
2) 속지주의 원칙의 적용범위 및 장·단점
3)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와 수정 필요성
5. 지식재산권의 보호효과
1) 공정경쟁과 거래질서확립
2) 시장지배효과와 시장확대효과
3) 지식재산권창출효과와 전환효과
4) 전략적 경영수단
5) 기술흡수능력 제고와 경쟁정책
6. 지식재산권 분쟁의 주요 이슈
1) 지식재산권의 범위 확대
2) 지식재산권의 “무기화” 경향 심화
3) NPEs의 등장
7. 지식재산권의 제도적 개선방향
1) 특허기술이전의 활성화 방안
2) 지식재산권 종합관리체계의 구현
3) 기업의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활성화
4)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효율화 및 적극적 활용
5) 특허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응
2.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1) 지식재산권 보호의 배경
2)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3. 지식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퍼블리시티권
4. 지식재산권의 법적 적용범위
1)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
2) 속지주의 원칙의 적용범위 및 장·단점
3)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와 수정 필요성
5. 지식재산권의 보호효과
1) 공정경쟁과 거래질서확립
2) 시장지배효과와 시장확대효과
3) 지식재산권창출효과와 전환효과
4) 전략적 경영수단
5) 기술흡수능력 제고와 경쟁정책
6. 지식재산권 분쟁의 주요 이슈
1) 지식재산권의 범위 확대
2) 지식재산권의 “무기화” 경향 심화
3) NPEs의 등장
7. 지식재산권의 제도적 개선방향
1) 특허기술이전의 활성화 방안
2) 지식재산권 종합관리체계의 구현
3) 기업의 특허관리 전담부서의 활성화
4)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효율화 및 적극적 활용
5) 특허분쟁에 대한 효과적 대응
본문내용
의가 필요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001년 전면 개정된 국제사법도 제24조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해서는 침해지법에 의한다는 규정을 두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준거법 선택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속지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Convention of Paris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이하 ‘파리협약’),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20)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파리협약 제2조,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나 특허 독립의 원칙(파리협약 제4조의2), 상표 독립의 원칙(파리협약 제6조 제3항)에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파리협약 제4조의2 제1항은 “동맹국의 국민에 의하여 여러 동맹국에서 출원된 특허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동맹국 또는 비동맹국인가에 관계없이 타국에서 획득된 특허와 독립적이다”라는 특허권 독립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속지주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베른협약 제5조2항은 각 동맹국이 저작권 발생에 관한 특별한 방식을 두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협약이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둠으로써 속지주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속지주의 원칙의 적용범위 및 장·단점
특허·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달리 권리의 발생·성립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저작권에는 공법적 색채를 띠고 있는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속지주의 원칙은 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 창작행위만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유럽이나 미국의 판례도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에 있어서의 속지주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본 판례24)도 속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문상 명시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일부 속지주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는 판례가 존재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존재한다. 특정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에만 존재하고 그 보호를 받게 되므로 그 국가에서만 당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갖게 되므로, 복수의 국가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 관할과 관련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강영수, 2005).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이 하나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속지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동일한 당사자들에게 각각의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게 되어 당사자들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와 수정 필요성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현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속지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부여국에게만 인정한다거나, 당해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 등이 성립하던 범선시대에는 속지주의 원칙을 전제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였을지 모르지만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요구된다(손경한·박진아, 2004).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컴퓨터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콘텐츠 등 새로운 지식재산이 출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즉각적이고 범세계적인 지식재산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업로드 된 경우 자국 내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사용금지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자국 내 서비스업자가 그러한 침해게시물을 차단한 경우라 하더라도, 타국 웹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지 못하는 한 승소판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예컨대 일국의 업로드 행위가 외국에서의 다운로드 행위를 이끄는 경우, 그 원인인 사실과 그에 의한 결과 발생지가 이격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인터넷상의 침해에 대해서는 속지주의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자가 적지 않다.
