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스포츠와 상해
Ⅲ. 스포츠의학의 개념과 역사
1. 스포츠 의학의 개념
2. 스포츠 의학의 역사
3. 우리나라의 스포츠 의학의 역사
Ⅳ. 스포츠의학의 구성과 역할
1. 스포츠 의학의 구성요소
2. 스포츠 의학의 역할
Ⅴ. 스포츠의학의 아리가와박사 테이핑
1. 테이프 6단계 치료법 (아리카와 테크닉)
2. 동통발현의 분석
1) 운동단계(MOVEMENT LEVEL)서 통증이 발생하는가
2) 동작단계(MOTION LEVEL)의 통증호소
3) 행위 단계(ACTION LEVEL)에서 통증호소
4) 스포츠 부하(SPORTS LEVEL)단계서 통증 발현
5) 행동의 분류
6) 연합동작(ASSOCIATION OF MOTION)의 분류
3. 신축성 접착테이프의 구체적 테이핑 법
1) 능동운동서 동통이 발생하는 경우
2) 저항운동과 체중부하시 통증발현
Ⅵ. 스포츠의학의 밸런스테이핑
1. 밸런스 테이핑의 효과
1) 테이핑의 치료의 장점
2) 테이핑의 적응점
2. 중요부위 치료 방법
1) 목을 삐었을 때
2) 발목을 처음 삐었을 경우
Ⅶ. 스포츠부상(스포츠손상)에 관한 판례
Ⅷ. 스포츠부상(스포츠손상)과 책임면제 비판
1. 피해자의 동의
1) 개념의 원용과 의미
2) 법적 허구의 비판
3) 법률의 금지와 공서양속
2. 공동과실의 적용
1) 판례의 변화
2) 손해배상법상의 문제
3) 미성년자의 보호
3. 금반언의 원칙
1) 권리행사에 대한 이의
2) 스포츠행위와 신뢰관계
3) 공동과실과 금반언의 관계
4) 위험이 수반된 업무의 유추적용
5. 규범목적설
참고문헌
Ⅱ. 스포츠와 상해
Ⅲ. 스포츠의학의 개념과 역사
1. 스포츠 의학의 개념
2. 스포츠 의학의 역사
3. 우리나라의 스포츠 의학의 역사
Ⅳ. 스포츠의학의 구성과 역할
1. 스포츠 의학의 구성요소
2. 스포츠 의학의 역할
Ⅴ. 스포츠의학의 아리가와박사 테이핑
1. 테이프 6단계 치료법 (아리카와 테크닉)
2. 동통발현의 분석
1) 운동단계(MOVEMENT LEVEL)서 통증이 발생하는가
2) 동작단계(MOTION LEVEL)의 통증호소
3) 행위 단계(ACTION LEVEL)에서 통증호소
4) 스포츠 부하(SPORTS LEVEL)단계서 통증 발현
5) 행동의 분류
6) 연합동작(ASSOCIATION OF MOTION)의 분류
3. 신축성 접착테이프의 구체적 테이핑 법
1) 능동운동서 동통이 발생하는 경우
2) 저항운동과 체중부하시 통증발현
Ⅵ. 스포츠의학의 밸런스테이핑
1. 밸런스 테이핑의 효과
1) 테이핑의 치료의 장점
2) 테이핑의 적응점
2. 중요부위 치료 방법
1) 목을 삐었을 때
2) 발목을 처음 삐었을 경우
Ⅶ. 스포츠부상(스포츠손상)에 관한 판례
Ⅷ. 스포츠부상(스포츠손상)과 책임면제 비판
1. 피해자의 동의
1) 개념의 원용과 의미
2) 법적 허구의 비판
3) 법률의 금지와 공서양속
2. 공동과실의 적용
1) 판례의 변화
2) 손해배상법상의 문제
3) 미성년자의 보호
3. 금반언의 원칙
1) 권리행사에 대한 이의
2) 스포츠행위와 신뢰관계
3) 공동과실과 금반언의 관계
4) 위험이 수반된 업무의 유추적용
5. 규범목적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가해자는 경기규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가 그 위험한 스포츠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하게 된다면 손해배상법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아무리 철저히 경기규칙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부상이 존재하는 스포츠에 참가하는 자는 경기규칙과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써 공동과실에 의한 책임분담의 이론은 경기 참가자로 하여금 경기규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행위를 촉진시켜 부상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우려를 낳는다.
