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노사관계란?
2. 노사관계시스템
1) 당사자
2) 이데올로기
3) 규칙의 제정
3. 노사관계의 형태
1) 발전과정에 따른 역사적 형태
2) 민주적 노사관계의 형태
4. 노사관계의 목표
1) 산업 평화적 이념의 정립
2)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의 실현
3) 노사관계의 안정성 확립
5. 노사관계 갈등
1) 노사갈등의 일반적 유형
2) 노사갈등의 관리 방향
3) 노사갈등의 요인들
6. 노사 공동승리를 위한 교섭방법
1) 노사공종공영과 갈등의 관리
2) 긴장완화와 감정조절
3) 인간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의 정확성 제고
7.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8.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참고자료
본문
1. 노사관계란?
2. 노사관계시스템
1) 당사자
2) 이데올로기
3) 규칙의 제정
3. 노사관계의 형태
1) 발전과정에 따른 역사적 형태
2) 민주적 노사관계의 형태
4. 노사관계의 목표
1) 산업 평화적 이념의 정립
2)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의 실현
3) 노사관계의 안정성 확립
5. 노사관계 갈등
1) 노사갈등의 일반적 유형
2) 노사갈등의 관리 방향
3) 노사갈등의 요인들
6. 노사 공동승리를 위한 교섭방법
1) 노사공종공영과 갈등의 관리
2) 긴장완화와 감정조절
3) 인간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의 정확성 제고
7.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8.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노동조합의 과도한 교섭력을 제한하기 위해 각종 입법조치를 취하였으며,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노사간의 화합과 협력을 제고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갔다. 또한 영국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 노동법규를 선도적으로 지켜나가거나, 노동조합 대응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임으로서 민간부문 사용자의 본보기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는 호주 노사관계 개선정책이다. 호주의 경우에는 Hawke 정부와 Keating 정부 그리고 Howard 정부에 이르기까지 근18년 동안 단계적으로 노사관계의 제도적 기반과 구조적 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고 호주 정부는 영국 정부와는 달리 노사관계 개선 정책을 노조와 사용자 대표들과의 개방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였고 호주의 노동조합은 스스로 호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자신의 소아적인 이해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대승적인 개선에 협력하였다.
셋째, 일본의 노사관계 개선정책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와 노동계의 사회 연대적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화를 추진하였고 산업노동 간담회에 노사 단체의 대표들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이해관계를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노선을 제도권 내부로 할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와 같은 당면 현안을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었다.
넷째, 미국의 노사관계 개선정책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노사관계개선에 있어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주어진 법제도적 여건 하에서 노사당사의 전략적 선택 및 노사 간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였고 노사 협력실(OAW), 미래 노사관계위원회(던롭위원회) 등을 통해 미국의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동쟁의 조정 기관인 FMCS를 통해 노사 간 협력증진을 위해 노사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허찬영, 2003).
다음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을(사용자노동조합정부)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을 생산과 경영의 파트너(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 사업장내에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된 국내외 사례를 보면,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영자나 아무리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할지라도 노사 간의 협력은 지속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수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사 협력 패러다임이 사업장 내에 구축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 대표기구로 인정하고 이들과 함께 노사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은 회사를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여 회사의 존속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은 책임성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경제사회 전체의 변화와 노동시장과 노동여건의 변화 등으로부터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조합 제도의 양식이 변화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조합도 과거의 임금투쟁이나 근로여건 개선 투쟁에서 벗어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무한 경쟁 시대에 노동조합은 회사경영, 국가경제 발전을 고민해야 하며 당장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진로에 대해 반성이 요구되며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이익분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선 문제해결 능력, 집단의 의사결정 능력, 기업의 경영 상태를 나타내는 각종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 능력 등을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역할은,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로 밀고 당기는 사이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더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바라고, 사용자는 비용절감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정부는 노사가 입장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도록 돕는 심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공정한 심판으로 우리의 법과 제도는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반성을 하여야하며, 노사관계의 영역에서 정부는 노사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노사에게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이 모든 과제는 노사정간 서로 믿는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신뢰관계는 어떤 제도의 도입이나 문서 또는 언어적 합의에 의해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에 대한 진심어린 존중과 배려, 약속에 대한 철저한 이행, 각자에 대한 가식 없는 공개, 잦은 대화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신뢰인 것이다(허찬영, 2002).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이루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는 근로자를 기업 경쟁력의 중요 원천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인적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경영자를 기업 운영의 중심자로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시사점으로는 노사정 어느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서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걸맞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노사가 공동의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경험을 끊임없이 가진다면 기업의 노사관계는 자연스럽게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으로 변화될 것이다.