속지주의 원칙은 그 준거법 결정 원칙에 있어 보호국법 주의로 연결되는데, 준거법 결정기준으로서의 보호국법 주의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실질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속지주의 원칙은 어떠한 명확한 의미를 지니지 않은 애매한 개념이고, 그 적용범위도 예상하는 것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적용된다.
속지주의 원칙은 인터넷에서의 지식재산의 거래 특히 저작물의 전 세계적인 거래에 있어서 저작권법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나치게 속지주의를 강조하는 경우 권리자의 구제에 적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나치게 속지주의 원칙을 완화하게 되면, 침해행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엄격한 속지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초국경적인 지식재산의 유통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여, 행위당사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식재산 분야의 속지주의 원칙의 수정 또는 완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본다. 다만, 지나치게 속지주의 원칙을 완화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절하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자와 이를 이용하는 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도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속지주의 원칙의 수정이 필요하다.
5
지식재산권의 보호효과
1) 공정경쟁과 거래질서확립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요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연구개발된 기술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손
지식재산권 분야의 속지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Convention of Paris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이하 ‘파리협약’), 문학ㆍ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20)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파리협약 제2조,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나 특허 독립의 원칙(파리협약 제4조의2), 상표 독립의 원칙(파리협약 제6조 제3항)에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파리협약 제4조의2 제1항은 “동맹국의 국민에 의하여 여러 동맹국에서 출원된 특허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동맹국 또는 비동맹국인가에 관계없이 타국에서 획득된 특허와 독립적이다”라는 특허권 독립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속지주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베른협약 제5조2항은 각 동맹국이 저작권 발생에 관한 특별한 방식을 두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협약이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둠으로써 속지주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속지주의 원칙의 적용범위 및 장·단점
특허·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달리 권리의 발생·성립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저작권에는 공법적 색채를 띠고 있는 속지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속지주의 원칙은 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 창작행위만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유럽이나 미국의 판례도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에 있어서의 속지주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본 판례24)도 속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문상 명시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일부 속지주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는 판례가 존재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존재한다. 특정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에만 존재하고 그 보호를 받게 되므로 그 국가에서만 당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갖게 되므로, 복수의 국가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 관할과 관련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강영수, 2005).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이 하나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속지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동일한 당사자들에게 각각의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게 되어 당사자들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와 수정 필요성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현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속지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을 부여국에게만 인정한다거나, 당해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 등이 성립하던 범선시대에는 속지주의 원칙을 전제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였을지 모르지만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속지주의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요구된다(손경한·박진아, 2004).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컴퓨터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콘텐츠 등 새로운 지식재산이 출현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즉각적이고 범세계적인 지식재산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업로드 된 경우 자국 내에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사용금지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자국 내 서비스업자가 그러한 침해게시물을 차단한 경우라 하더라도, 타국 웹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지 못하는 한 승소판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예컨대 일국의 업로드 행위가 외국에서의 다운로드 행위를 이끄는 경우, 그 원인인 사실과 그에 의한 결과 발생지가 이격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인터넷상의 침해에 대해서는 속지주의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자가 적지 않다.
속지주의 원칙은 그 준거법 결정 원칙에 있어 보호국법 주의로 연결되는데, 준거법 결정기준으로서의 보호국법 주의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실질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속지주의 원칙은 어떠한 명확한 의미를 지니지 않은 애매한 개념이고, 그 적용범위도 예상하는 것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적용된다.
속지주의 원칙은 인터넷에서의 지식재산의 거래 특히 저작물의 전 세계적인 거래에 있어서 저작권법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나치게 속지주의를 강조하는 경우 권리자의 구제에 적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나치게 속지주의 원칙을 완화하게 되면, 침해행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엄격한 속지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초국경적인 지식재산의 유통에 있어서의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여, 행위당사자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식재산 분야의 속지주의 원칙의 수정 또는 완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본다. 다만, 지나치게 속지주의 원칙을 완화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이해를 조절하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자와 이를 이용하는 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도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의 속지주의 원칙의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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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보호효과
1) 공정경쟁과 거래질서확립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요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연구개발된 기술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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