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평화의무와 쟁의행위 정당성
2. 평화의무 관련 주요 판례
2. 평화의무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관계의 안정과 단체협약의 질서형성적 기능을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의무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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