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점검사항 3가지
① 부재의 변형,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③ 버팀대의 긴압정도
④ 침하의 정도
53. 위험예지훈련 4단계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행동목표 설정
54. 인간의 욕구 불만이 많이 존재할 때에 나타나는 공격 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항 3가지
치환/ 책임전가/ 자살
55. 잠함, 우물통, 수직갱내 (굴착)작업시 준수사항
①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④ ①,③의 경우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 의 공기를 공급 할 것
56.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통로의 일반적인 안전조건
① 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경사로의 최소폭은 90c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추락 방지용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경사로의 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57. 전기화재의 발생시 발화의 원인이 되는 요인
① 이동 가능한 전열기 ② 전등, 전화 등의 배선
③ 전기기기 ④ 전기장치 ⑤ 배성기구 ⑥고정된전열기
58. 점성토(함수비가 큰)지반의 지반개량공법
치환공법, 샌드드레인공법, 페이퍼드레인공법,
생석회말뚝공법, 고결공법, 전기침투공법
59.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사항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방호선반 설치
③ 출입금지 구역설정
④ 보호구 착용
⑤ 수직 보호망 설치
60. 무재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경우. 단 5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산업사고와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재해로 본다.
61. (항타기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제한 조건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호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되는 것
⑤ 꼬임, 꺽임, 비틀림 등이 있는 것
62. 인간 기계 기능 체계에서 기본적인 기능
감지기능, 정보저장기능, 정보처리 및 결심기능,
행동기능
63. 건설현장에서 다발되는 재해의 종류
추락, 낙하/비례, 충돌
64. (법상 건정 대상) 보호구 10가지
4안(안전모,안전대,안전화,안전장갑),
3방(방열복,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2보(보안경,보안면), 귀마개 및 귀덮개
65. 비계의 도괴, 파괴가 일어나는 원인
① 비계발판 또는 그 지지재의 파괴
② 비계발판의 탈락 또는 그지지재의 변위, 변형
③ 풍압에 의한 도괴
④ 지주의 좌굴에 의한 도괴
66. 거푸집동바리는 충분한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동바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고려사항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 측압/ 특수하중/ 이외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67. 도수율 : 100만 인시당 재해발생건수를 나타내는 통계
= 재해발생건수/근로총시간수 x 1000000
강도율 : 100인시당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손실일
수를 나타내는 통계
= 근로손실일수/근로총시간수 x 1000
(근로총시간수 = 명 x 8 x 300)
68.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항타기,항발기,천공기,펌프카,스크레이퍼,스크레이퍼
도져,불도져,파워셔블,크럼쉘,어스오거,롤러
리버스서큘레이션
69. 항타기 항발기의 조립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유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⑤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70. 인간의 안전심리 5대요소
동기/ 기질(개성)/ 감정/ 습관/ 습성
71. 산업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에 따른 색을 구분
금지표시 : 적색 / 경고표지 : 황색
지시표지 : 청색 / 안내표지 : 녹색
72. 보일링 공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회전식) 보일링이고 그 회전속도는 (40~150)rpm 이다
73.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른 구분, 판정기준
①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
을 확보되었다고 인정될때
②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
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기계, 설비 또는 선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
되어 공사 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때
74. 흙막이벽 굴착공법
자립 흙막이 공법/ 타이로드공법/
어스앵커공법/ 버팀공법
75. 굴착공법의 종류
① open cut공법(비탈면, 흙막이)
② 아일랜드공법 ③ 트랜치 컷 공법 ④ 프로팀 공법
⑤ 우물통, 케이슨 공법
76. 점성토 지반의 흙파기 높이는 (10M) 이하이고 경사의 안전 기울기는 (1:0.8~1.2)이다.
77. (1)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터널지보공) 및 (록볼트설치), 부식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흙막이지보공) 및 (방호망)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8.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 위험 방지대책
① 하적단을 로프로 묶을 것
② 망을 칠 것
③ 하적단을 쌓을때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을 것
④ 하적단을 헐어낼 때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 계를 만들면서 헐어 낼 것
79.
