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파업과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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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행위] 파업과 직장폐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쟁의행위 : 파업과 직장폐쇄
1. 쟁위행위
 1) 쟁의행위의 정의
 2) 쟁의행위의 유형

Ⅱ. 쟁의행위실태
1. 우리나라 쟁의행위의 분석
2. 현대 자동차의 파업
 1) 현대 자동차 기업 소개
 2) IMF이후 현대 자동차의 파업 실태(1)
 3) IMF이후 현대 자동차의 파업 실태(2)

Ⅲ. 노동쟁의 실태의 국제 비교
1. 국제 비교
 1) 미국 파업의 역사와 실태
 2) 영국 파업의 역사와 실태

Ⅳ. 일반적 쟁의조정절차와 그 의의
1. 알 선
 1) 알선의 정의
2. 조 정
 1) 조정의 정의
 2) 조정의 절차
3. 중 재
 1) 중재의 정의
4.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1) 공익사업의 범위
  2)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5. 긴급조정
 1) 긴급조정의 정의
 2) 긴급조정의 대상
6. 사적조정
 1) 사적조정의 정의

Ⅴ. 외국의 쟁의조정제도
1. 미국의 조정과 중재
2. 독일과 일본의 조정과 중재


※ 보충자료 5번 참조
□ 보충 자료(1) ~ (5)

본문내용

1) 공익사업의 범위
① 정기노선여객운송사업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④ 은행 및 조폐사업
⑤ 방송 및 통신사업
2)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① 철도(도시철도 포함)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④ 한국은행
⑤ 통신사업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는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담당하고, 공익위원 중에서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또는 5인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이 때 당사자 합의로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추천 가능함.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 노동위원장의 결정을 거쳐 직권중재 회부가 가능하다. 그런데, 직권중제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근거를 보면, 현재의 헌법에서는 \'주요방위산업체\'에 대하여만 단체행동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장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사라져 버렸고, 따라서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 중재 제도는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러한 견해는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5명, 헌재90헌바19 결정)이었으나, 다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의 의견에 이르지 못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다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건에서 직권중재 조항에 대하여 행정법원이 직권으로 §62 제3호, §75에 대하여 위헌심판 제청을 하였다. 2001.11.16. 2001구23542 직권회부결정무효확인 사건).
5. 긴급조정
1) 긴급조정의 정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생활을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긴급조정결정이 공표되면 공표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
2) 긴급조정의 대상
① 공익사업인 경우
② 규모가 큰 경우
③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가능함.(결정 공표 후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조정이 실패
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이
후 절차는 \'중재\'와 같다.)
6. 사적조정
1) 사적조정의 정의
사적조정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공적조정절차와 다른 조정절차를 두고, 그에 따르기로 한 경우 진행되는 조정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를 합의로 선정하거나 하여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공적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적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고, 사적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중재에 관해 사적조정을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공적조정에 의하고, 긴급조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하게 된다.
사적조정절차에 의한 경우라도 조정절차는 거친 것으로 보며, 사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공적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노위별
신청
건수
조 정
중 재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기타
(진행)
1998
합 계
979
105
371
214
150
10
105
중노위
105
26
17
22
10
1
5
1999
합 계
1,119
129
384
179
157
13
219
중노위
135
30
31
26
6
3
1
2000
합 계
1,116
235
513
156
120
12
69
중노위
156
36
71
23
6
1
10
2001
합 계
1,096
385
507
133
61
10
33
중노위
96
26
48
15
6
1
4
2002
합 계
1,042
382
485
90
73
12
46
중노위
101
41
52
5
1
2
10
연도
노위별
신청건수
첨 리 내 역
진행중

인정
기각
각하
화해,
취하
1998
합 계
5,800(4,465)
5,037
916
1,100
314
2,707
763
중노위
1,013(795)
732
131
297
50
254
281
1999
합 계
6,324(4,839)
5,410
990
1,385
303
2,732
914
중노위
1,329(1,038)
1,002
183
399
35
385
327
2000
합 계
6,393(4,843)
5,316
970
1,312
297
2,737
1,077
중노위
1,585(925)
986
221
375
49
341
207
2001
합 계
8,192(6,117)
6,892
1,350
1,455
522
3,565
1,300
중노위
1,427(1,080)
1,023
217
329
83
394
404
2002
합 계
8,024(5,348)
6,987
1,367
1,704
997
2,919
1,037
중노위
1,631(1,179)
1,239
209
528
64
438
392
Ⅴ. 외국의 쟁의조정제도
1. 미국의 조정과 중재
1) 이익분쟁에 대해서는 제3자의 개입이 거의 없음(공공부문 제외)
① 자발주의(voluntarism)와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② 1997년 6만건의 교섭에 대해 5천건 정도는 조정,300건저오의 파업
2) 긴급조정은 1971년 이후 사용한 경우 없음
2. 독일과 일본의 조정과 중재
1) 독일도 철저한 당사자주의
① 권리분쟁은 노동법원에서 관할
② 이익분쟁은 특별기구의 책임하에 타협안을 도출
2) 일본의 경우 쟁의가 발생하면 알선,조정,중재가 즉시 개시
① 50일의 냉각기간
※ 보충자료 5번 참조
□ 보충 자료(1)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지 50여일이 넘어선 한국네슬레는 지난 8월 22일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청담동 사무소에 대한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 네슬레측은 직장폐쇄와 동시에 노조의 조업방해들 위법행위로 손실이 크고 직원들 사이에 반목이 깊어져 파업기간에 부득이 하게 직장폐쇄를 하기로 했다며 파업이 길어질 경우 청주공장등과 전 영업장으로 폐쇄를 확대할수 있다 고 경고 하고 나섰다. 한국네슬레 노사분규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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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5페이지
  • 등록일2015.01.23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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