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소 사업주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3. 해외파견자
4. 국외사업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 현장실습생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3. 해외파견자
4. 국외사업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 현장실습생
본문내용
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산재125⑨).
6.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산재123).
6.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산재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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