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불허가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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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석채취불허가취소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 1
1. 주요사실관계 .............................. 1
2. 구체적 사실관계 ......................... 1

Ⅱ. 관련규정 ......................... 3
1. 참조조문 ......................... 3
2. 참조판례 ......................... 4

Ⅲ. 법적쟁점 ........................... 4

Ⅳ. 법원판단 ............................ 4
1. 주문 ............................... 4
2. 판결요지 ............................ 4
3. 상고이유 ........................... 5

Ⅴ. 판례평가
1. 쟁점1 ............................. 8
2. 쟁점2 ............................ 14
3. 쟁점3 ............................... 19

Ⅵ. 결론 ................................... 21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 도시지역에 속하며 그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 중 하나로 세분화 된 것으로 법적학문적 또한 실무적으로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 의미는 ‘토지이용이 보전된 지역에서 개발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때 급작스런 난개발을 막기 위한 완충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결국 개발되어지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이다.
따라서 본 판결은 허가권자가 恣意的인 判斷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정확한 지정목적의 논리적 이해와 법적 해석 없이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녹지지역이라는 막연한 해석을 통한 불허가와 그 불허가를 정당하다 판단한 불완전한 판결이라 보여 진다.
넷째, 간접적으로 ‘자연환경의 보존’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 자연과 떨어져 잘아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하여 허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보존은 토지를 무조건적으로 건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한 토지를 변경함으로서 오히려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이 되며, 이 사건과 같이 이전에 공사를 하다가 방치한 곳으로 전 군수는 공익을 위해 토석의 채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소송의 내용으로 보아 오히려 계획적인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자연환경의 적극적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불허가를 하였다는 것은 현실적논리적으로 맞다 할 수 없다.
【쟁점 2】행정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보았고, 이 사건의 경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언동을 신뢰하고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 및 그 준비에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으로 信賴保護의 原則이 적용이 된다본 것은 타당하다 볼 것이다.
둘째, 대법원은 위와 같이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信賴保護의 限界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의 이익형량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朴均省, 상게서, 56쪽
① 法的 安定性과 法律 適合性과의 관계에서 최근 판례는 公益의 우선을 인정하는 사례 대판 2006. 6. 9. 2004두46
와 私益의 인정을 우선한 사례 대판 2004. 7. 22. 2002두11233
로 나누어 대립되고 있으며, 이 사건인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公益을 우선하였는데, 오히려 하자있는 공익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私益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 진다.
② 事情變更 중 制限肯定說에 근거하면 이 사건인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의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해줄 수 있다는 견해표명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러한 견해표명은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 소송의 내용상 변경된 것은 단지 허가권자의 재량권만이 변경된 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3】불허가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위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는 狹義의 比例原則에 따라 “公益이 개인(私益)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본 것이나,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석의 채취는 제한적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당차 개발이 될 지역이므로 必要性의 原則에 따라 취소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예, 개발행위 제한)을 선택하여야 옳았다고 보여 진다.
결론적으로 개발행위를 불허가 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朴均省,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9
石琮顯, 『손실보상법론 』, 삼영사, 2005
石琮顯,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9
柳海雄, 『토지공법론』, 삼영사, 2002.
張台柱,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9
洪井善,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9
韓相鉉, 『中核 憲法』, 법학사, 2001
朴鍾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안암법학, Vol.4, 1996
김 현, “신뢰보호의 원칙비례원칙”, 자연과 문명의 조화(대한토목학회지), Vol.56, 2008
李相哲, “일본 행정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원칙론”, 안암법학, Vol.3, 1995
明載眞, “신뢰보호와 헌법”, 연세법학연구(Vol.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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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6
  • 저작시기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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