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 독일행정과한국행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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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 - 독일행정과한국행정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1. 국가개황
2. 독일인의 특성
3. 거시환경

Ⅱ. 정치과정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2. 정치주체
3. 통치제도

Ⅲ. 행정과정
1. 정부주도의 정책형성
2. 부처조직
3. 인사행정제도
4. 재정 및 재무행정제도

Ⅳ. 거버넌스
1. 지방자치와 참여
2. 거버넌스
3. 행정개혁

Ⅴ. 한국과의 비교

Ⅵ. 독일의 장애인 복지 행정
1. 독일의 장애인 정책
2. 독일의 장애인 정책의 이념
3. 독일의 장애인 복지 행정 체계
4. 맺는 말

본문내용

법률안은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제정에 관한 한 상원은 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에 막대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의회의 입법과정
① 내각의 다수가 법안에 대해 승인
② 연방상원으로 이송해 검토
③ 연방상원의 의견 수렴 뒤 내각은 공식적으로 정부의 입법안을 연방하원에 제출
④ 연방하원에서 입법안을 정식의제에 올리고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해 검토
⑤ 상임위원회는 법안을 평가*검토하여 개정된 법안을 전체의회에 제출
⑥ 전체의회에 넘겨진 법안은 다시 검토되어 수정의 기회를 갖음
(각 정당이 자신의 견해를 국민에게 개진할 기회를 갖는다는 상징적인 논의에 그치고 실질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⑦ 연방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연방상원에 이송되어 검토
(연방상원은 주정부가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정책영역일때에만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⑧ 연방수상 → 연방대통령에 의해 법률로 공포
3) 연방대통령
연방대통령은 독일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수반으로 16개 주 의회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간선제를 택한 것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독재자가 등장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우리나라의 간선제 채택 이유와 유사하다.(독일-히틀러, 한국-박정희를 비롯한 군사정권) 5년을 임기로 하고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은 형식적, 의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국제법상 독일연방공화국의 대표
-연방관청 책임자의 임면, 장관의 형식적 임명권자
-연방법률에 대한 정본작성과 공포
-연방의회 해산
-사면권
4) 사법부
연방제의 정치체제에도 불구하고 독일 사법부는 단일체제로 통합되어 민법 및 형법 모두 국가의 법률조항을 균일하게 적용한다. 잘짜여진 독일의 법원체계는 독일 정부관료제의 법치주의 문화형성에 기여하고, 행정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소송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 수행시 관료는 행정의 법적 책임성을 중시하게된다.
▷ 독일의 법원체계
⑴ 일반법원
① 지방법원: 중소규모의 마을에 위치. 경미한 민사*형사 사건 처리.
② 지역법원: 지방법원의 상고법원. 주요한 민사*형사 사건 처리
③ 주상고법원: 주로 상고사건을 관장.
④ 연방법원: 일반법원의 최고 상고법원
⑵ 특수한 분야의 사례를 처리하는 법원
① 행정법원: 행정에 대한 고소 처리(일반법원보다 국가에 대한 시민의 권리 중시)
② 재정법원: 조세에 관한 문제를 처리
③ 사회법원: 정부의 사회사업에 대한 불만을 처리
④노동법원: 노사분쟁 문제를 처리
⑶ 독립기관
연방헌법재판소: 행정적으로 법무부에 의존하지않고 독립적이며, 법안의 헌법성을 검토, 연방-주-지방정부간의 분쟁을 조정, 시민의 기본권 보호, 헌법 및 민주사회질서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의 행정행위, 의회의 정책결정권한, 하급법원의 사법적 해석등의 제약을 통해 합법적인 정치제도로 정치행정과정에 관여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공산당과 신나치당 금지, 사민당의 낙태법률 무효화, 노사 공동결정권의 합헌성 지지등이 있다.
5)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독일 정치행정과정에서 어느 나라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주요한 이익집단으로는 자본, 노동, 농민, 교회, 새정치집단 등이 있다. 그 이유로는,
① 전후 독일재건을 위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는 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와 우호적 관계를 맺었다.
② 독일의 노동운동은 대단히 조직화되어있고, 노동력의 반이상이 독일노동조합연맹을 통해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③ 독일농민의 이해를 대표하는 이익집단인 녹색전선은 가장 잘 조직된 로비집단이라는 평을 받을만큼 응집력과 영향력이 크다.
④ 국가가 교회의 재정을 보조해주고, 교회는 교육 사회사업 가정문제에 관한 정부의 각종위원회에 참가하여 그들의 이해를 대표하는등 국가와 교회의 연계가 잘 되어 있다.
⑤ 새정치집단은 환경문제, 핵문제, 여성운동의 대두에 힘입어 부상한 공익집단의 성격이 강한 단체로 삶의질 환경의질 인권문제를 주창함으로써 회원수가 기존정당을 압도한다.
▷ 독일 이익집단의 특징
① 광범위하게 조직되어있고, 정치 및 정책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정치 및 정책과정에서의 이익집단 참여의 정당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② 정책형성에 있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관련 이익집단과 협의하여 전문성을 얻는 것이 정치규범으로 자리잡고있을만큼 이익집단과 정부가 밀접히 관계되어있다.
이상 독일 정부관료제의 환경을 제도주의시각에서 분석해보면 독일정부의 정책능력을 개관할 수있는데, 독일은 다수당연정의 정권유형으로 행정부의 우선순위설정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등 정책조정능력은 상당히 약한 반면, 사회이해대표, 사회분열관리, 정책안정성등에서는 유리한 제도적 특성을 갖고 있다.
3. 통치제도
1) 사법제도
사회복지와 노동분야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정도가 강하므로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조직이 별도로 있다. 미국은 민간부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Law Firm이 많은 반면, 독일에는 공권력과 관련된 법률가가 많다. 독일에서 판사는 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법조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법조인은 순수한 법원조직 이외에도 다양한 기구에 진출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미국식 독립에 대비되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유럽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2)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
공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최고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이다. 행정부의 행정행위, 의회의 정책결정, 하급법원의 판단에 대해 관여함으로써 독일 정치행정체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연방헌법재판소 산하에 연방법원으로는 일반법원, 행정법원, 노동법원으로 3원화되어 있다. 영미의 불문법체계에서는 시민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소비하는 소비자로 전제되지만, 독일은 행정법원에서 시민의 권리에 관하여 판결을 함으로써 권리가 보호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Ⅲ. 행정과정
독일은 전형적인 내각책임제 국가로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의 존재로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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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2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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