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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성폭력 피해연령][성폭력에 대한 오해][성폭력 대책][성폭행][성범죄]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분류, 성폭력의 현황, 성폭력의 피해연령, 성폭력에 대한 사고변화, 성폭력에 대한 오해, 성폭력의 대책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의 개념

Ⅲ. 성폭력의 분류
1. 어린이 성폭력
2. 청소년 성폭력
3. 남성 성폭력
4. 동성 간 성폭력
5. 장애인 성폭력
6. 데이트 성폭력
7. 친족 성폭력
8. 직장 내 성폭력
9. 사이버 성폭력
10. 대학내 성폭력
11. 스토킹 피해

Ⅳ. 성폭력의 현황

Ⅴ. 성폭력의 피해연령

Ⅵ. 성폭력에 대한 사고변화
1.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다
2. 피해자가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성폭력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4. 거짓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No False Complaints!)
5.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녀는 평등한 존재임을 인식한다

Ⅶ. 성폭력에 대한 오해
1.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
2.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3. 성폭력 가해자는 정상인이 아니다
4. 성폭력 피해는 한 번에 그친다
5.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6.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7. 성폭력은 낯선 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난다

Ⅷ. 성폭력의 대책 과제
1. 피해 상황
1) 신체적인 피해
2) 심리적, 정신적 고통
3) 사회, 경제적 피해
2. 피해 후 대처 방안
3. 함께 이루어야 할 일
1) 남성은 성충동을 조절, 자제하며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훈련과 여성을 성적 쾌락의 대상물이 아닌 인격체로 존중하고 감정이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2) 여성은 평소에 ‘나의 몸의 주인은 나’라는 자율권과 행동을 선택하고 책임진다는 자기주장·표현을 하도록 하고 호신술을 익혀 둔다
3) 올바른 성문화가 사회 내에 자리잡아야 하며 여성의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
4)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떤 피해자도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 또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적절하거나 남자답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로 인한 감정과 고통을 극복할 힘이 자신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4. 동성 간 성폭력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는 남성이 여성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연장자가 연하에게 가하는 등 지배적 권력구조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동성 간에는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폭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반의 의사에 반했는지의 여부이지 성별과 성정체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성별과 성정체성은 구체적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동성애자이고 그것을 빌미로 가해자가 협박할 경우, 피해자는 경찰이나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도 한다. 또한 법률적으로도 일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여성이 강간피해를 입었지만 폭행 등의 혐의만 인정된 판례 가 있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강간 피해를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렵다.
5.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피해 당시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가 제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더 엄중히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1, 2급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에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판례가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는 매우 미약하다. 정신지체 장애인은 정신지체라는 조건만으로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간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상성”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은 흔히 성별과 성욕이 없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인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이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몸의 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6.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이란 데이트 중 상대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한 쪽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이다. 데이트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것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윤리적인 잘못(혹은 난폭한 성관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데이트 강간이더라도 고소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간혹 고소를 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자신의 성폭력을 동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하는 일도 있다.
7. 친족 성폭력
친족성폭력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에게 피해가 있어 배신감과 상실감이 크지만 주변에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려워 그 피해가 지속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 특성상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등이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회피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주위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피해자를 이해하는 데 방해를 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은 피해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지지해 주며, 피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엇갈려 혼란스럽더라도 주위 상황이나 가정 형편에 따라 가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되며,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는 것임을 확신해야 할 것이다.
8. 직장 내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높은 사회적 위치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해자보다 위치가 낮고 권력이 적다고 해서 성폭력/성희롱의 피해를 당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자신이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신뢰할만한 주변인이나 성폭력 전문 상담소와 상담하여 심리적인 지지와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9.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란 웹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말한다. 보통 동의 없는 스팸성 음란 메일을 보내 사이버 환경을 성차별적으로 만드는 환경형 성희롱, 컴섹 혹은 번섹을 요구하는 사이버 스토킹, 개인 신상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는 명예훼손 등이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운영하고 경찰청이 지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ㆍ성폭력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78건에서 2천285건, 사이버 성폭력, 명예훼손 신고센터 자료 중 인용) 특히 이중에서도 명예훼손 상담의뢰건수는 33건에서 979건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0. 대학내 성폭력
대학 내 성폭력이란 대학이라는 공간 내에서 학생과 학생 간, 교수와 학생 간 발생하는 성폭력을 비롯하여 환경형 성희롱 등 성폭력 적 대학문화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대학 내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가해자의 학내 지위, 권한에 따라 교수 성폭력, 운동권 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교직원간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학 내 성폭력이라고 따로 유형화를 시키는 이유는 대학 내 여성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반성폭력학칙 등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 내 성폭력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가 교수 혹은 학생회의 지도적 위치 등을 가지고 있는 공인신분일 때 가해자를 실명공개하고 지치규약으로 징계에 대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11. 스토킹 피해
스토킹은 지금까지는 낭만적 구애행위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스토킹으로 인한 납치 살인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되어 오고 있는 범죄이다. 스토킹은 보통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며 행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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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9.0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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