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보험가입자
III. 보험관계의 성립
IV. 적용의 특례
V. 보험관계의 소멸 및 소멸일
VI. 보험관계의 신고
II. 보험가입자
III. 보험관계의 성립
IV. 적용의 특례
V. 보험관계의 소멸 및 소멸일
VI. 보험관계의 신고
본문내용
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징수11①).
2) 사업의 폐지·종료시 소멸신고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을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징수11①).
3) 성립·소멸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각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징수령8).
2. 보험관계의 변경 및 변경신고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징수12).
3. 신고의무위반의 효과
강제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당하는 불이익처분이 따른다(징수26①, 징수령34①). 또한 상당기일에 걸쳐 보험가입을 해태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분의 보험료 이외에 연체금 등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징수25).
2) 사업의 폐지·종료시 소멸신고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을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징수11①).
3) 성립·소멸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각 당해 사업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징수령8).
2. 보험관계의 변경 및 변경신고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징수12).
3. 신고의무위반의 효과
강제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당하는 불이익처분이 따른다(징수26①, 징수령34①). 또한 상당기일에 걸쳐 보험가입을 해태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분의 보험료 이외에 연체금 등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징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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