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금산분리 정책과 금산분리법의 개념과 취지
1. 금산분리란
2. 금산분리 정책
3. 금산 분리법의 개념과 취지
Ⅱ. 금산분리완화의 개정안
1. 금산분리완화 은행법 개정안
2.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3. 출총제 폐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4. 산은 민영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5. 파생상품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유보
Ⅲ. 금산분리 유지와 폐지 이유
1. 현 상태로 유지해야하는 이유
2. 철폐해야하는 이유
Ⅳ. 금산분리 완화 반대의견 및 이유
1. 금산 분리 완화, 왜 반대해야 하나
2. 금산분리 완화 반대의견
3. 금융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 금산분리 완화
4.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는 금산 분리 완화
5. 지금이 기업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할 때인가
6. 한국은행, 금산분리 완화 `안된다`
7. 금감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반대"
8. 금산분리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
Ⅴ. 금산분리 완화 찬성의견 및 이유
1. 국내 자본만 발 묶던 금산분리 정책
2. 금융규제는 아직도 더 풀어야 한다.
3. 금산분리 완화, 금융발전 물꼬 텄다.
4. 금융위원회 입장
5. 완화로 바뀌는 점
6. 금융위원회 완화하려는 이유
7. 선진국 사례에서 본 개선 방향
Ⅵ.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사회문제 및 결론
1. 금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탄생 한다.
2.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 분야 `대운하`
3. 결론
1. 금산분리란
2. 금산분리 정책
3. 금산 분리법의 개념과 취지
Ⅱ. 금산분리완화의 개정안
1. 금산분리완화 은행법 개정안
2.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3. 출총제 폐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4. 산은 민영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5. 파생상품 확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유보
Ⅲ. 금산분리 유지와 폐지 이유
1. 현 상태로 유지해야하는 이유
2. 철폐해야하는 이유
Ⅳ. 금산분리 완화 반대의견 및 이유
1. 금산 분리 완화, 왜 반대해야 하나
2. 금산분리 완화 반대의견
3. 금융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 금산분리 완화
4. 세계 흐름과 거꾸로 가는 금산 분리 완화
5. 지금이 기업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할 때인가
6. 한국은행, 금산분리 완화 `안된다`
7. 금감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반대"
8. 금산분리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
Ⅴ. 금산분리 완화 찬성의견 및 이유
1. 국내 자본만 발 묶던 금산분리 정책
2. 금융규제는 아직도 더 풀어야 한다.
3. 금산분리 완화, 금융발전 물꼬 텄다.
4. 금융위원회 입장
5. 완화로 바뀌는 점
6. 금융위원회 완화하려는 이유
7. 선진국 사례에서 본 개선 방향
Ⅵ.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사회문제 및 결론
1. 금산분리 완화 `재벌 은행` 탄생 한다.
2.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 분야 `대운하`
3. 결론
본문내용
은행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 은행`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감독당국은 연기금과 PEF가 산업자본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한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연기금이 투자한 임대형 수익사업(BTO)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련 자산이나 자본 규모를 산업자본 판단기준에서 제외한다. 또 금융감독당국이 검사권을 가지거나 은행과 비금융회사 동시 보유 가능성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장치 등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연·기금은 산업자본에서 제외된다. 최근 공적 연·기금이 비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커지면서 산업자본으로 묶여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받아왔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자본인 투자자(LP)의 PEF 출자 지분이 30%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 PEF가 산업자본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진 산업자본이 PEF의 투자자(LP)로서 PEF에 투자한 지분이 10%만 넘어도 산업자본으로 간주됐다. 반면 위법행위 시 1개월내 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내리거나 관련 GP(무한책임사원)를 엄격히 제재하는 등 사전통제와 사후감독은 강화된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었으나, 보유한도를 10%까지 상향한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이 4% 이상이며, 은행 경영에 관계하는 경우 대주주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상황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산업자본에 대한 임점검사 등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해외 유수 은행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 및 자본은 산업자본에서 제외된다. 김주현 금융위 정책국장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정부소유 은행 민영화 등 은행산업의 대형화를 통해 향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은행법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된 뒤, 관련절차를 거쳐 곧 국회에 제출된다.
