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도입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유사법인인 사학에 대한 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유보된 바를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방안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대로 하면 된다.
제도권내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행정관청 및 감사기관으로부터 정기·부정기 감사를 받고 있다. 다만, 제도권 밖에 있는 미신고시설에 대하여는 통제기능이 없으므로 법인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3.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시설장』은 사회복지관련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인 각종 공사의 임원보다 결격사유가 강화되어 형평성의 결여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박탈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는 형평에 맞도록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4.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잔여재산의 처리), 제43조(시설의 평가)는 \"보건복지부 개정(안)\"대로 동일하게 하면 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 보장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대안으로 제언하고저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법규의 현실적인 정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규칙상 정한 모순된 규정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완화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는 국·공립시설 종사자와 동일 보수수준으로 향상
시설종사자 처우는 동일업종인 국·공립시설 종사자에 비하여 68% 보수수준이며, 특수학교 교사의 57% 보수수준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공립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으로 평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참고 : 보건사회부에서는 \'91년부터 \'93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개년 처우개선책\"으로 \'93년까지 국·공립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으로 처우개선할 것을 이미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
3. 법정인원 배치와 2부교대근무제 확대 실시
사회복지시설 보호의 목적은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 건전하게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사회복귀를 시키는데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2002년도 예산편성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법정인원 배치가 시급하며, 금년 4월부터 아동(3세미만 시설), 노인, 장애인복지시설은 2부교대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아동복지시설은 3세이상 시설로 확대 및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2부교대근무제가 확대·시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법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4. 사회복지 수용시설 정부지원 총 통합예산화 실시
현재(과목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용사실이 감사에 지적되면 횡령으로 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및 운영개선을 위하여 생계보호비를 포함하여 총액보조방식으로 바꾸어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발표자 의견을 찬동함.)
5. 21세기 사회복지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타인 또는 관련법인에 양도, 자산처분 등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심도 있게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발표자 의견을 찬동함.)
끝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새로운 다짐과 사명감이 요구된다.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투명성 확보와 시설운영의 합리화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사회복지 수용시설 직능단체별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부 시설의 부정·비리 및 인권침해 등 시설운영상의 문제에 대하여 반성과 자성을 통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시설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징계를 결의한 바 있다.
정부와 국민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와 관심, 협력을 간곡히 요망한다.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방안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대로 하면 된다.
제도권내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행정관청 및 감사기관으로부터 정기·부정기 감사를 받고 있다. 다만, 제도권 밖에 있는 미신고시설에 대하여는 통제기능이 없으므로 법인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3.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시설장』은 사회복지관련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인 각종 공사의 임원보다 결격사유가 강화되어 형평성의 결여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박탈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는 형평에 맞도록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4.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잔여재산의 처리), 제43조(시설의 평가)는 \"보건복지부 개정(안)\"대로 동일하게 하면 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명성 보장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대안으로 제언하고저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법규의 현실적인 정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규칙상 정한 모순된 규정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완화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는 국·공립시설 종사자와 동일 보수수준으로 향상
시설종사자 처우는 동일업종인 국·공립시설 종사자에 비하여 68% 보수수준이며, 특수학교 교사의 57% 보수수준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공립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으로 평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참고 : 보건사회부에서는 \'91년부터 \'93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개년 처우개선책\"으로 \'93년까지 국·공립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으로 처우개선할 것을 이미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
3. 법정인원 배치와 2부교대근무제 확대 실시
사회복지시설 보호의 목적은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 건전하게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사회복귀를 시키는데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2002년도 예산편성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법정인원 배치가 시급하며, 금년 4월부터 아동(3세미만 시설), 노인, 장애인복지시설은 2부교대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내년에는 아동복지시설은 3세이상 시설로 확대 및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2부교대근무제가 확대·시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법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4. 사회복지 수용시설 정부지원 총 통합예산화 실시
현재(과목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전용사실이 감사에 지적되면 횡령으로 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 및 운영개선을 위하여 생계보호비를 포함하여 총액보조방식으로 바꾸어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발표자 의견을 찬동함.)
5. 21세기 사회복지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타인 또는 관련법인에 양도, 자산처분 등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심도 있게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발표자 의견을 찬동함.)
끝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새로운 다짐과 사명감이 요구된다.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투명성 확보와 시설운영의 합리화를 다할 것을 다짐한다.
사회복지 수용시설 직능단체별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일부 시설의 부정·비리 및 인권침해 등 시설운영상의 문제에 대하여 반성과 자성을 통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시설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징계를 결의한 바 있다.
정부와 국민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해와 관심, 협력을 간곡히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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