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론(해외시장진입전략)에 대한 소논문(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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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영론(해외시장진입전략)에 대한 소논문(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3장 해외시장 진입방법의 일반적 유형
1. 해외시장 진입방식의 결정규칙···················
(1) 단순결정 규칙
(2) 실용적 결정규칙
(3) 전략적 결정규칙
2. 진입방법의 유형·······················
(1) 수출에 의한 진입 방법
(2) 계약 형태에 의한 진입 방법
(3) 직접 투자에 의한 진입 방법
(4) 진입방법의 장·단점
3. 진입방법의 결정요인······················
(1) 진출 대상국의 거시 환경요인
(2) 진출 대상국의 시장요인
(3) 진출 대상국의 생산관련요인
(4) 본국요인
(5) 제품요인
(6) 기업요인
4. 해외시장 진출방식선택 모형·················
(1) 러그만의 단순모형
(2) 허쉬의 진입방식 선택모형
(3) 루트의 변화과정 모형
(4) GIMS모델

제 4장 수출 및 라이센싱
1. 수출의 개념 및 동기················
(1) 수출의 개념과 의의
(2) 수출의 정략적 동기
2.수출의 전략적 대안····················
(1) 간접 수출과 직접수출
(2) 고유상표와 주문자상표 부착에 의한 수출
(3) 대응무역
3. 수출업무의 실무적 절차····················
(1) 수출의 일반적 절차
(2) 수출(입)계약의 기본내용
(3) NCOTERMS
(4) 지급조건
(5) 신용장
4. 라이센싱·······················
(1) 라이센싱의 개념과 의의
(2) 라이센싱의 한계 및 위험
(3) 라이센싱의 비용/ 수익 분석
(4) 라이센싱계약의 주요내용

제 5장 해외직접투자
1. 해외직접투자의 성격····················
(1)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정의)
(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및 이유
(3) 해외 직접투자의 이유
2. 이론구성의 요건과 전제······················
(1) 이론구성의 요건
(2) 이론구성의 전제
3. FDI 이론·························
(1) 독점적 우위이론
(2) 내부화이론
(3) 절충이론
(4) 과점적 반응이론
(5) 제품수명주기이론
(6) 기업성장이론
(7) 거시경제적 접근이론
(8) 행태이론
(9) 순위이론
(10) 기타이론
(1) 해외직접투자의 세계적 동향과 특징
(2)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동향
5. 국제합작투자와 M&A····················
(1) 국제합작투자
(2) M&A
6. 해외직접투자의 장·단점 ···············
(1) 해외직접투자의 장점
(2) 해외직접투자의 단점
7. 해외직접투자가 미치는 영향 ··············
(1) 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2) 피투자국에 미치는 영향
8.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정책 ···············