히빙현상 : 연약지반의
52.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점검사항 3가지
① 부재의 변형,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③ 버팀대의 긴압정도
④ 침하의 정도
53. 위험예지훈련 4단계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행동목표 설정
54. 인간의 욕구 불만이 많이 존재할 때에 나타나는 공격 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항 3가지
치환/ 책임전가/ 자살
55. 잠함, 우물통, 수직갱내 (굴착)작업시 준수사항
①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④ ①,③의 경우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 의 공기를 공급 할 것
56.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통로의 일반적인 안전조건
① 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경사로의 최소폭은 90c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추락 방지용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경사로의 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57. 전기화재의 발생시 발화의 원인이 되는 요인
① 이동 가능한 전열기 ② 전등, 전화 등의 배선
③ 전기기기 ④ 전기장치 ⑤ 배성기구 ⑥고정된전열기
58. 점성토(함수비가 큰)지반의 지반개량공법
치환공법, 샌드드레인공법, 페이퍼드레인공법,
생석회말뚝공법, 고결공법, 전기침투공법
59.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사항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방호선반 설치
③ 출입금지 구역설정
④ 보호구 착용
⑤ 수직 보호망 설치
60. 무재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경우. 단 5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산업사고와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재해로 본다.
61. (항타기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제한 조건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호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되는 것
⑤ 꼬임, 꺽임, 비틀림 등이 있는 것
62. 인간 기계 기능 체계에서 기본적인 기능
감지기능, 정보저장기능, 정보처리 및 결심기능,
행동기능
63. 건설현장에서 다발되는 재해의 종류
추락, 낙하/비례, 충돌
64. (법상 건정 대상) 보호구 10가지
4안(안전모,안전대,안전화,안전장갑),
3방(방열복,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
2보(보안경,보안면), 귀마개 및 귀덮개
65. 비계의 도괴, 파괴가 일어나는 원인
① 비계발판 또는 그 지지재의 파괴
② 비계발판의 탈락 또는 그지지재의 변위, 변형
③ 풍압에 의한 도괴
④ 지주의 좌굴에 의한 도괴
66. 거푸집동바리는 충분한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동바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고려사항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 측압/ 특수하중/ 이외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67. 도수율 : 100만 인시당 재해발생건수를 나타내는 통계
= 재해발생건수/근로총시간수 x 1000000
강도율 : 100인시당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손실일
수를 나타내는 통계
= 근로손실일수/근로총시간수 x 1000
(근로총시간수 = 명 x 8 x 300)
68.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항타기,항발기,천공기,펌프카,스크레이퍼,스크레이퍼
도져,불도져,파워셔블,크럼쉘,어스오거,롤러
리버스서큘레이션
69. 항타기 항발기의 조립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유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⑤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70. 인간의 안전심리 5대요소
동기/ 기질(개성)/ 감정/ 습관/ 습성
71. 산업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에 따른 색을 구분
금지표시 : 적색 / 경고표지 : 황색
지시표지 : 청색 / 안내표지 : 녹색
72. 보일링 공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회전식) 보일링이고 그 회전속도는 (40~150)rpm 이다
73.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른 구분, 판정기준
①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
을 확보되었다고 인정될때
②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
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기계, 설비 또는 선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
되어 공사 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때
74. 흙막이벽 굴착공법
자립 흙막이 공법/ 타이로드공법/
어스앵커공법/ 버팀공법
75. 굴착공법의 종류
① open cut공법(비탈면, 흙막이)
② 아일랜드공법 ③ 트랜치 컷 공법 ④ 프로팀 공법
⑤ 우물통, 케이슨 공법
76. 점성토 지반의 흙파기 높이는 (10M) 이하이고 경사의 안전 기울기는 (1:0.8~1.2)이다.
77. (1)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터널지보공) 및 (록볼트설치), 부식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흙막이지보공) 및 (방호망)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8.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 위험 방지대책
① 하적단을 로프로 묶을 것
② 망을 칠 것
③ 하적단을 쌓을때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을 것
④ 하적단을 헐어낼 때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 계를 만들면서 헐어 낼 것
79.
히빙현상 : 연약지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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