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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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로 회복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단기매매증권 2,400,000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400,000
(3) M법인은 제 13기에 A회사의 주식을 43,500,000원에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현금 43,500,000 (대) 단기매매증권 38,4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5,100,000
Q 1. 위 유가증권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될 경우의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구분
세무조정
제 11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4,000,000 <손금불산입 · 유보>
제 12기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400,000 <손금산입· △유보>
제 13기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600,000 <손금산입 ·△유보>
Q 2. 위 유가증권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될 경우의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구분
회계처리
세무조정
제 11기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4,00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대) 매도가능증권 4,000,0000
4,000,000 <손금산입 · 기타>
4,000,000 <손금불산입· 유보>
제 12기
(차) 매도가능증권 2,400,000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40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400,000 <익금산입· 기타>
2,400,000 <익금불산입 ·△유보>
제 13기
(차) 현금 43,500,000
(대) 매도가능증권 38,4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600,000
투자자산처분손실(I/S) 3,500,000
1,600,000 <익금산입 · 기타>
1,600,000 <익금불산입· △유보>
#. 기업회계에 위하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장성이 있는 지분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기말 현재 공정가액의 변동에 따른 미실현보유손익은 B/S상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지분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그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으로 “원가법”만을 인정하므로 위와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예제 3> 투자채무증권에 대한 세무조정
N법인은 B법인이 발행한 다음의 회사채를 장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의 N법인과 B법입의 세무조정을 하라.
- 액면가액: 3,000,000 발행가액: 2,772,183
- 액면이자: 6% -유효이자 : 9%
- 발행일 : 2011. 1. 1
- 만기일 : 2013. 12. 31
Q.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의 N법인과 B법인의 세무조정을 하라.
일자
N법인 (채권자)
B법인 (채무자)
2011. 1. 1
(차) 만기보유증권 2,772,183
(대) 현금 2,772,183
(차) 현금 2,772,183
사채할인발행차금 227,817
(대) 사채 3,000,000
세무조정: 없음
세무조정: 없음
2011. 12. 31
(차) 현금 180,000
만기보유증권 69,496
(대) 이자수익 249,496
(차) 이자비용 249,496
(대) 현금 18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69,496
세무조정 : 69,496
<익금불산입· △유보>
세무조정: 없음
2012. 12. 31
(차) 현금 180,000
만기보유증권 75,751
(대) 이자수익 255,751
(차) 이자비용 255,751
(대) 현금 18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75,751
세무조정 : 75,751
<익금불산입· △유보>
세무조정: 없음
2013. 12. 31
(차) 현금 180,000
만기보유증권 82,570
(대) 이자수익 262,570
(차) 이자비용 262,570
(대) 현금 18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82,570
세무조정 : 82,570
<익금불산입· △유보>
세무조정: 없음
(차) 현금 3,000,000
(대) 만기보유증권 3,000,000
(차) 사채 3,000,000
(대) 현금 3,000,000
세무조정 : 227,817
<익금산입 · 유보>
세무조정 : 없음
법인세법에서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180,000원 만을 익금항목으로 본다. 그러므로 당기에는 이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의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 환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현금주의에 따라 죄인액 227,817원을 과세한다. 즉, 최초 만기보유증권의 취득가액은 2,772,183원인데 액면가액은 3,000,000원이므로 만기에 상환시에는 3,000,000원을 수취하게 된다. 취득가액인 2,772,183원과 액면가액인 3,000,000원의 차액은 할인취득액이므로 현금주의에 의한 순자산증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익금산입하게 된다.
5.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1) 외와채권· 채무의 상환손익
= 기업회계기준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외환차손익)”을 회수 또는 상환하는 회계기간의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환손익은 법인의 순자산증감의 원인이 되기에, 법인세법에서도 법인이 상환하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 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손익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B/S상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모든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 화폐성외화부채에 대한 환산이익 또는 환산손실을 당기손익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에 한하여 그 평가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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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8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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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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