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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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특허우선심사
1. 서론
2. 우선심사청구의 절차 및 요건
특허 출원 심사 흐름
1. 출원상담
2. 출원의뢰
3. 선행기술검색
4. 출원서류작성
5. 특허출원
6. 심사청구
7. 조기공개신청 및 출원공개
8. 심사
9.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10. 특허거절결정
11. 특허결정
12. 특허료납부 및 특허권 설정등록
13. 등록공고
14. 특허이의신청

본문내용

심사를 합니다. 이 경우의 심사는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또 다른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입니다.
재심사 결과 기존의 거절이유가 일부라도 존재하는 경우는 심사관은 그 특허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다는 결정인 특허거절결정을 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할 수 없다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그 거절사정의 이유에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에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특허결정
심사관의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로 인하여 거절 이유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결정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한다는 심사관의 결정입니다.
12. 특허료납부 및 특허권 설정등록
심사관에 의해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특허료 납부는 특허권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6월동안 추가납부 기간을 주되 그 기간에는 2배액에 해당하는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편, 그 기간이 경과되어서 특허료가 납부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그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 중에 납부하여야 할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특허권은 소멸합니다.특허권은 심사관에 의한 특허결정이 있다 해도 권리로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특허료가 완납된 상태에서 특허청장이 특허청 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을 해주어야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그 독점권이 설정등록일로부터 발생하되, 그 독점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됩니다.
13. 등록공고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 특허청장은 그 특허발명의 내용을 특허공보에 기재하여 일반공중에게 배포하는 등록공고를 합니다.
등록공고를 하는 이유는 첫째, 특허권이 설정된 발명의 내용과 권리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공표하는 것과, 둘째는 그 특허를 취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일반공중이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14. 특허이의신청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제3자 누구라도 그 특허가 원래 특허되면 않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여 그 특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허이의신청은 등록일로부터 가능하고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특허이의신청의 결정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특허유지결정으로 합니다.
특허취소결정되면 그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특허유지결정으로 되면 그 특허권은 정상적인 유효한 권리로 존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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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0.02.01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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