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매음,낙태,간통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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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매음,낙태,간통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 여성범죄의 개요
1-1 여성범죄의 개념
1-2 여성범죄의 특징

2. 간통죄, 낙태죄, 매음죄에 대하여
2-1 간통죄
2-2 낙태죄
2-3 매음죄

본문내용

있다.
월경, 초경, 임신, 폐경 등 출산기능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저항력의 약화를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실제로 “생리도벽”에 관한 내용은 많이 다루어지던 것 중 하나이다. 생리중인 여성이 도적질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정상이 참작되어 석방되거나 그 형이 대폭 감하여진다. 생리중인 여성이 위치하는 신체적, 심리적 불안정성과 극도로 예민해지는 그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내리는 판단이다. 즉 생리중인 여성의 정신 상태를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그들의 범죄가 사전에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 아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병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하는 병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②심리학적 원인
여성범죄는 수동적이고 격정적이며 남성 의존적 특성이 강하나 심리적으로는 자기과시, 기만성 및 질투심이 많다. 심리학적 이론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심리적 요인 중에서 질투, 히스테리, 원한 등이 여성폭력범죄의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실제로 여성범죄 중에서도 살인이나 방화가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애정이 없는’ 부부가 이혼하지 못하였을 경우이며, 법률적으로 이들의 이혼을 허락한다면 범죄율은 감소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또한 “첩 제도” 와 “고부 갈등 과 같은 여성 혈연관계에서의 심리적 갈등” 도 여성범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③사회학적 원인
생물학적 원인이나 심리학적 원인이 개인에 중점을 두었다면, 사회학적 원인은 사회구조와 조직, 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사회과정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 여성에 있어서 경제적 압력, 불평등성의 극복 과정에 있어서의 범죄(Klein)
: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직장 내 스트레스 등 여성에 대한 사회의 태도는 여성 범죄의 길로 이끄 는 직, 간접적 이유가 된다.
-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 (Slimon 등)
: 범죄는 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근 활발한 여권신장운동 등으로 인해 여성의 사 회적 활동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의식도 크게 변화되어 범죄율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 간통죄, 낙태죄, 매음죄에 대하여
1) 간통죄
① 우리나라 간통관계법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 배우자의 고소에 의하여 성립하는 친고죄(親告罪)의 하나이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존폐시비가 꾸준히 일었으나, 199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소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61.9%가 존치 의견을, 22.5%가 시기상조 의견을, 15.6%가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제기한 제소사건에 대해 1990년 9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성계와 법조계에서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다시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존치와 폐지 문제를 두고 여전히 논의가 일고 있다.
② 간통죄에 대한 나의 의견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처벌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우리나라 형법 제 241조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형법 제 241조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 대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청구를 해야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간통죄라는 것이 행복 추구권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조항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운동권에서도 간통죄는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보고 패지를 부르짖고 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간통죄는 어느 사회에서나 남성보단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된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들로 인해 간통죄가 없어지면 문란해지는 성생활과 파괴되는 가정은 누가 보상을 한단 말인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딴사람과 놀아나도 된다는 말인가?
본죄의 ‘행위’는 간통이다.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처 또는 부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하여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본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나, 이로써 족하고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사정을 요하지는 않지만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에 적용하는 법인데 이것을 패지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인가?
잘 알려진 사실을 예로 들어보자. 탤런트 강남길씨는 2000년 1월 7일날 부인 홍모씨를 간통혐의로 신고했다. 강남길씨 부부는 소문난 잉꼬부부였다. 그런데 간통죄로 인해 강남길씨의 집안은 파탄지경까지 갔다. 자신의 부인이 딴 남자와 놀아났단 사실을 알고도 그 누가 가만히 보고만 있단 말인가?
일부 다처재 아님 다부 일처재가 아닌 이상 결혼을 했으면 자신의 배우자와 가족만을 생각해야 올바른 가족일 것이다. 결혼을 하기전엔 누구와 성관계를 몇 번 가졌느냐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관건은 아니다.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책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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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7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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