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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을 떠나게 된 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의 율법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죄가 분명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이며 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4계명에 해당하는 죄요, 속건제는 인간에 대한 범죄로서 5-10계명에 관한 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내산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지중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범한 자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필수 불가결한 제사로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했으며 신분이나 지위 그리고 빈부귀천의 정도와 형편에 따라 제물이 각기 달랐다.
그러므로 죄인은 누구나 다 자기 처지와 입장에 따라 형편과 분수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이르러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죄인을 다 부르시고, 속죄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죄인은 믿고 순종하여 속죄제를 드릴 때 의롭고 거룩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다.
⑤ 영적의미
주님께서는 어린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이시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케 하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감사하며, 그를 본받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이 되어 영광을 돌리고 또 주를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주의 일에 힘쓰고 거룩한 생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한다.
5) 속건제
① 어의
속건제(아삼 /범법, 손해) 법률을 범함으로 사회생활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타인에 대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성경적으로는 ‘반 신앙적. 반 진리적. 반 율법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삼’은 신앙의 진리와 생활의 윤리를 떠나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진리와 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정하신 주신 것이며 신앙인들은 양심과 행위와 생활에서 어긋나는 모든 문제를 규제하고, 치료하고, 해결하는 방법이다.
특히 속죄제는 계명을 범한 자가 지은 죄를 위하여 속함 받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무지나 실수 또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이웃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거나 그릇 범한 죄가 있다면 과오에 대한 배상의 범과금과 함께 포함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② 목적
속건제는 하나님인 율례와 계명을 떠나 하나님의 성물 즉 십일조나 첫 열매 또는 바쳐져야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형편과 처지 또는 환경이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다짐이며, 결심의 고백이며, 또한 이웃에 대하여 범한 도덕적. 윤리적 범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이다.
③ 제물
속건제의 제물은 범죄의 성질에 따라 제물과 제사가 달라진다. 사함을 받기 위한 범죄의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제물과 제사도 다종, 다양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속건제는 희생제물 외에 일정액의 손해 배상을 반드시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배상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제사인데 이것은 죄용서의 원리와 일맥 상통합니다. 왜냐하면 배상이 지니는 근본원리는 화해에 있으며,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 측의 최대한의 배상 정신과 피해자 측의 최대한의 죄 용서 정신이 상호 부합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방법
속건제의 죄는 두 가지이다. 첫째, 주의 성물을 범하는 신앙생활의 죄이다. 십일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첫 소산물, 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서원한 것에 대하여 남용하거나, 갚지 않거나, 늦추거나, 탈취한 죄이다. 이러한 범죄는 신앙이 약하고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범죄이다.
둘째,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한 사회생활의 죄이다. 주의 법에 따라 행하여야 할 행동을 남용 또는 악용함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범죄입니다. 속건제는 제물과 함께 오분의 일을 더하여 갚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사유함을 받는 제사이다.
⑤ 영적의미
속죄제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죄를 부지중에 범하고 자범죄를 깨달아 뉘우칠 때에 배상하고, 치료하는 사죄의 제사법이다.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나, 성령의 훼방, 진리에 대한 배반이나, 타락한 죄가 아니라 환경과 형편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우리들의 실수와 실족 그리고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생활의 죄이다.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신앙적인 삶 속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 죄를 회개하고 사유함을 받아야 한다.
6) 결 론
오늘날 우리의 현제적 삶에 십계명은 구속력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반드시 유지되고, 계승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현재의 예배 속에서도 구약의 5대 제사 정신은 살아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흠향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문호, 「대속죄일」한국가능성 계발원. 1998.
강문호,「성막」갈보리선교교회. 1991.
강병도 편, 「호크마 종합 구약주석」기독지혜사. 1989.
권종수, 「성막과 보화」쿰란출판사. 1991.
기독교문사, 「기독교대백과사전」1981.
김남준 역,「성막과 그리스도」도서출판 솔로몬. 1991.
김의장 역, 「성막과 그리스도」도서출판 엠마오. 1984.
김중은, 「거룩한 길 다니라」도서출판. 2001.
박영호 역,「성막에 나타난 예표와 실체」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엄승용, 「성막강해」예찬사. 1994.
원용국, 「성막과 십계명」성광문화사. 1985.
장원기, 「성막」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8.
정영호, 「출애굽기에 나타난 교회와 성막」요단출판사. 1985.
