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적의 의의
2. 정당성요건
3. 전적과 근로관계
2. 정당성요건
3. 전적과 근로관계
본문내용
과 달리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적기업이 되고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기업에서의 재직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원기업도 근기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기업에서의 재직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원기업도 근기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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