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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 통일법계는 거래의 보호와 어음의 유통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법은 통일법계에 혹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관점을 달릴하는 영미법계에 따라 위조어음의 입증책임을 도출는 것은 법체계의 본질을 깨뜨리게 된다. 어음법 제16조 1항에 규정된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를 피위조자를 제외한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제한해석함으로서 배서의 연속이라는 외형적 사실에 의하여 어음의 유통성을 보장하려는 동규정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한느 자가 권리발행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지만, 공평의 요청과 정책적적 고려에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가급적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꾀하려는 취지에서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음법제16조1항의 규정도 배서가 연속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손쉽게 함으로써 어음의 생명인 유통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 어음권리자의 권리발생 요건에 대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ㄴ)소지인입증책임설
어음위조의 입증책임은 어음소지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인데 이 견해의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하면 권리를 주장하는자가 그 요거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어음위조의 경우에도 어음소지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위조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으 진저응ㄹ 입증하여야 한다. 어음소지인이 어음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어음채무자가 그의 기명날인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기명날인의 진정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위조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자기의 기명날인 외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음소지인의 주장에 대한 민사소송법상의 부인일뿐이고 입증책임과는 구별되며, 어음채무의 발생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또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피위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잇으므로 원고가 그진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어음법 제161항에 의하여 배서가 연속된 어음소지인이 저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어음채무를 부담하는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며, 어음채무 부담행위를 하지 않은자에 대하여까지 권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위조자는 위조의 항변으로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위조의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 어음법 제16조제1항으 추정은 어음상의 권리의 귀속에 관한 추정규정이고 어음채무 부담에 관한 추정규정이 아니므로, 동조항을 근거로 위조의 입증책임을 어음채무의 성립을 다투는 피위조자가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어음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를 피위조자를 제외한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로 추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어음상의 기명날인의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ㄷ)그 밖의 학설
소지인 입증설과 피위조자 입증설의 절충설에 행당하는 견해로서 먼저 어음법 제16조 1항이 권리의 귀속에 관한 추정규정이지 권리의 발생에 관한 추정규정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에 찬성하나, 민사소송법 제329조와 관련하여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인장을 압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해도 위조자는 피위조자의 의사에 따라 압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조자는 퓌위조자의 승낙 없이 압날했으 것으로 추정하여 제3자는 위조자가 권한 없이 압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다수의견애 반대하였다. 다음으로 어음법 제16조 1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수의견에 찬성하나 민사소송법 제329조와 관련하여 진영 위조의 경우는 어음행위의 진성성립이 추정되므로 피위조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이 추정은 그 인영이 타인에 의하여 압날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는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반대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어음위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어음소지인에게 있으나, 어음면상의 인영이 어음채무자가 통상 사용하는 인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일응 기명날인이 진정하게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예의적으로 피고인 피위조자가 위조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또 피위조자와 소지인중 누가 위조의 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한가. 또 피위조자가 우조와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는가 등은 구체적 사건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조의 입증책임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피위조자의 귀채사유 여하와 과시르이 정도 및 입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것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획일화하여 판단할 거은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도 일반적 확실성보다 사안의 구체적타당성을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ㄹ)소 결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이 피위조자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물적 항변을 주장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어음법에서의 어음위조의 항변은 항변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민사소송법상의 항변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29조는 법정증거법칙일 뿐이고 이를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추정되는 간접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신을 픈들리게 할 정도의 반증으로서 족하다.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도 서명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입증책임을 어음소지인에게 부담시켜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입증책임이 피위조자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어음법 제16조 제1항은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으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서의 연속이란 어음의 수취인이 제1배서인이 되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이 제2배서의 배서인이 되는 것과 같이 현재의 소지인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에 이르기까지
ㄴ)소지인입증책임설
어음위조의 입증책임은 어음소지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인데 이 견해의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원칙에 의하면 권리를 주장하는자가 그 요거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어음위조의 경우에도 어음소지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위조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어음소지인이 기명날인으 진저응ㄹ 입증하여야 한다. 어음소지인이 어음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 어음채무자가 그의 기명날인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기명날인의 진정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위조자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자기의 기명날인 외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음소지인의 주장에 대한 민사소송법상의 부인일뿐이고 입증책임과는 구별되며, 어음채무의 발생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또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피위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잇으므로 원고가 그진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어음법 제161항에 의하여 배서가 연속된 어음소지인이 저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어음채무를 부담하는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며, 어음채무 부담행위를 하지 않은자에 대하여까지 권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위조자는 위조의 항변으로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위조의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 어음법 제16조제1항으 추정은 어음상의 권리의 귀속에 관한 추정규정이고 어음채무 부담에 관한 추정규정이 아니므로, 동조항을 근거로 위조의 입증책임을 어음채무의 성립을 다투는 피위조자가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어음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는 취지를 피위조자를 제외한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로 추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어음상의 기명날인의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의 진정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ㄷ)그 밖의 학설
소지인 입증설과 피위조자 입증설의 절충설에 행당하는 견해로서 먼저 어음법 제16조 1항이 권리의 귀속에 관한 추정규정이지 권리의 발생에 관한 추정규정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에 찬성하나, 민사소송법 제329조와 관련하여 위조자가 피위조자의 인장을 압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해도 위조자는 피위조자의 의사에 따라 압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조자는 퓌위조자의 승낙 없이 압날했으 것으로 추정하여 제3자는 위조자가 권한 없이 압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다수의견애 반대하였다. 다음으로 어음법 제16조 1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수의견에 찬성하나 민사소송법 제329조와 관련하여 진영 위조의 경우는 어음행위의 진성성립이 추정되므로 피위조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이 추정은 그 인영이 타인에 의하여 압날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는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반대한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어음위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어음소지인에게 있으나, 어음면상의 인영이 어음채무자가 통상 사용하는 인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일응 기명날인이 진정하게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는 예의적으로 피고인 피위조자가 위조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또 피위조자와 소지인중 누가 위조의 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한가. 또 피위조자가 우조와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는가 등은 구체적 사건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조의 입증책임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피위조자의 귀채사유 여하와 과시르이 정도 및 입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것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획일화하여 판단할 거은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도 일반적 확실성보다 사안의 구체적타당성을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ㄹ)소 결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이 피위조자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피위조자는 어음상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물적 항변을 주장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어음법에서의 어음위조의 항변은 항변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민사소송법상의 항변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29조는 법정증거법칙일 뿐이고 이를 번복시키기 위해서는 추정되는 간접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신을 픈들리게 할 정도의 반증으로서 족하다.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도 서명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입증책임을 어음소지인에게 부담시켜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결국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입증책임이 피위조자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어음법 제16조 제1항은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으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서의 연속이란 어음의 수취인이 제1배서인이 되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이 제2배서의 배서인이 되는 것과 같이 현재의 소지인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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