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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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하는 사업장 둘째,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사업장 가입장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동법 제8조 제 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 2조)
(2)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동법 제 10조)
①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이면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②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③18세 이상 27세 미안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 없는 자
(2000년 개정, 동법 제10조 제 3호, 제11조 제4호)
④임의계속가입자 및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무소득배우자
(2000년 개정, 동법 제10조 제1호)
(3)임의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동법 제10조). 2000년
법률개정을 통하여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라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동법 제 13조 제 1항 개정) 단, 신청은 65세에 달할 때까지로 제한하였다. 또한 60세 이전에 노령연금수급권 등을 취득한 특수직종근로자(광부 등)의 임의 계속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법 제3조 제1항 제9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신설>.
4.보험급여
1) 급여의 종류
연금급여란 가입자가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급부를 말하며, 급여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요건을 심사.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며 수급권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연금급여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1)연금급여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p215) 표8-1
(2)노령연금(p216~218) 표8-2 ,표8-3
(3)장애연금(p218~219) 표8-4 ,표8-5
장애는 연금보험 가입기간 중 가입자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남아 있는 불완전한 신체의 상태이다.
(4)유족연금 (p220)표8-6 ,표8-7
(5)사망일시금 (p221) 표8-8
(6)반환일시금(p221) 표8-9
(7)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이다.
3)급여의 지급
국민연금의 수급권은 법률에 정한 수급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1)급여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연금은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동법 제 50조)
(2)급여 소멸시기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은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급여로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4)급여의 제한과 조정
(1)급여의 제한
-장애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의 장애에 대한 급여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애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장애를 약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급여의 정지 또는 일부를 지급제한 한다.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케 한 유족이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및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그 자에게는 급여를 정지한다.
(2)급여의 조정
-병급 조정-
국민연금 급여 간 병급 조정(동법 제52조):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둘 이상 발생한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 지급한다,
5)연금 산정기준
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대부분 종료의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일정비율에 가금연금액을 합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1)기본연금(동법 제47조)
1988년 12월 31일의 법개정 이전의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A)과 현재가치로 재평가된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보수)월액의 평균액(B)의 75%를 합산한 금액에 1000분의 24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마다 위에서 산정된 금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였다. 이를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기본연금액 =
2.4(A + 0.75B)(1 +0.05n) 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1998년 법개정 이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던 자가 1999년 1월1일 이후에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본연금액=[2.4(A+.75B) x p1/p+1.8(A+B) x p2/p] x (1 +0.05n)
A(균등분배)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 가입자 평균보수월액의 평균액
B(소득비례분배) 가입자 개인의 전 가입기간 평균보수월액 평균액
P 가입자의 전체 가입연수
P1 가입자의 1999년 1월1일 이전 가입연수
P2 가입자의 1999년 1월1일 이후 가입연수
n 20년 초과연수
-가급연금액-
가급연금은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5. 재정
1) 연금재정의 운용방식
연금재정의 운영방식에는 크게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뉘어 진다.
적립방식 - 일정기간 동안 보험에 가입한 자의 기여금을 적립하여 가입자에게 급여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기여금을 지급할 당시의 화폐가치로 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 - 일정기간(대체적으로 1년 기준임)에 지급될 연금급여액을 그 기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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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5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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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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