3) 미성년자의 보호
공동과실의 이론은 미성년자가 위험한 스포츠에 참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능력이 아닌 단순한 변별능력 정도만을 적용하게 된다. 이것은 한편 위험한 스포츠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미성년자에게 무리한 책임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위험한 권투시합을 하기 위해서 경기단체에서 가입하는 미성년자는 반드시 그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처럼 행위의 위험성과 그 결과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충분한 판단능력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연령층의 미성년자를 위험한 경기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지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식별능력을 기준으로 그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3. 금반언의 원칙
1) 권리행사에 대한 이의
스포츠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를 판례는 더 이상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의 면제의 의사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BGHZ 63, 140의 판결에서 BGH는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축구경기중의 부상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Treu und Glauben)에 근거를 둔 금반언(Venire Contra Faktum Proprium)에 따라서 책임을 면제시키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운전면허도 없이 미숙한 운전솜씨를 가진 자에게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그에 동승하여 사고를 입게된 사안에 대하여 동승자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한 자기 신체부상의 배상청구를 상각한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 스포츠행위와 신뢰관계
금반언의 원칙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판례와 학설이 제시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항상 정당한 신뢰는 상대방으로부터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신뢰관계는 보통 당사간의 긴밀한 계약관계나 또는 호의관계를 전제로 발생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당사자의 신뢰관계는 본질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공동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가 단순히 그 스포츠의 위험을 인식하고 그곳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으며 신뢰해서도 안된다.
3) 공동과실과 금반언의 관계
위험한 스포츠에 참가하는 행위 그 차체는 가해자에게 아직 손해배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동으로부터 어떠한 정당한 신뢰도 추측해서는 안된다. 만일 피해자가 이미 처음부터 신체부상에 대한 공동과실이 있었다면 그 자에게는 처음부터 그 과실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의 전부를 청구한다면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피해자의 공동과실과 금반언의 원칙은 전혀 아무런 논리적 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
4) 위험이 수반된 업무의 유추적용
스포츠경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마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노동법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책임경감사유가 스포츠에도 당연히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노동법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노동자의 업무에 대해서 그 책임을 경감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가 경과실에 의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책임은 면제될 수 있으나 중과실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노동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만일 과실의 정도가 경과실과 중과실의 중간 정도의 경우라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이론은 위험이 수반된 업무의 법리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된 업무는 아무리 주의 깊은 사람이라도 때때로 과실을 범하기 쉬우며 이 과실의 위험성을 노동자의 임금에 반영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5. 규범목적설
이 이론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범의 목적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되었다. Krahe와 Zimmermann의 행위이론에 근거를 두고 특히 사회적 타당성에 의한 행위의 정당성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려고 한다. 이 이론은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해결이 가지고 있는 법적의제의 비난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과 미성년자의 스포츠행위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규범의 보호목적이 귀책사유의 기준으로서 제시되어 해당 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아무런 이론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규범목적을 귀책사유의 기준으로서 제시한다면 사회적으로 타당성한 행위를 보충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판례도 또한 규범목적을 손해의 원인과 적절히 관련시켜 손해배상을 결정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고도일(2004), 알기쉬운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 서울 푸른솔
김태영(2000), 혼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 테이핑, 서울 삼호미디어
대한첩대학회 엮음(2001), 통증이 사라지는 테이핑 클리닉, 서울 대성의학사
이상구(2003), 스포츠 사회학 강의노트, 국민대학교
최종삼·손수범, 스포츠, 체육사, 보경문화사
테이핑 코리아 http://www.tapingkorea.co.kr/tapingkorea/htm/tapingkorea.htm
한이석(2004), 현대 스포츠 사회학, 형설출판사
3) 미성년자의 보호
