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가(후기 국가철학자)
Ⅱ. 법가 사상가
1. 이리(李悝)의 『법경(法經)』
2. 주세사상(主勢思想)과 신도(愼到)
3. 중술사상(重術思想)과 신불해(申不害)
4. 중법사상(重法思想)과 상앙(商鞅)
5. 한비자(韓非子)
(1) 법가사상을 통한 도가사상의 개조
(2) 법가 사상의 통합
(3) 진보적 역사관
(4) 한비자의 법술
(5) 이해관계는 모든 관계의 중심
Ⅲ. 법가와 오늘날 법률의 차이
Ⅱ. 법가 사상가
1. 이리(李悝)의 『법경(法經)』
2. 주세사상(主勢思想)과 신도(愼到)
3. 중술사상(重術思想)과 신불해(申不害)
4. 중법사상(重法思想)과 상앙(商鞅)
5. 한비자(韓非子)
(1) 법가사상을 통한 도가사상의 개조
(2) 법가 사상의 통합
(3) 진보적 역사관
(4) 한비자의 법술
(5) 이해관계는 모든 관계의 중심
Ⅲ. 법가와 오늘날 법률의 차이
본문내용
法)덕치(德治) 등을 반대하고 인간관계를 오직 이기적(利己的)인 이해관계(利害關係)로만 인식하고자 한다.
인간성은 이익을 추구하며 이익은 이기심의 핵심이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 추우면 옷을 찾고 허기지면 음식을 찾으므로 이익을 배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에서 고름 섞인 피를 빨아내는 것, 수레 기술자가 보다 많은 사람이 부자이길 바라는 것, 그리고 관 짜는 장인이 사람들이 되도록 일찍 죽길 바라는 건 모두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서 이익은 양자를 맺어주는 고리다. 신하는 자신의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국가에 유리한 일을 할 리가 없다. 또한 군주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신하에게 유리한 일을 할 리가 없다. 부모와 자식 간은 혈연으로 맺어진 친밀한 관계이지만 그대로 서로 은혜가 두터워야 사랑이 있게 마련이다. 은혜가 없으면 서로 원망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쉴 새 없이 이익을 추구한다. 국가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재물이 서로 쟁탈전을 벌일 만큼 풍족하든 풍족하지 않던, 그리고 현실에서 사람들의 생존이 힘들건 힘들지 않건 간에 이익을 둘러싼 다툼은 결코 그치는 법이 없다. 국가에는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필경 공익을 손상시키고 다른 사람을 해치곤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 주머니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성이 이러한 것은 사회와 군주에게 그 원인이 있다 의외로 현실사회에는 공과 사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공을 위선해야하는 군주도 실제로는 은연중에 사적인 의(義)를 장려하고, 자기 잇속만 차리는 자들이 명예와 이득을 차지하게 한다.
한비자는 깊은 근심 속에서도 의기소침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이기적 심성 속에서 흥분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공과 사 사이에 경계선을 긋도록 요구했다.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법을 분명히 밝혀 해야 할 것을 하게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성은 스스로의 수양으로는 고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외부의 강력한 힘을 빌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이다. 법이 없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리 만무하며 오직 이익만을 좇게 된다. 하지만 법을 세우면 사람들은 법을 따르고 지키게 된다.
Ⅲ. 법가와 오늘날 법률의 차이
법가의 법은 오늘날의 법률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법가의 법은 봉건사회의 임금이 천하를 통치하는 수단인 법(法), 술(術), 세(勢) 등을 이용하였는데, 거의 불의(不義)와 불공정(不公正), 비도덕(非道德)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다. 기실 법가에는 공정한 평등과 정의는 없었다. ‘법’의 실제는 강력한 통제였고, ‘세’의 실제는 강권에 의한 위협이었으며, ‘술’의 실제는 권모술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법률은 직접적으로 봉건적인 왕권을 수호하는데 기여했다.
