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해고회피노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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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해고회피노력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2. 해고회피노력의 판단 기준
3. 해고회피노력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두고 있음에 비추어 위 아파트 외에 원고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그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 관리소의 수효, 총직원 수, 영업수입, 회사의 규모,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 회사 전체의 경영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대표회의가 인건비 지급을 거절한 감축대상인원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일개 관리소에서의 영업이익의 감소 내지 손실 때문에 반드시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에게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과천주공1단지아파트 관리소에서 계속 근무시킬 수 없게 된 인원을 다른 아파트단지의 관리소나 본사로 전근시키는 등 회사의 전체 사업장의 실정에 맞추어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해고가 회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참가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필요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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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11.24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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