본문내용

밀가루, 유류, 통조림, 비료 등의 거래에서 볼 수 있다. 포장단위로서는 Keg, Bag, Bale, Case, Drum, Can 등 포장용기가 단위로 사용되고 무용기 포장물에는 Bundle, Coil등의 단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ㆍ길이
길이는 섬유제품, 전선 등의 거래 단위로 이용된다. 길이의 단위로는 yard, inch, foot, meter등이 사용되고 있다.
ㆍ면적
면적을 단위로 하는 거래는 유리, 합판, 타일 등에서 볼 수 있으며, square foot가 거래 단위로 이용된다.
3)가격에 관한 조건
ㆍEXW
수출국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인도하는 조건의 가격으로 인수에 요하는 일체의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 조건에서는 매도자는 물품의 제조원가와 포장지, 이윤 및 필요한 검사료만 부담하면 되며, 인도 이후 모든 비용은 바이어의 부담으로 귀속된다.
ㆍFCA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수출통관하여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그의 인도의무 를 완수하는 조건이다.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가격조건이다.
ㆍFAS
계약상품을 선적항의 본선 선측에서 인도하는 조건의 가경으로 계약상품을 본선 선측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된 제비용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끝나며, 그 이후의 비용 및 위험은 매수 인의 부담이 된다.
ㆍFOB
수출항의 본선상에서 계약상품을 인도하는 조건의 가격으로 계약상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 까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의 부담이며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기타 적 재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모두 매수인의 부담으로 된다. 본선의 수배는 이론적으 로는 매수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매도인이 대행해서 수배하고 있다. 또한 일 반적으로 FOB나 FAS에는 인도 장소를 표시하는 항구 명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ㆍCFR
수출원가에 도착지의 운임이 포함된 가격, 즉 CIA 가격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가격으로 매 도인의 위험부담은 본선에 적재했을 때 종료한다. 매도인은 운임부담의무는 있으나 부보의 무 및 보험료부담의무는 없다.
ㆍCIF
FOB와 같이 계약상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에 매도인의 화물인도의무는 이행되어 매도인 의 위험 부담은 끝나고 그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만일 화물이 운송 도중 멸 실, 손상되었을 대에는 매수인은 보험증권 및 선하증권에 약정된 규정에 의해서 손해의 전 보 또는 배상을 청구하여 손실을 회복시킬 수 있다. 운송계약 및 모험계약은 CIF 계약의 본질에서 볼 때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서 매수인의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ㆍCPT
운송비지급은 매도인이 목적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기본 적으로 CFR과 동일하지만 목적지가 항구가 아니고 내륙지점일 수도 잇다.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육상에서 최소의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 완료된다.
ㆍCIP
운송비지급조건에 매도인에게 부보의무를 추가한 조건이다. CPT가 CFR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은 CIF와 유사한 조건이다.
ㆍDAF
물품이 국경의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에게 넘겨졌을 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수되는 조건이 다.
ㆍDES
계약화물을 수입항에 도착한 본선에서 인도한 것을 약정한 가격으로 수입항에 도착하기까 지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은 매도인의 부담에 속한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CIF와 대개 비슷하나 매도인이 부담하는 위험은 보통의 경우에는 계약상품이 도착항에서 본선의 양화기로부터 이탈하였을 때 끝나고, 그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의 부담에 속하는 점 세어 CIF와 다르다. 뿐만 아니라 수입항에서 현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현물인도매매라 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상위하다.
ㆍDEQ
도착항의 부두에 계약상품을 양륙하여 그 부두에서 현품을 인도하는 조건의 가격이다. 매 도인은 그 부두에 양륙하기까지의 제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인도 이후의 위험고 kql용은 매수인의 부담에 속한다.
ㆍDDU
도착지에 양륙하기까지의 일절의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운임, 보험료 및 양륙비 포함가 격이다.
ㆍDDP
앞의 DDU와 비교해 볼 때 통관절차와 수입세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점만 다르다. 이 조선 은 매도인의 책임을 일보 전진시켜 매도인으로 하여금 수입절차를 행하도록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와 통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4)선적에 관한 조건
ㆍ즉시선적조건
즉시선적조건이란 선적시기를 어느 월이나 일 또는 며칠이내 등으로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 고 막연하게, 즉시 또는 조속히 선정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ㆍ분할선적
분할선적이란 말 그대로 약정물품을 사정에 의해 나누어서 선적한다는 뜻으로 한 번에 선 적할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이 많거나 거액인 경우 상품을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ㆍ환적
환적이란 이미 선적된 수풀물품이 운항도중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자동차에서 철도 또 는 철도에서 자동차로, 이 밖에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하는데 복합 운송의 경우는 환적이 불가능하다.
5)해상보험에 관한 조건
ㆍ전손
-현실전손
보험의 목적이 파괴되거나 또는 부보된 종류의 물건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받은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박탈당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실전손이 된다. 현실전손의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위부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추정전손
보험증권에서 명시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목적물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한 것 으로 보이거나 또는 현실전손을 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추정전손이라고 한다. 추정전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 할 소도 있고 또는 보험목적물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그 손해를 현실전손에 준하여 처리 한 수도 있다. 위부라 함은 일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실전손은 아니지만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목적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전손보험금의 청구 권을 피보험자가 갖게 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ㆍ분손
-단독해손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분손으로서 피보험자의 단독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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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8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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