법가의 법은 ‘관청에서 결정하고 강제적인 명령에 기초한 것’으로 어떠한 도의나 민중의 권익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의 법률은 국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투쟁하여 성취한 것으로 그 목적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수 계층의 권력을 제한하는 데서 발전한 것이다. 아울러 전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는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결론적으로 법가의 법과 오늘날의 법은 본질적으로 평등과 불평등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대경전 : 치국지략』, 루안쫑 (김택규 옮김), 북로드, 2004.
『중국고대철학사』, 알프레드 포르케 (양재혁최해숙 [공]역주), 소명출판, 2004.
『중국철학사 (상)』, 유명종이광률 공저, 중문출판사, 1999.
『치도 1』, 렁청진 (김영진 옮김), 세계사, 2005.
『(완역판)중국철학사』 / 馮友蘭 著 ; 박성규 譯. 1999
인간성은 이익을 추구하며 이익은 이기심의 핵심이다. 사람은 생존을 위해 추우면 옷을 찾고 허기지면 음식을 찾으므로 이익을 배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에서 고름 섞인 피를 빨아내는 것, 수레 기술자가 보다 많은 사람이 부자이길 바라는 것, 그리고 관 짜는 장인이 사람들이 되도록 일찍 죽길 바라는 건 모두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서 이익은 양자를 맺어주는 고리다. 신하는 자신의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국가에 유리한 일을 할 리가 없다. 또한 군주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신하에게 유리한 일을 할 리가 없다. 부모와 자식 간은 혈연으로 맺어진 친밀한 관계이지만 그대로 서로 은혜가 두터워야 사랑이 있게 마련이다. 은혜가 없으면 서로 원망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쉴 새 없이 이익을 추구한다. 국가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재물이 서로 쟁탈전을 벌일 만큼 풍족하든 풍족하지 않던, 그리고 현실에서 사람들의 생존이 힘들건 힘들지 않건 간에 이익을 둘러싼 다툼은 결코 그치는 법이 없다. 국가에는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필경 공익을 손상시키고 다른 사람을 해치곤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 주머니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성이 이러한 것은 사회와 군주에게 그 원인이 있다 의외로 현실사회에는 공과 사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공을 위선해야하는 군주도 실제로는 은연중에 사적인 의(義)를 장려하고, 자기 잇속만 차리는 자들이 명예와 이득을 차지하게 한다.
한비자는 깊은 근심 속에서도 의기소침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이기적 심성 속에서 흥분된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공과 사 사이에 경계선을 긋도록 요구했다.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법을 분명히 밝혀 해야 할 것을 하게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성은 스스로의 수양으로는 고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외부의 강력한 힘을 빌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이다. 법이 없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종할 리 만무하며 오직 이익만을 좇게 된다. 하지만 법을 세우면 사람들은 법을 따르고 지키게 된다.
Ⅲ. 법가와 오늘날 법률의 차이
법가의 법은 오늘날의 법률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법가의 법은 봉건사회의 임금이 천하를 통치하는 수단인 법(法), 술(術), 세(勢) 등을 이용하였는데, 거의 불의(不義)와 불공정(不公正), 비도덕(非道德)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다. 기실 법가에는 공정한 평등과 정의는 없었다. ‘법’의 실제는 강력한 통제였고, ‘세’의 실제는 강권에 의한 위협이었으며, ‘술’의 실제는 권모술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법률은 직접적으로 봉건적인 왕권을 수호하는데 기여했다.
법가의 법은 ‘관청에서 결정하고 강제적인 명령에 기초한 것’으로 어떠한 도의나 민중의 권익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의 법률은 국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투쟁하여 성취한 것으로 그 목적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특수 계층의 권력을 제한하는 데서 발전한 것이다. 아울러 전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는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결론적으로 법가의 법과 오늘날의 법은 본질적으로 평등과 불평등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대경전 : 치국지략』, 루안쫑 (김택규 옮김), 북로드, 2004.
『중국고대철학사』, 알프레드 포르케 (양재혁최해숙 [공]역주), 소명출판, 2004.
『중국철학사 (상)』, 유명종이광률 공저, 중문출판사, 1999.
『치도 1』, 렁청진 (김영진 옮김), 세계사, 2005.
『(완역판)중국철학사』 / 馮友蘭 著 ; 박성규 譯.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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