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없는 단체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공
동사업자로사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Ⅳ.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과세상의 취급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므로 열거된 수익사업이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2) 그 이외의 단체
if, 손익분배 x 의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간주하므로 그 단체가 독립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if, 손익분배 o 의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단체의 구성원은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 상증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동사업자로사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Ⅳ.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과세상의 취급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므로 열거된 수익사업이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2) 그 이외의 단체
if, 손익분배 x 의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간주하므로 그 단체가 독립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if, 손익분배 o 의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단체의 구성원은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 상증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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