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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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과학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왜 생명윤리, 생명법인가?

II. 인권패러다임의 변화

III. 생명공학시대의 인권 논의의 특색

IV. 생명공학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V. 마치면서

본문내용

인해 인권의 재구성작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새로운 법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다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필자가 첨단생명공학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인권개념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개념이 결코 과학기술의 성과를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선진 각 국의 헌법이 말해준다.
II. 인권패러다임의 변화
알다시피 20세기 전반부인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인권론은 자유권 중심으로 펼쳐졌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유재산의 권리, 종교의 자유, 투표의 자유, 고문금지, 법 앞의 평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근대 시민헌법이 추구한 자유권이 인권이념의 핵심을 이루었던 것이다. 20세기 중반부에 해당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 현대 시민헌법상의 인권논의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의 개선과 관련된 사회권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복지와 실질적 평등을 기치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할 권리, 최소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건강권, 휴식권, 최소한의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각종 사회보장의 권리, 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무 등이 강조되었다.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인권의 범위와 내용은 더 풍성하게 된다.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안전권, 알 권리, 소비자보호권, 정보접근권같은 새로운 현대적 권리들이 이어진다. ‘제3세대 인권’으로 불리는 이 단계의 인권은 개인가치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연대를 기초로 한 권리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적 가치, 안전한 삶, 평화, 문화, 종족의 다양성,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이 인권개념 안에 들어오게 된다.
생명과학시대와 함께 인권논의는 이제 더 원숙한 다음 단계로 접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 인간존엄의 명제는 저 근대초기의 좁은 의미의 일신전속적 자유와 안녕을 넘어서서, 사회적지구적 환경과 우리 다음 세대의 생존의 맥락까지 포괄해야 한다. 인간은 고유한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인 동시에, 사회적ㆍ문화적 환경 속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성원이자, 우주적 자연의 일부이다. 현대 생명과학은 실로 이런 존재로서의 인간의 지위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새로운 단계의 인권을 ‘생명인권’, 혹은 다음 세대의 인간화 조건까지를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세대간 인권’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러나 생명공학시대에 대응하는 ‘생명인권’, ‘생명정의’는 단순한 생물학적 인간조건이나 유전적 특성을 보호받는다는 협소한 의미를 넘어선다. 즉 단순히 DNA의 고유성을 침범 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은 유전적생물학적 존재이상의 전인격적 존재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성찰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인권의 관점에서 생명공학관련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학기술이나 정보의 오용 혹은 남용을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과학과 기술 적용을 인간의 존엄가치와 책임, 행복, 그리고 인간의 기원과 함께, 과거와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인류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깊고 넓은 통찰과 연관짓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과학기술과 관련된 권리만 해도 단순히 기술적 조작이나 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성에 맞는 과학을 발전시킬 권리, 첨단 과학기술의 성과를 평등하게 누릴 권리, 기술 위험으로부터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런가 하면 과학기술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이나 우선 순위, 속도 등을 정하는 기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과학 정보에 대해 알권리 등도 포함한다.
필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특히 아시아에서 생명공학을 산업적상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알다시피 아시아는 과도한 인구, 자원 부족, 환경 오염, 사막화, 물 부족 등으로 심각한 지역 갈등과 긴장의 잠재적 요인을 안고 있다. 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에 처해 국민들에게 생활양식이나 습관을 변화시키고 경제발전 양식을 변화시키자고 호소하기보다는, 생명공학을 포함한 과학기술적 성과를 활용하려는 쪽으로 나아가기 쉬운 것이다. 필자는 생명공학을 인권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가기구의 설립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생명과학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야기될 문제점들은 국경을 넘어서고 현세대를 넘어서는 문제인 만큼, 구체적 생활환경으로서의 아시아를 염두에 두고 -GO의 차원에서든 NGO의 차원에서든- 아시아지역의 연구자들이 주체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점에서 생명공학의 안전 및 윤리 문제는 APEC 등 아태지역 국제기구들의 의제로 마땅히 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 60억 인구 모두가 가지고 있는 DNA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지게 되는 권리인 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할 모처럼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 지는 아직은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권의 신장사이기도 한 인간 정신사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기에 처해 인간정신은 더한층 고양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구환경의 위기가 인류로 하여금 국가단위의 이익을 뛰어 넘도록 가르쳐 준다면, 첨단 생명공학에 따른 위기감은 인류로 하여금 다시 국가적 이익과 자신의 세대를 뛰어 넘도록 압박하고 있다.
III. 생명공학시대의 인권 논의의 특색
과학기술의 적용에 따른 인권문제의 논의 시각은 전통적인 시각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우선 새로이 제기되는 인권이슈는 대부분 과학 연구라는 관심사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는 물론 벤처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생명공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 연구소의 상업적 이해관계도 녹아 있다. 과학기술이 인권에 던지는 도전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문 연구자 집단의 윤리의식이라는 매개를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윤리 내지 생명인권 문제는 바로 연구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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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9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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