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주제선정 동기
2. 신상 공개 제도란?
(1) 정의
(2) 신상 공개 대상과 내용 및 방법
II. 본론
1. 찬성입장
(1)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2) 신상공개제도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3) 재범방지 효과 (성범죄자 명단 공개 실효성 있다)
(4)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 공동이익을 위한 제도이다.
2. 반대입장
2. 신상공개제도는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제도이다.
(1) 신상공개는 현재의 성범죄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다.
(2). 신상공개제도는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제도이다.
(3) 신상공개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4) 신상공개제도는 헌법에 위반 된다
(5)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의 적용 폐지
III. 결론
1. 주제선정 동기
2. 신상 공개 제도란?
(1) 정의
(2) 신상 공개 대상과 내용 및 방법
II. 본론
1. 찬성입장
(1)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2) 신상공개제도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3) 재범방지 효과 (성범죄자 명단 공개 실효성 있다)
(4)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 공동이익을 위한 제도이다.
2. 반대입장
2. 신상공개제도는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제도이다.
(1) 신상공개는 현재의 성범죄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다.
(2). 신상공개제도는 그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제도이다.
(3) 신상공개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4) 신상공개제도는 헌법에 위반 된다
(5)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의 적용 폐지
III. 결론
본문내용
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
(5)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의 적용 폐지
이번 달 19일(2006년 12월 19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의 적용을 폐지하고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6/12/20/200612200076.asp
이 내용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제3자를 포함해 누구나 형사고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여기서 친고죄란 당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죄를 말한다. 형법상 강간죄, 간통죄, 강제추행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친고죄에 대한 고소·고발은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형사소송법 327조 2호).
등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명예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性)관련 범죄의 경우 범인이 누구인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쉽게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처신을 잘못한 탓 아니냐' 는 등의 손가락질 하거나 수근 대는 한국사회의 풍조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성범죄 신고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이 같은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신고율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가해자의 인권 침해여지가 다분한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2. 예방 프로그램의 확대, 강화 필요성
근본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찬성입장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신상공개제도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무조건 신상을 공개하기보다는 재범 방지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3년도 하반기 제5차 신상공개 시부터는 청소년 성범죄자중 저위험군을 대상으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통과가 되면 신상은 비공개가 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청소년의 아픔을 영상과 증언 등을 통해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까지 94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교육 이수 후 재범자는 현재까지 한명으로서 재범율이 0.1%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위원회는 대상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순응도 및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범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위험군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고위험군 범죄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그들에게도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예방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점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공익과 가해자의 인권침해라는 사익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여전히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의 위배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부터 실시 예정된 개정된 신상공개제도는 그 공개의 범위가 사진, 상세한 주소로까지 확대되어 가해자의 인권침해의 측면에서 더욱더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익의 피해를 최소화화면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www.youth.go.kr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www.heraldbiz.com 헤럴드 경제 2006.12.19 기사 <악질 성 범죄자 전자 팔찌>
http://www.meganslaw.ca.gov/ 미국 캘리포이나주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5)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의 적용 폐지
이번 달 19일(2006년 12월 19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의 적용을 폐지하고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6/12/20/200612200076.asp
이 내용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제3자를 포함해 누구나 형사고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
여기서 친고죄란 당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죄를 말한다. 형법상 강간죄, 간통죄, 강제추행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친고죄에 대한 고소·고발은 소송조건이므로 이에 위반되면 그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판결로써 기각된다(형사소송법 327조 2호).
등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명예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性)관련 범죄의 경우 범인이 누구인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쉽게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처신을 잘못한 탓 아니냐' 는 등의 손가락질 하거나 수근 대는 한국사회의 풍조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고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성범죄 신고율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이 같은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신고율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가해자의 인권 침해여지가 다분한 신상공개제도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2. 예방 프로그램의 확대, 강화 필요성
근본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찬성입장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신상공개제도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무조건 신상을 공개하기보다는 재범 방지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3년도 하반기 제5차 신상공개 시부터는 청소년 성범죄자중 저위험군을 대상으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통과가 되면 신상은 비공개가 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청소년의 아픔을 영상과 증언 등을 통해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상반기까지 94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교육 이수 후 재범자는 현재까지 한명으로서 재범율이 0.1%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위원회는 대상자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순응도 및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범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위험군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고위험군 범죄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그들에게도 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예방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점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공익과 가해자의 인권침해라는 사익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으나, 여전히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의 위배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부터 실시 예정된 개정된 신상공개제도는 그 공개의 범위가 사진, 상세한 주소로까지 확대되어 가해자의 인권침해의 측면에서 더욱더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익의 피해를 최소화화면서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www.youth.go.kr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www.heraldbiz.com 헤럴드 경제 2006.12.19 기사 <악질 성 범죄자 전자 팔찌>
http://www.meganslaw.ca.gov/ 미국 캘리포이나주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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