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와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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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체복무제와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 도입현황

●종교계 논란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

본문내용

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 실천이라고 밝혔다. 또, 종교와 관련 없이 평화를 위하여 병역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2004년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줄 것을 입법부에 촉구했다.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사회 전반의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이 복무할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국민여론에 따라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해졌다.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보수주의 정권인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2008년 9월 5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다시한번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선 이를 기각하지 않고 현재 다시 심리중이다. 그에 이어 2009년 11월 23일에는 전주지법의 현직 판사가 병역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5. 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미국에서는 메노나이트 신도들이 전쟁에 반대하는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해오고 있다. 이들은 아미시파 신자, 퀘이커교도등 타 비폭력주의 교회 신자들과 함께 미국 독립전쟁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한 바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와 제2차 세계대전때에도 대체복무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천하였다. 2006년에는 미군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왔다. 2007년 12월 16일자 로이터 통신은 미군 예비역 대위인 피터 브라운이 종교적 사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피터 브라운은 웨스트민스터 사관학교때 성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성서말씀에 따라 이라크 전쟁당시 총기사용을 거부했다. 고민끝에 그는 2006년 미국 국방성에 제대를 신청하여,2007년 8월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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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12.28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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