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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신 시사 이슈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09년도 시사 이슈 자료 모음집 (19개)

-순서-

공사의 지방이전

법조인의 윤리

국립대학 법인화(개혁)

간통제 합헌 판결

제조물 책임

영어공교육

범죄자 신상공개

특별검사제도

일사부재리

재심제도

비상상고제도

이중처벌금지

법원의 독립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

저작권

단체소송

혼인빙자간음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재외국민 참정권

본문내용

이 형사사법에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고요, 폐쇄적 재판도 법관과 검사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은 높은 상소율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근원적 치료 방법은 시민의 사법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배심제나 참심제를 도입하면 폐쇄적 재판은 불가능하고, 법관과 검사의 심리적 유대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시민이 재판관이 되면, 검사와 변호인은 시민들 앞에 치열한 변론을 펼쳐야 하므로, 매 사건마다 긴장하게 되겠지요.
봉 검사는 배심이 도입될 경우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비용과 시간 뿐 아니라 현실적인 제도 적용에서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교수는 한국식 배심제를 도입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봉= 배심제가 도입되더라도 배심재판으로 처리될 사건은 연간 1천여건에서 3천여건에 불과합니다. 전체 사건의 1%도 안됩니다. 배심 대상사건들도 일반 시민들이 관련되는 사건들이 아니고, 주로 살인, 조직폭력, 부패사건, 대형 경제사건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관련되는 교통사고, 폭력, 절도사건과 같은 나머지 230여만건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도 배심재판의 비용과 소요인력이 너무 커서 나머지 사건들은 부실하게 처리된다고 비판합니다. 배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들은 간이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관련되는 99%의 사건들은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미국도 2∼3%의 사건만 배심으로 다뤄집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아주 큰 사건이며, 결과의 신뢰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97∼98%의 사건의 경우에도 혹시 배심에 회부될지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배심평결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배심재판에서는 시민 중 일부가 재판관으로 뽑혀, 사실판단과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배심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 등을 청취하고 직업법관인 재판장의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설시와 지도를 받으면서 평결하게 됩니다. 유죄평결이 내려지면 양형은 직업법관에 다시 맡기고요. 배심제는 영국에서 출발해 미국에서 꽃피우고 세계 50개국 내외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참심제는 독일이 대표적이죠.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을 모두 시민재판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결정합니다. 양형판단과 손해배상 액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재판원이 직업법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봉= 영미식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 외에도 조금씩 변형들이 있습니다만, 미국식 배심제가 성공하려면 수사·재판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수사단계보다 재판단계에서 진실을 가리려 하지만 문제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실을 가린다는 게 어렵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법정에서의 위증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도 사법방해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일자에 증인들이 시간에 맞춰 나와야 합니다. 증인과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집니다. 법정에서 변호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므로 국가변호사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함정수사 제도, 증인보호제도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뿐 아니라 미국식 법관 선정 방식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제도들을 일괄해서 도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독일식 참심제는 아니더라도, 미국식과 독일식을 절충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미국식 배심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 제도 중에서 익숙한 부분을 몽땅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집중심리 등 구두변론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도입해야겠죠. 변호인 조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배심제를 안 해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식 법관선발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국의 시민참여방안으로 두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한국형 배심제’입니다. 배심원의 숫자는 9명으로 합니다. 배심원의 역할은 미국과 거의 같습니다. 평결방법은 9명 전원일치 평결을 원칙으로 하고, 3시간을 경과해도 합의가 안될 때에는 8대1의 절대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일본이 최근 도입키로 한 참심제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과반수로 평결내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정치적 결정은 과반수로 할 수 있지만 사법적 결정은 ‘의심할 나위없는 입증’을 요하므로 개개인의 특수한 삶의 경험에서 나온 지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두 명의 의견도 매우 존중되어야 합니다. 배심의 최대 장점은 치열한 평의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가치관의 최대치가 드러나게 되고 토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 둘째는 참심제가 도입될 경우 전문법관 2명과 시민재판원 7명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참심제는 사실판단과 양형판단에 모두 참여하므로 배심제보다 훨씬 시민참여가 강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직업법관의 영향력이 압도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지요. 그래서 참심제보다는 한국형 배심제가 더 낫다고 봅니다.
봉= 배심제든 참심제든 장점은 도입하되 단점은 보완돼야 합니다. 미국에서 배심제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재판이 쇼처럼 진행되어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고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오제이심슨 사건’을 맡았던 미국의 한 유명한 변호사는 “가장 훌륭한 변호사는 모든 적법수단을 강구해서 총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용과 시간도 문제입니다. 제가 미국 주법원에서 배심재판에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 한 사건이 보통 2주 정도 걸려 한달에 2건 많아야 3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법원에서 모든 것을 밝히려고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1심 주부가 월 90건 정도, 2심은 12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에 비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느냐’ 하는 측면에서 효용이 낮다는 비판도 큽니다. 인종차별에 따른 배심원의 신뢰성도 늘 문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힌 사회라 2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문제결과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의 전문지식 부족도 지적됩니다. 복잡한 경제사건의 경우 전문지식 없이는 실체2존법이 하고 있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의 권익은 존중되비용피해혈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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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6페이지
  • 등록일2009.11.18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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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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