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범죄의 특성과 수사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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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능형범죄의 특성과 수사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능형 범죄
1. 의의
2. 지능범의 특징
3. 지능범 수사의 특징
Ⅱ. 지능범 수사요령
1. 지능범 수사의 기본자세
2. 지능범의 수사대책
3. 지능범관련 정보수집
4. 지능범 관련 정보보고
5. 지능범 관련 장부수사

사기사범 수사
Ⅰ. 의의
Ⅱ. 사기죄 개관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
3. 관련문제
Ⅲ. 사기사건 수사
1. 최근 사기범의 특징
2. 사기범 수사상 일반적 유의사항 ·
3. 일반적 수사사항
4.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편취사기)의 수사사항
5. 무전취식, 무전숙박, 무임승차 수사시 수사사항
6. 수사요령·
Ⅳ. 사기의 분류

횡령사범 수사
Ⅰ. 횡령죄의 의의
Ⅱ. 횡령죄 개관
1. 객관적 구성요건
2.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 불법영득의사)
3. 기수시기
4. 공범
5. 죄수(罪數)
6. 사기죄와의 관계
Ⅲ. 업무상 횡령죄
1. 구성요건 ·
2. 공범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1. 법적 성격
2. 구성요건
Ⅴ. 수사의 단서 ·
1. 횡령의 수사단서의 파악
2. 내사의 철저
3. 증거자료의 수집·검토
Ⅵ. 수사사항
1. 일반적 수사사항
2. 수사결과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배임사범 수사
Ⅰ. 배임죄 개관
1. 본질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Ⅱ. 수사요령
1. 배임죄 수사의 특성
2. 배임죄의 일반적 수사사항 및 수사요령

위·변조사범 수사
Ⅰ. 문서 위·변조사범 수사 ·
1. 서설
2. 사문서위조·변조죄
3. 공문서위조·변조죄
4.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5. 공문서부정행사죄
Ⅱ. 통화·유가증권 위·변조사범 수사
1. 내국통화위조·변조죄
2. 위조·변조통화행사등죄
3.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4. 유가증권위조·변조죄
5. 통화·유가증권 위·변조사범 수사요령

어음·수표사범 수사
Ⅰ. 어음·수표의 의의
1. 약속어음 ·
2. 환어음
3. 수표
Ⅱ. 어음·수표 관련 범죄의 유형
1. 어음·수표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
2. 어음·수표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3. 구체적 고찰
Ⅲ. 어음·수표관련 법률
Ⅳ. 어음·수표관련 범죄의 수사
1. 평소의 준비
2. 어음수표사건의 수사요령
3. 딱지수표·어음사건 수사요령
4. 유령회사 관련사범 수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인할 염 려가 있다면 실제로 유통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할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만 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자른 정도의 것은 위조가 아니다. 위조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은 모조로써 통화유사물제조죄가 성립한다. 변조는 진정한 통화에 가공하여 그 가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변조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물건 역시 일반인이 진정한 화폐라고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변조는 진정 한 통화를 가공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화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진정한 화폐에의 가공은 진정한 화폐의 외관 내지 진화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변조가 되며, 진화를 재료로 하여 전혀 별개의 외관을 갖는 것을 만든 경우에는 위조가 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행사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행사할 목적은 위조·변조한 통화 등을 진화로 유통하게 하겠다는 목적을 말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유통하게 할 목적인 경우도 포함된다. 따 라서 학교의 수업용교재로, 진열용의 표본으로, 자신의 제조기술을 뽑내기 위하여 통화 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행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통화위조·변조죄는 성립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지 않는다.
2. 위조·변조통화행사등죄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내국통화·내국유통외국통화·외국통용외국통화)를 행사하거나 행 사할 목적으로 수입·수출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1) 행사 : 위조·변조된 통화의 점유 또는 처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진정한 통화로서 거래상의 유통에 두는 것을 말한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적법이든 위법이든 묻지 않는다.
(..}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진화와 교환하거나 보증금 으로 제공하거나 채무변제에 제공하거나 도박이나 사기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행사이다.) 상대 방에게 진정한 통화라고 주장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위조된 화폐를 공중전화기나 자동 판매기 등에 투입하는 것도 행사가 된다.) 행사가 되기 위하여는 거래상의 유통, 즉 위화를 진 화로 유통시켜야 한다. 단순히 자기의 자산상태를 믿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보여주 는 것이나, 단순히 사정을 아는 제3자에게 주는 것은 본죄의 행사가 아니다. 위 조 화폐를 진화로 화폐수집상에게 판매하는 것은 행사이다. 위화인 점을 모르는 심부름꾼에 게 물건을 사오라고 위화를 교부한 경우 행사가 된다.
2) 수입·수출 : 수입은 양륙시, 수출은 이륙시를 기준으로 기수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행사에 있어서는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수입·수출 에 있어서는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 즉, 위 조·변조통화수입·수출죄는 목적범이다.
3.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위조·변조한 내국통화, 내국유통외국통화, 외국통용외국통화를 취득한 후 그 점을 알 고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통화취득시에 위조·변조된 통화인 것을 모 르고 취득한 자가 나중에 위조·변조된 통화라는 것을 알고 행사한 경우 성립한다. 따라 서 위조·변조통화행사죄의 경합범이 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취득은 자기의 점유로 이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유상·무상을 묻지 않는다.
다만, 취득시에 위조·변조된 통화임을 알지 못하였어야 한다. 본죄의 취득은 적법·위 법을 불문한다. 행사는 진정한 통화로 유통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위조·변조통화행사 죄의 의미와 동일하다.
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만 있으면 성립하고 행사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본죄의 고의
는 위조·변조된 통화임을 모르고 취득한 후 그것을 알면서 거래상의 유통에 놓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이다92).
4. 유가증권위조·변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인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 나,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이다.
1) 객관적 구성요건
객체로는 공채증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각종의 국채 또는 지방채의 증서 를 말하며, 유가증권의 예시이다. 주택채권이나 전화채권 등이 이에 속한다. 유가증권은 재산상의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 는 것을 말한다. 재산권이 화체되지 않은 영수증, 물품구입증,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여 권, 영업허가장 등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권리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요하지 않는 우편예 금통장, 정기예금증서, 공중접객업소의 신발표와 같은 면책증권도 유가증권이 아니다.
어음·수표·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 등과 같은 법률상의 유가증권은 물론 상 품권·기차승차권·경마투표권·극장입장권 등과 같은 사실상의 유가증권도 포함된다.
유가증권은 사법상 유효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상 무효인 것이더라도 일반 인이 유효한 유가증권으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면 본죄의 객체가 된다. 유 가증권의 발행자는 사인이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건 외국이건 불문하며, 명의인이 실재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 행사할 목적으로 외관상 일반인에게 진정한 유가증권으로 오인될 정도 로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허무인명의라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판례)) 명의인이 있는 경 우에도 반드시 특정될 필요가 없고, 별명이나 기타 거래상 본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면 충분하다. 유가증권위조를 사문서위조보다는 무겁게, 통화위조보다는 가볍게 처벌하 는 이유는, 유통성때문이 아니라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는 증권이라는 점에 있으므로 유 통성은 유가증권의 요건이 아니다.(.. 유통성없는 승차권, 복권, 승마투표권도 유가증권이다.)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 권리의무의 발생이나 소멸을 초래하는 사항을 말하며, 예컨대 배 서, 보증, 인수 등의 부수적 증권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행위로는 위조로서 작성권한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위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 며, 간접정범에 의한 위조도 가능하다.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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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4
  • 저작시기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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