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부동산 권원보험 제도(개념, 의의, 유래, 특성, 종류, 기능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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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학] 『부동산 권원보험 제도(개념, 의의, 유래, 특성, 종류, 기능 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권원보험의 개념
1) 부동산 권원보험의 의의
2) 부동산 권원보험의 유래
3) 권원조사의 개념
2. 부동산 권원보험의 특성
1) 부동산 권원보험의 법적성격
2) 부동산 권원보험과 일반보험의 차이점
3. 부동산 권원보험의 종류
1) 소유권용 권원보험(Owner's Title Policy)
2) 저당권용 권원보험(Lender's Title Policy)
4. 부동산 권원보험의 기능
1) 부동산거래의 안전기능
2) 소득 재분배 기능
3) 저당권의 유동화 기능
5. 부동산 권원보험계약의 내용
1) 부동산 권원보험계약의 당사자
2) 보험금과 보험료
3)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4) 보험기간

Ⅲ. 결론 - 부동산 권원보험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보험가입금
보험요율
1억 5천만원 이하
750,000원 0.5%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75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975,000원 +5억 초과금액의 0.30%
10억원 초과
3,475,000원 +10억 초과금액의 0.20%
3)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1) 보험가액
보험가액이란 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손해보상에 있어서 법률상 최고한도가 된다. 반면에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상 최고한도가 된다. 부동산 권원보험은 보험회사가 전보해 주어야 할 최고한도의 보험금을 명시하므로 매매가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2)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증권에 명시된 금액으로서, 소유권 권원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은 감정평가 당시의 평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대출자 권원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피담보 채권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보험가입금액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데, 일반적으로 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의 도박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목적의 가액 한도내로 제한된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전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바람직하다. 다만, 보험금액의 산정 시기는 매수 당시의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4) 보험기간
부동산 권원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기간의 종기가 없다. 다시 말해 부동산 권원보험의 담보는 무제한적인 것이다. 또한 부동산보험은 청구기간에 대한 하등의 제한도 없다.
부동산 권원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책임개시는 일반적으로 당해 부보된 부동산권원의 등록이 행하여진 때와 일치한다. 즉, 권원보험증서에 보험책임개시에 관하여 명시한 때부터 책임이 시작된다.
한편, 부동산 권원보험의 종료는 부보된 권원의 위험의 종료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때에 권원의 위험이 종료하느냐는 소유자권원보험에 있어서와 대출자 권원보험에 있어서 각각 다르다. 원칙적으로 소유자권원보험은 피보험자인 소유자가 부보된 부동산 권원을 양도한 때에 종료하고, 대출자권원보험은 채무가 변제된 때 또는 Mortgage를 포기한때에 종료된다.
Ⅲ. 결론
국내 부동산 시장은 타 국가와 비교하여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의식과 매매기간의 빠른 회전율, 대부분의 주택 매입시 기존 부채를 인수하는 형태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규모는 상당히 크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규모에 비해 국내 부동산 관련 절차 및 제도는 낙후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 시 많은 거래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부동산은 거래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손해의 규모가 크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국가에 의한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이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지만, 그와 함께 민간차원에서 권원보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 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의 오랜 역사속에 정착해 온 제도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짧은 시간안에 자리잡게 하기까지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것이다. 미국에서 생성되고 발전해온 제도이니 만큼 그들의 제도를 바탕으로 하되 우리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서 제도를 재정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는 부동산권원보험이 전문권원보험회사가 아닌 대형 손해보험사를 위주로 권원보험시장이 열리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부동산 권원보험의 활성화 방안을 간단히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권원보험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권원보험의 전문성과 복수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권원보험의 인수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권원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권리관계의 조사분석, 에스크로우 업무 수행 및 보험인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동산 권리인수회사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매매계약 체결시 관련 서류 및 대금을 공정한 제3자에게 맡겨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필요한 모든 사항처리를 위임하는 에스크로우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안전제도의 시행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및 저당권의 유동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부동산 권원보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넷째, 향후 부동산 권원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개하는 판매채널의 전문성 및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유동화에 따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지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권원보험의 고착 및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권원보험의 이용으로 권리관계 조사비용과 보험료 등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부대비용의 증가라는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향후 국내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의 부동산관련 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출되는 수수료에 비해 부동산의 안전한 거래로서 얻어지는 효용의 가치가 비례상 더 크게 느껴져야 할 것이므로 더 높은 효용 가치의 창출을 위한 방안도 끊임없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권원보험이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거래의 안전이 보장되고 거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하여 거래안전의 이념에 거래현실이 보다 가까워지길 기원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손경환 외 4인,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 국토연구원, 2004.
이계연 정승호 정동혁 공저, 『부동산권리보험과 권리분석』, 부연사, 2002.
2. 논문
김상용, “미국의 권원조사 및 권원보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김재형, “부동산 권원보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정희수,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정감사정책 자료집, 건설교통위원회, 2005.
  • 가격1,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9.12.03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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