공동과실의 이론은 미성년자가 위험한 스포츠에 참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능력이 아닌 단순한 변별능력 정도만을 적용하게 된다. 이것은 한편 위험한 스포츠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미성년자에게 무리한 책임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위험한 권투시합을 하기 위해서 경기단체에서 가입하는 미성년자는 반드시 그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처럼 행위의 위험성과 그 결과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충분한 판단능력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연령층의 미성년자를 위험한 경기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지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식별능력을 기준으로 그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3. 금반언의 원칙
1) 권리행사에 대한 이의
스포츠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를 판례는 더 이상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의 면제의 의사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BGHZ 63, 140의 판결에서 BGH는 경기규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축구경기중의 부상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Treu und Glauben)에 근거를 둔 금반언(Venire Contra Faktum Proprium)에 따라서 책임을 면제시키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운전면허도 없이 미숙한 운전솜씨를 가진 자에게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그에 동승하여 사고를 입게된 사안에 대하여 동승자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한 자기 신체부상의 배상청구를 상각한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 스포츠행위와 신뢰관계
금반언의 원칙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판례와 학설이 제시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항상 정당한 신뢰는 상대방으로부터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신뢰관계는 보통 당사간의 긴밀한 계약관계나 또는 호의관계를 전제로 발생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법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당사자의 신뢰관계는 본질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공동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가 단순히 그 스포츠의 위험을 인식하고 그곳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으며 신뢰해서도 안된다.
3) 공동과실과 금반언의 관계
위험한 스포츠에 참가하는 행위 그 차체는 가해자에게 아직 손해배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행동으로부터 어떠한 정당한 신뢰도 추측해서는 안된다. 만일 피해자가 이미 처음부터 신체부상에 대한 공동과실이 있었다면 그 자에게는 처음부터 그 과실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의 전부를 청구한다면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피해자의 공동과실과 금반언의 원칙은 전혀 아무런 논리적 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
4) 위험이 수반된 업무의 유추적용
스포츠경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마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노동법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책임경감사유가 스포츠에도 당연히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노동법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노동자의 업무에 대해서 그 책임을 경감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가 경과실에 의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책임은 면제될 수 있으나 중과실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노동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만일 과실의 정도가 경과실과 중과실의 중간 정도의 경우라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이론은 위험이 수반된 업무의 법리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된 업무는 아무리 주의 깊은 사람이라도 때때로 과실을 범하기 쉬우며 이 과실의 위험성을 노동자의 임금에 반영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5. 규범목적설
이 이론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범의 목적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되었다. Krahe와 Zimmermann의 행위이론에 근거를 두고 특히 사회적 타당성에 의한 행위의 정당성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려고 한다. 이 이론은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해결이 가지고 있는 법적의제의 비난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과 미성년자의 스포츠행위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규범의 보호목적이 귀책사유의 기준으로서 제시되어 해당 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아무런 이론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규범목적을 귀책사유의 기준으로서 제시한다면 사회적으로 타당성한 행위를 보충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판례도 또한 규범목적을 손해의 원인과 적절히 관련시켜 손해배상을 결정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고도일(2004), 알기쉬운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 서울 푸른솔
김태영(2000), 혼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 테이핑, 서울 삼호미디어
대한첩대학회 엮음(2001), 통증이 사라지는 테이핑 클리닉, 서울 대성의학사
이상구(2003), 스포츠 사회학 강의노트, 국민대학교
최종삼·손수범, 스포츠, 체육사, 보경문화사
테이핑 코리아 http://www.tapingkorea.co.kr/tapingkorea/htm/tapingkorea.htm
한이석(2004), 현대 스포츠 사회학,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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