조규상 역, 「성막」생명의말씀사. 1976.
조준상,「성막과 대제사장」시내출판사. 1986.
황대근, 「성막론」한국가능성개발원. 1992.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이며 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4계명에 해당하는 죄요, 속건제는 인간에 대한 범죄로서 5-10계명에 관한 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내산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지중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범한 자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필수 불가결한 제사로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했으며 신분이나 지위 그리고 빈부귀천의 정도와 형편에 따라 제물이 각기 달랐다.
그러므로 죄인은 누구나 다 자기 처지와 입장에 따라 형편과 분수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이르러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죄인을 다 부르시고, 속죄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죄인은 믿고 순종하여 속죄제를 드릴 때 의롭고 거룩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다.
⑤ 영적의미
주님께서는 어린양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이시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케 하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감사하며, 그를 본받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이 되어 영광을 돌리고 또 주를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주의 일에 힘쓰고 거룩한 생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한다.
5) 속건제
① 어의
속건제(아삼 /범법, 손해) 법률을 범함으로 사회생활의 질서를 깨뜨리거나 타인에 대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성경적으로는 ‘반 신앙적. 반 진리적. 반 율법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삼’은 신앙의 진리와 생활의 윤리를 떠나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진리와 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정하신 주신 것이며 신앙인들은 양심과 행위와 생활에서 어긋나는 모든 문제를 규제하고, 치료하고, 해결하는 방법이다.
특히 속죄제는 계명을 범한 자가 지은 죄를 위하여 속함 받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무지나 실수 또는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이웃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거나 그릇 범한 죄가 있다면 과오에 대한 배상의 범과금과 함께 포함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② 목적
속건제는 하나님인 율례와 계명을 떠나 하나님의 성물 즉 십일조나 첫 열매 또는 바쳐져야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형편과 처지 또는 환경이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다짐이며, 결심의 고백이며, 또한 이웃에 대하여 범한 도덕적. 윤리적 범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이다.
③ 제물
속건제의 제물은 범죄의 성질에 따라 제물과 제사가 달라진다. 사함을 받기 위한 범죄의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제물과 제사도 다종, 다양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속건제는 희생제물 외에 일정액의 손해 배상을 반드시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배상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제사인데 이것은 죄용서의 원리와 일맥 상통합니다. 왜냐하면 배상이 지니는 근본원리는 화해에 있으며,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 측의 최대한의 배상 정신과 피해자 측의 최대한의 죄 용서 정신이 상호 부합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방법
속건제의 죄는 두 가지이다. 첫째, 주의 성물을 범하는 신앙생활의 죄이다. 십일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첫 소산물, 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서원한 것에 대하여 남용하거나, 갚지 않거나, 늦추거나, 탈취한 죄이다. 이러한 범죄는 신앙이 약하고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한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범죄이다.
둘째,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한 사회생활의 죄이다. 주의 법에 따라 행하여야 할 행동을 남용 또는 악용함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범죄입니다. 속건제는 제물과 함께 오분의 일을 더하여 갚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사유함을 받는 제사이다.
⑤ 영적의미
속죄제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죄를 부지중에 범하고 자범죄를 깨달아 뉘우칠 때에 배상하고, 치료하는 사죄의 제사법이다.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나, 성령의 훼방, 진리에 대한 배반이나, 타락한 죄가 아니라 환경과 형편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우리들의 실수와 실족 그리고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생활의 죄이다.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신앙적인 삶 속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 죄를 회개하고 사유함을 받아야 한다.
6) 결 론
오늘날 우리의 현제적 삶에 십계명은 구속력은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반드시 유지되고, 계승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현재의 예배 속에서도 구약의 5대 제사 정신은 살아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흠향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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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역,「성막과 그리스도」도서출판 솔로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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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은, 「거룩한 길 다니라」도서출판. 2001.
박영호 역,「성막에 나타난 예표와 실체」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엄승용, 「성막강해」예찬사. 1994.
원용국, 「성막과 십계명」성광문화사. 1985.
장원기, 「성막」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8.
정영호, 「출애굽기에 나타난 교회와 성막」요단출판사. 1985.
조규상 역, 「성막」생명의말씀사. 1976.
조준상,「성막과 대제사장」시내출판사. 1986.
황대근, 「성막론」한국가능성개발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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