2.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 분야 '대운하'
최근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정부의 외압에 의해 물러났다. 민간연구원에서 이견을 내는 것조차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역설적으로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그만큼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가의 경제정책은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갈등을 거중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반대'에 맞서는 논리로, 반대를 설득하고 무마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무작정 '힘'으로만 억누르려고 한다. '말'로, '소통'을 통해서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왜? 민간 기업이 아닌 한 국가의 정부가 우선해야할 '공익'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금산분리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은 지난달 29일 이임사에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은 금융분야에서의 대운하 정책과 다르지 않다. 한번 국토를 파헤치고 나면 파괴된 환경을 되돌릴 수 없듯이 일단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면 이를 되돌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운하 정책이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쉽게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 같다. 특정집단의 이익이 상식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밖에 달리 결론지을 수 없는 것 같다"고 현 정부의 재벌 친화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은 이동걸 전 원장만이 아니다. 상당수의 경제학자가 우려하고 있다. 재벌들에게 금융회사를 맡겨 성공한 사례도 거의 없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거 무너진 종금사, 2003년 경제위기를 야기한 카드사 등 모두 재벌들의 무리한 투자와 실적 경쟁이 빚어낸 비극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삼성 사건'을 통해 증권사, 보험사 등이 재벌 총수의 사금고로 활용됐음이 드러났다. 이런 전례들이 있는데 은행은 사금고화가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김 교수는 반문했다. "금산분리 완화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 중 가장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김 교수의 주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분야의 대운하"라는 이동걸 전 원장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3. 결론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금산분리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남아도는 산업자본이 금융 산업으로 들어가 더욱 효율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는 동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찬성하는 측면의 주장을 살펴보면 금산분리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현실이 될 경우는 제2의 IMF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에도 틀림이 없다. 이에 반하여 반대측의 주장들은 찬성 측 주장보다 막연함이 느껴지며 이러한 막연함은 돌발변수가 나타날 때에는 무능력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 또한 이미 IMF 사태가 금융, 산업의 동시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아직 금융과 산업자본이 덜 성숙하였다는 증거이며 이는 아직 금산분리의 원칙을 폐지할 동기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록 외국의 상황이 국내의 상황과는 많이 다를지라도 미국조차 금산분리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또한 금산분리가 법적으로 제정되어있지 않은 다른 외국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 산업 진출이 미미한 것으로 유추해 보건데 산업자본의 금융진출은 사회적, 경제적 관습이나 통념상 어느 정도의 반대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소수의 재벌이 지배하고 아직 경제적 지식이 대중화되지 않은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사정상 금산분리의 폐지는 너무 이른 조치가 아닌가 싶다.
2.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 분야 '대운하'
최근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정부의 외압에 의해 물러났다. 민간연구원에서 이견을 내는 것조차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역설적으로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그만큼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국가의 경제정책은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시장 참여자들의 갈등을 거중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반대'에 맞서는 논리로, 반대를 설득하고 무마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무작정 '힘'으로만 억누르려고 한다. '말'로, '소통'을 통해서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왜? 민간 기업이 아닌 한 국가의 정부가 우선해야할 '공익'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금산분리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장은 지난달 29일 이임사에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개정안은 금융분야에서의 대운하 정책과 다르지 않다. 한번 국토를 파헤치고 나면 파괴된 환경을 되돌릴 수 없듯이 일단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면 이를 되돌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운하 정책이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쉽게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 혜택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 같다. 특정집단의 이익이 상식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밖에 달리 결론지을 수 없는 것 같다"고 현 정부의 재벌 친화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은 이동걸 전 원장만이 아니다. 상당수의 경제학자가 우려하고 있다. 재벌들에게 금융회사를 맡겨 성공한 사례도 거의 없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거 무너진 종금사, 2003년 경제위기를 야기한 카드사 등 모두 재벌들의 무리한 투자와 실적 경쟁이 빚어낸 비극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삼성 사건'을 통해 증권사, 보험사 등이 재벌 총수의 사금고로 활용됐음이 드러났다. 이런 전례들이 있는데 은행은 사금고화가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김 교수는 반문했다. "금산분리 완화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 중 가장 위험하고 나쁜 것"이라는 김 교수의 주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분야의 대운하"라는 이동걸 전 원장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3. 결론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금산분리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남아도는 산업자본이 금융 산업으로 들어가 더욱 효율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는 동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찬성하는 측면의 주장을 살펴보면 금산분리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현실이 될 경우는 제2의 IMF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에도 틀림이 없다. 이에 반하여 반대측의 주장들은 찬성 측 주장보다 막연함이 느껴지며 이러한 막연함은 돌발변수가 나타날 때에는 무능력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 또한 이미 IMF 사태가 금융, 산업의 동시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아직 금융과 산업자본이 덜 성숙하였다는 증거이며 이는 아직 금산분리의 원칙을 폐지할 동기가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록 외국의 상황이 국내의 상황과는 많이 다를지라도 미국조차 금산분리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또한 금산분리가 법적으로 제정되어있지 않은 다른 외국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 산업 진출이 미미한 것으로 유추해 보건데 산업자본의 금융진출은 사회적, 경제적 관습이나 통념상 어느 정도의 반대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소수의 재벌이 지배하고 아직 경제적 지식이 대중화되지 않은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사정상 금산분리의 폐지는 너무 이른 조치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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