참고자료
1. 강석인, '신정노사관계론', 1999.
2.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3. 김강식, '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여하는 공동결정제도', 1991.
4. 김동훈, '우리나라의 協力的 勞使關係 定立方案에 관한 硏究', 崇實大學校 勞使關係大學院, 1993
5. 김창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全南大學校, 2009
6. 천병현, '의료기관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7. 임헌우, '중소기업의 노사관계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 연구',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6
8. 이충복,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종업원지주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2001
둘째는 호주 노사관계 개선정책이다. 호주의 경우에는 Hawke 정부와 Keating 정부 그리고 Howard 정부에 이르기까지 근18년 동안 단계적으로 노사관계의 제도적 기반과 구조적 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고 호주 정부는 영국 정부와는 달리 노사관계 개선 정책을 노조와 사용자 대표들과의 개방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였고 호주의 노동조합은 스스로 호주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자신의 소아적인 이해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대승적인 개선에 협력하였다.
셋째, 일본의 노사관계 개선정책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와 노동계의 사회 연대적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화를 추진하였고 산업노동 간담회에 노사 단체의 대표들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의 이해관계를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노선을 제도권 내부로 할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와 같은 당면 현안을 해결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을 얻을 수 있었다.
넷째, 미국의 노사관계 개선정책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노사관계개선에 있어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주어진 법제도적 여건 하에서 노사당사의 전략적 선택 및 노사 간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였고 노사 협력실(OAW), 미래 노사관계위원회(던롭위원회) 등을 통해 미국의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동쟁의 조정 기관인 FMCS를 통해 노사 간 협력증진을 위해 노사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허찬영, 2003).
다음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을(사용자노동조합정부)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을 생산과 경영의 파트너(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 사업장내에 협력적 노사관계가 구축된 국내외 사례를 보면, 노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영자나 아무리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할지라도 노사 간의 협력은 지속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수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사 협력 패러다임이 사업장 내에 구축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 대표기구로 인정하고 이들과 함께 노사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은 회사를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여 회사의 존속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은 책임성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경제사회 전체의 변화와 노동시장과 노동여건의 변화 등으로부터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조합 제도의 양식이 변화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조합도 과거의 임금투쟁이나 근로여건 개선 투쟁에서 벗어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무한 경쟁 시대에 노동조합은 회사경영, 국가경제 발전을 고민해야 하며 당장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진로에 대해 반성이 요구되며 노동조합은 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이익분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선 문제해결 능력, 집단의 의사결정 능력, 기업의 경영 상태를 나타내는 각종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 능력 등을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역할은, 노동자와 사용자는 서로 밀고 당기는 사이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더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바라고, 사용자는 비용절감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정부는 노사가 입장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도록 돕는 심판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공정한 심판으로 우리의 법과 제도는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반성을 하여야하며, 노사관계의 영역에서 정부는 노사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노사에게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이 모든 과제는 노사정간 서로 믿는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신뢰관계는 어떤 제도의 도입이나 문서 또는 언어적 합의에 의해 즉각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에 대한 진심어린 존중과 배려, 약속에 대한 철저한 이행, 각자에 대한 가식 없는 공개, 잦은 대화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 신뢰인 것이다(허찬영, 2002).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이루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는 근로자를 기업 경쟁력의 중요 원천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인적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경영자를 기업 운영의 중심자로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시사점으로는 노사정 어느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서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걸맞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하루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노사가 공동의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경험을 끊임없이 가진다면 기업의 노사관계는 자연스럽게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으로 변화될 것이다.
참고자료
1. 강석인, '신정노사관계론', 1999.
2.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2.
3. 김강식, '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여하는 공동결정제도', 1991.
4. 김동훈, '우리나라의 協力的 勞使關係 定立方案에 관한 硏究', 崇實大學校 勞使關係大學院, 1993
5. 김창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全南大學校, 2009
6. 천병현, '의료기관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7. 임헌우, '중소기업의 노사관계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 연구', 성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6
8. 이충복,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종업원지주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호서대학교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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