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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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의 개념

Ⅲ. 성폭력특별법
1.의의
2.목적
3.성폭력특별법상의 성폭력범죄

Ⅳ. 성폭력특별법상의 보호
1. 신뢰관계인의 동석
2. 영상물의 촬영에 의한 증거법상 특례
3.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4.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5. 전문가의 의견조회
6. 신고의무
7. 상담소의 설치 등

Ⅴ. 형사절차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방안
1.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규정 개관
2.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제도

Ⅵ.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1. 성폭력의 정의 규정 신설
2. 절차적 개선
3. 민-관의 파트너쉽 강화

Ⅶ. 사견

본문내용

호·교육·치료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22조의 30
이 외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변안전조치,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규정 등이 준용된다.(동법 제20조)
2. 목적
입법단계에서 이 법의 목적은 피해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성요건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넓혀 성폭력범죄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줄이도로고 하고, 대상을 부녀자에 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여 피해자보호의 범위를 넓혔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피해자를 고려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은 일반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고소율을 높임으로써 성폭력을 추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법 제정을 통해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것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 추방이나 피해자의 보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문화와 인식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다양한 여성운동단체들은 여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을 젠더(gender)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안별로 연대하여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정체성이 구성되었다. 또한 성폭력운동의 활성화는 계급이나 민족 등이 아닌 여성의 정체성에 입각한 여성운동을 활성화시켜 여성운동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사회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는 준비과정에서 여성운동가, 여성단체.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변호인 등의 집단적인 연대가 강화되었다.
3. 성폭력특별법상의 성폭력범죄
성폭력특별법상의 구성요건 체계는 형법과 다른 법률에 대한 보완전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형법상의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 관련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법상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를 모두 포함하며 동법에서 일부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두거나 신종범죄유형 또는 보다 구체화된 범죄유형을 새로이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동법 제5조상의 특수강도강간 등은 소위 가정파괴범 즉 절도범, 강도범 등이 절도, 강도의 기회에 가족들의 면전에서 성폭력범죄를 자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종전 형법상의 처벌조항이 없단 윤간과 같은 특수강간의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동법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 준강제추행 등에 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형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 , 협박 없는 간음을 강간과 같이 처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폭행, 협박이 수단으로 행사되었을 때에는 이를 통상의 강간 등으로 처벌하여야만 했다. 성폭력특별법은 이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 처벌 조항을 제8조의 2에서 두고 있다. 또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위계 , 위력에 의한 간음 , 추행의 경우에도 형법 제297조나 형법 제 302조가 아닌 가중처벌조항이 적용된다. 즉 청소년성보호법 제 10조 제1항에서는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 서는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법에비하여 형을 가중 하고 있다.
그외 성폭력특별법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상의 성폭력범죄중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만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상의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이상의 범죄로 인한 강간, 상해치사, 강간살인 치사 등은 비친고죄가 된다.
Ⅳ. 성폭력특별법상의 보호
성폭력특별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제1조)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제3조 제1항) 한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고용주에게는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구체적으로 피해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뢰관계인의 동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3 제3항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제22조의 2 제2항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수사기관의 임의적 동석허용 원칙에 대하여 피해자의 연령이나 정신,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수 있도록 부모 등 피해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동법의 제정 당시부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지침도 없다. 피해자의 부모 등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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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5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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