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실질적 요건
III. 형식적 요건
IV. 요건결여의 효과
II. 실질적 요건
III. 형식적 요건
IV. 요건결여의 효과
본문내용
정한 규약의 변경·보완에 관한 명령을 감안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에 대하여 실질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③形式的 審査主義說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신고서류에 따라 설립신고의 형식적 적법성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3) 검토
생각건대 ①헌법상 단결권보장의 취지나 노조법상 자유설립주의의 이념을 감안하고, ②3일 안에 실질적 심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③행정관청의 재량에 따른 심사의 오류나 남용을 방지함에 있어서는 신고사항이 허위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식적 자료에 의한 적법성 심사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形式的 審査主義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6. 노동조합의 성립시기
노동조합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노조법10④에서는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행정관청에 의한 유효한 수리행위를 조건으로 신고접수시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성립시기는 아직도 노조의 설립을 제한하려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본다. ①헌법33①과 노조법5에서 정한 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에 상치되며, ②행정법상 신고의 개념에 신고증 교부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고, ③법문에서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이라고 정하여 정지조건부인지 해제조건부인지 해석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노조자유설립주의 이념 아래 설립의 신고를 통지행위로 보고, 행정관청의 보완지시나 신고증 반려는 행정지도로 보는 이상 입법론적으로는 신고서 제출시를 성립시기로 보아야 한다.
다만, 현행법 해석론으로서는 행정관청에 의한 유효한 신고증의 불교부를 해제조건으로 보아, 노동조합은 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성립하나 신고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소급하여 노동조합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申告證交付解除條件附接受時說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IV. 요건결여의 효과
1. 법내노조
법내노조란 노조법7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상의 각종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2. 법외노조
1) 의의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중 노조법2 4.의 실질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노조법10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로서, 근로자단체의 자주성·주체성·목적성·단체성을 갖추었으나 설립신고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미보호사항
법외노조는 ①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단결), ②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 확장이 인정되지 않고(단협), ③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고(쟁의), ④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부노), ⑤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고(노위), ⑥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민), ⑦조세면제의 특전이 없다(세).
3) 헌법상 보호
노조법상 형식적 요건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이익의 향유를 방해받지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자주성을 갖춘 실질적 조합이면서 사단으로서의 조직성을 갖춘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취지에 따라 노조활동에 대하여 ①민·형사 면책과 ②단체협약체결능력이 인정되고 ③근로자 단체의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判).
3. 비노조
비노조란 노조법2 4.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을 말한다. 실질적 요건이 결여된 조합은 노조법상 노조가 될 수가 없음은 물론 법외노조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
한편 실질적 요건 중 적극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소극적 요건 중 일부를 미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주성확보의 정도에 따라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形式的 審査主義說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신고서류에 따라 설립신고의 형식적 적법성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3) 검토
생각건대 ①헌법상 단결권보장의 취지나 노조법상 자유설립주의의 이념을 감안하고, ②3일 안에 실질적 심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③행정관청의 재량에 따른 심사의 오류나 남용을 방지함에 있어서는 신고사항이 허위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식적 자료에 의한 적법성 심사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形式的 審査主義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6. 노동조합의 성립시기
노동조합의 성립시기에 대하여 노조법10④에서는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행정관청에 의한 유효한 수리행위를 조건으로 신고접수시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성립시기는 아직도 노조의 설립을 제한하려는 구시대의 유산이라고 본다. ①헌법33①과 노조법5에서 정한 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에 상치되며, ②행정법상 신고의 개념에 신고증 교부행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고, ③법문에서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이라고 정하여 정지조건부인지 해제조건부인지 해석의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노조자유설립주의 이념 아래 설립의 신고를 통지행위로 보고, 행정관청의 보완지시나 신고증 반려는 행정지도로 보는 이상 입법론적으로는 신고서 제출시를 성립시기로 보아야 한다.
다만, 현행법 해석론으로서는 행정관청에 의한 유효한 신고증의 불교부를 해제조건으로 보아, 노동조합은 신고서를 제출한 때부터 성립하나 신고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 소급하여 노동조합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申告證交付解除條件附接受時說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IV. 요건결여의 효과
1. 법내노조
법내노조란 노조법7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의미하는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상의 각종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2. 법외노조
1) 의의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중 노조법2 4.의 실질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노조법10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로서, 근로자단체의 자주성·주체성·목적성·단체성을 갖추었으나 설립신고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미보호사항
법외노조는 ①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단결), ②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 확장이 인정되지 않고(단협), ③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고(쟁의), ④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부노), ⑤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을 추천할 수 없고(노위), ⑥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민), ⑦조세면제의 특전이 없다(세).
3) 헌법상 보호
노조법상 형식적 요건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이익의 향유를 방해받지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자주성을 갖춘 실질적 조합이면서 사단으로서의 조직성을 갖춘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취지에 따라 노조활동에 대하여 ①민·형사 면책과 ②단체협약체결능력이 인정되고 ③근로자 단체의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判).
3. 비노조
비노조란 노조법2 4.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을 말한다. 실질적 요건이 결여된 조합은 노조법상 노조가 될 수가 없음은 물론 법외노조에 대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
한편 실질적 요건 중 적극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소극적 요건 중 일부를 미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주성확보의 정도에 따라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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