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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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헌법재판소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論

II. 헌법재판의 의의와 역사
1. 헌법재판의 의의
2. 헌법재판의 역사

III. 현행 헌법재판소의 구성
1. 재판관의 자격
2. 재판관 선출 및 임용절차
3. 재판관의 임기와 정년
4.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IV. 현행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1.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미흡
2. 대법원과의 관계정립 불확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문제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와 연임제의 문제

VI. 해결방안
1. 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지명
2.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한 국회청문회
3. 임기 늘리고 단임제로

VII. 結論

본문내용

격자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조자격자인 법학교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법조 출신 법학교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즉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변호사법 제4조는 변호사의 자격을 「1. 사법시험에 합격하겨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자」로 한정하여 비법조 출신의 법학교수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또한 법원조직법 제42항도 법관임용자격자에서 비법조출신 법학교수를 제외하여 결국 비법조 춘신인 법학교수 등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게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교수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고 세계적으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처럼 법학교수가 참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기관을 가진 국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와 연임제의 문제
현행 헌법 제112조 제1항은 재판관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임제가 재판관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확보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단임제가 선출권자를 의식하지 않는 소신 있는 재판의 풍토를 담보하고 있는데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연임제 규정 그 자체로도 문제가 많다. 헌법 제112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하여 법률로 그 연임에 관한 사항, 즉 연임의 요건,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그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고,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7조 1항에서 헌법 제112조 제1항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한 단지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연임의 요건, 방식, 절차 등에 대한 상세 규정이 요구된다. 물론 정년제이기 때문에 연임의 횟수의 자연적 제한이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 제11조 제2항의 연임허용규정은 연임이 아닌 중임을 배척하는 것인지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연임이 몇 회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VI. 해결방안
1. 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지명
현행의 헌법재판소는 권의주의 정권하에서 워낙 신뢰를 잃은 법원 대신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 헌법재판소를 통해 사법재판기능을 맡기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재의 재판관 구성방식은 헌법재판소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시대정신에 걸맞는 새롭고 유능한 인물 대신에 2류 대법관, 구태의연한 인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코드인사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는게 사실이다. 또한 재판관들이 판검사 출신에만 치우치다보니 판결에 있어서 사회의 변화와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생기게 된다.
또한 삼권분립을 내세운 나눠 먹기식 인선으로 인해 그에 따른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는데 대통령의 경우 검찰을 배려하는 의도가 있고, 국회의 경우 각 정당의 나눠먹기가 관행이며, 대법원장의 경우 대법관 제청 탈락자의 구제수단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회에 재판관 전원의 선출권을 부여하여 외부의 압력 없이 다양하고 새로운 인물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한 국회청문회
우리 인사청문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인사청문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최근에 있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고 나서 헌법재판관 9인 모두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 현행헌법에 인사청문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그에 대한 법률유보의 규정을 찾기는 어렵다.
둘째로 국회는 공직자 임명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일정한 공직자를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만 포함되도록 법률을 제정하였다.
셋째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6인에 대하여 법률개정을 통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을 보면 대통령의 임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6인에 대하여는 인사청문을 거치는 것이 지명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대상자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공직자로 한정한 것도 국회의 통제나 선출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권력분립의 기능을 존중하고 다른 기관의 임명권이나 지명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해당 인사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통제하고 인물을 검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분립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헌법의 개정이 없더라도 법률의 개정으로도 인사청문의 대상을 나머지 6인에 대하여도 확대할 수 있고 그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라는 하나의 동질집단을 구성하면서 그 일부분의 구성원에 대하여만 인사청문을 거치고 나머지 재판관들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3. 임기 늘리고 단임제로
독일의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이고 미국은 종신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년 연임이다 보니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차라리 독일처럼 임기를 늘리되 단임제로 하는 것이 재판관이 소신껏 판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VII. 結 論
1987년 헌법이 헌법재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기관구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유보한 채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임명 또는 지명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헌법재판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한 기반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정의 기속력 등의 면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인적 조직면도 그러한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적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헌법을 개정할 경우에 아예 헌법규정에 명문화하여 법학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재판관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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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4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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