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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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 미 FTA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미 FTA 협상 분야 타결된 주요 내용들
1) 자동차
2) 섬유
3) 농산물
4) 제약
5) 투자자-국가소송제

3. 결론 및 참고 싸이트

본문내용

이 열렸다. 그러나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해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두 나라 간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3) 농산물
한국인들이 가장 큰 우려를 보인 농산물 분야는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장기 이행기간을 부여해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그러나 저온보존시설이 발달된 현재 한국 감귤 농가 등은 계절관세는 무의미하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기간을 설정했다. 각각의 양허기간은 쇠고기 15년과 세이프가드, 돼지고기 최장 10년에 오렌지는 수확기 현행관세에 비수확기 7년이다.
4) 제약
미국은 자국이 확실한 비교우위를 확보한 신약의 실질적 특허기간 연장 효과를 얻었다. 신약의 통상적인 특허기간은 20년이며 다른 제약사들은 그 20년을 몇 년 앞둔 시점부터 복제약 개발에 착수, 특허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판매에 돌입했다. 그러나 특허기간 중 개발제약사의 동의 없이 복제약을 개발할 경우 소송에 직면하게 돼 실질적인 복제약 출시가 현재보다 최소 2년에서 길면 5년까지 늦어지게 됐으며 그로 인해 국내 제약업계의 손실 발생액이 2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 제약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복제약 개발 시기 이를는 이번 한·미 FTA와 무관하게 ‘보상적 특허기간 연장’, ‘자료독점권 인정’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따른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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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9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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