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500과 UCP600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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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CP500과 UCP600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부여함과 더불어 개설 은행 이나 개설 의뢰인에게는 부담이 되는 조항임. 특히, 연지급 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은행은 지정은행에 대해 연지급 확약(D.P.U)에 대한 사전 지급이나 구매(purchase)에 대해 수권을 주는 것으로 규정함.
7. 신용장 통지 및 조건변경
-.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or amendment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amendment received (9조 (b))
☞ 신용장 혹은 조건변경 통지시 ‘진정성(authenticity) 충족’뿐 아니라 동 통지가 ‘수취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문구를 추가. 이는 통지은행이 수취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의 모든 관련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여 수익자나 제2 통지은행에 전달하는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UCP 500이후에 도입된 ‘ISP 98(스탠바이 신용장 통일 규칙)’ 2.05조의 ‘스탠바이 혹은 조건변경’ 의 문구와도 문맥을 같이 함.
-. An advising bank may utilize the services of another bank (“second advising
bank”) to advise the credit and any amendment to the beneficiary. By
advising the credit or amendment, the second advising bank signifies that it
has satisfied itself as to the apparent authenticity of the advice it has
received and that the advice accurately reflect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or amendment received. (9조 (c))
☞ 통지은행이 다른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을 수익자에
게 통지하는 ‘제 2 통지은행’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제 2 통지은행도 통지은행과 마찬가지로 신용장 혹은 조건변경 통지시 진정성(authenticity) 충족과 동 통지가 수취한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의 조건을 정확히 반영해야 함.
8. ‘문면상(on their(or its) face)’ 에 대한 문구
-. 14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됨. 14조 문구도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 정도임. ‘문면상(on their(or its) face)’에 대한 개념이 일부 혼동을 가져오기도 하였고, 은행이 서류 심사시 ‘on their face’ 기준에 의할 때 서류에 대한 지극히 추상적인 심사를 하는데 대한 우려도 있었음. 그러나, 이로 인해 은행이 어느 정도 실질 관계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9. 조건 변경(10조)
-.A bank that advises an amendment should inform the bank from which it
received the amendment of any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10조 d)
☞ 수익자가 서류 제시 하기 전에 통지 은행(또는 제2 통지 은행)에 조건 변경에 대해 수락 또는 수락 거절을 통지한 경우를 상정한 경우, 조건 변경을 송부한 은행에 통지해야 함을 언급한 조항임.(UCP 500 9조 (d)(iii) 과 비교됨; ‘The beneficiary should give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amendment(s)’)
-.A provision in an amendment to the effect that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unless rejected by the beneficiary within a certain time shall be
disregarded. (10조 (f))
☞ UCP 500에는 없었지만, ‘Position Paper No. 1’에 있었던, 신용장 조건변경의
수락 또는 수락 거절과 관련된 시간 제한에 대한 조건이 무시됨을 명시.
10. 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13조)
-. If a credit states that reimbursement is to be obtained by a nominated bank
("claiming bank") claiming on another party ("reimbursing bank"), the credit
must state if the reimbursement is subject to the ICC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in effect on the date of issuance of the credit.’ (13조 (a)) ☞ 상환은행(reimbursement bank)이 있는 상환 방식 신용장 발행시, 동 신용장에는 ‘대금상환에 관한 통일규칙(URR 525)’이 적용되는지를 표시해야 함. UCP 500 발효 후에 제정된 URR 525를 신용장 조건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 UCP600 13조에서는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음.
-. If a credit does not state that reimbursement is subject to the ICC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the following apply: ~
☞ URR 이 적용되지 않는 신용장의 경우, 13조 (b)항이 적용됨.

키워드

UCP500,   UCP600,   UCP,   신용장
  • 가격1,7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0.01.25
  • 저작시기2007.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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