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토의정서
1) 교토의정서의 정의 및 비준 현황
2) 의정서의 주요 내용
3) 온실가스 배출 세부사항
4) Annex Ⅰ국가 온실효과 감축의무
5) 교토의정서의 발효요건
6) 교토의정서 발효전망 및 영향
2. 교토메카니즘
1) 교토메카니즘의 정의
2) 공동이행제도
3) 청정개발체제
4) CDMOE
5) 배출권 거래제도
3. 교토의정서의 이야기
1) 교토의정서의 정의 및 비준 현황
2) 의정서의 주요 내용
3) 온실가스 배출 세부사항
4) Annex Ⅰ국가 온실효과 감축의무
5) 교토의정서의 발효요건
6) 교토의정서 발효전망 및 영향
2. 교토메카니즘
1) 교토메카니즘의 정의
2) 공동이행제도
3) 청정개발체제
4) CDMOE
5) 배출권 거래제도
3. 교토의정서의 이야기
본문내용
보
- 타당성 확인/검증팀 통보
- 타당성 확인/검증 및 인증 프로그램
3. 타당성 확인/검증 실시
- 타당성 확인/검증은 문서검토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 CDM 사업 등록/CERs 발행 요청을 위한 위원회 심의
- CDM 사업 등록/CERs 발행 요청
4. 이의 및 불만 제기
- 타당성 확인/검증 수행 범위
5) 배출권 거래제도(ET : Emissions Trading) : 교토의정서 제 17조
이 조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보유국가(Annex B)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국가(Annex B)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부속서 B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국은 최대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두거나, 배출량을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 배출권 거래제의 장단점
실제로 여러 경제 모델들이 배출권거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럽 OECD국가들이 자국 내에서만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감축 비용은 탄소 톤당 20~665달러지만, 의무부담을 갖고 있는 부속서B 국가간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14~135달러로 줄어들고 GDP손실률도 0.31~1.50%에서 0.13~0.81%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2010년 선진국 GDP 손실 및 감축비용 분석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분을 상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 기술시장을 확대시키고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저렴해지며 또한 CDM사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3. 교토의정서의 이야기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세계 141개국이 비준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55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발효되는데,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지난 2001년 3월 교토협약에서 탈퇴하여 이 기준을 맞출 수 없었다. 하지만 2004년 11월 세계 3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러시아가 비준해 마침내 교토의정서는 빛을 보게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전문과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규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동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54개국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1994년 3월 21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현재 189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동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에 근거하여,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저감의무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 근거하여 협약당사국을 부속서 Ⅰ 국가군, 부속서 Ⅱ 국가군 및 비부속서 Ⅰ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의무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부속서 Ⅰ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 협조체계를 구축해내자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되 좀 더 비용 효과적으로 배출저감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경제적인 편익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1차 의무이행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참여 대상국 각각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보다 5.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유럽연합 8%, 미국 7%, 일본, 캐나다 6% 등 국가별 감축목표가 정해졌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아 왔으나 OECD의 회원국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단위 GDP당 배출량 세계 2위에 있어 제2차 의무이행기간(2013~2017)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협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가될 확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타당성 확인/검증팀 통보
- 타당성 확인/검증 및 인증 프로그램
3. 타당성 확인/검증 실시
- 타당성 확인/검증은 문서검토와 현장평가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 CDM 사업 등록/CERs 발행 요청을 위한 위원회 심의
- CDM 사업 등록/CERs 발행 요청
4. 이의 및 불만 제기
- 타당성 확인/검증 수행 범위
5) 배출권 거래제도(ET : Emissions Trading) : 교토의정서 제 17조
이 조항은 온실가스 감축의무 보유국가(Annex B)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 국가(Annex B)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부속서 B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량도 시장의 상품처럼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국은 최대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수익을 거두거나, 배출량을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감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 배출권 거래제의 장단점
실제로 여러 경제 모델들이 배출권거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럽 OECD국가들이 자국 내에서만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감축 비용은 탄소 톤당 20~665달러지만, 의무부담을 갖고 있는 부속서B 국가간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14~135달러로 줄어들고 GDP손실률도 0.31~1.50%에서 0.13~0.81%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2010년 선진국 GDP 손실 및 감축비용 분석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분을 상품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 기술시장을 확대시키고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저렴해지며 또한 CDM사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3. 교토의정서의 이야기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세계 141개국이 비준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55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발효되는데,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지난 2001년 3월 교토협약에서 탈퇴하여 이 기준을 맞출 수 없었다. 하지만 2004년 11월 세계 3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러시아가 비준해 마침내 교토의정서는 빛을 보게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전문과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규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동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154개국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1994년 3월 21일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현재 189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다. 동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에 근거하여,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저감의무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 근거하여 협약당사국을 부속서 Ⅰ 국가군, 부속서 Ⅱ 국가군 및 비부속서 Ⅰ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의무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부속서 Ⅰ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 협조체계를 구축해내자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되 좀 더 비용 효과적으로 배출저감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경제적인 편익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1차 의무이행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참여 대상국 각각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보다 5.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유럽연합 8%, 미국 7%, 일본, 캐나다 6% 등 국가별 감축목표가 정해졌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면제받아 왔으나 OECD의 회원국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단위 GDP당 배출량 세계 2위에 있어 제2차 의무이행기간(2013~2017)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협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가될 확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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