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방세법의 해석 방법
2. 지방세 적용의 원칙
3. 지방세 부과의 원칙
4.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5.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충방안 : 조세법률주의의 개편
6. 지방세법 개편방향
☺참고자료
2. 지방세 적용의 원칙
3. 지방세 부과의 원칙
4.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5.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충방안 : 조세법률주의의 개편
6. 지방세법 개편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토지 또는 시설이 발생시키는 비용 또는 누리는 편익에 상응하는 조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편익과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직접 비용과 직접적인 편익 이외에도 무형의 비용과 외부 비용도 반영할 수 있다. 탄력세율제도는 지방세법의 명시적인 위임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조례법률주의 원칙과 상충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확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엄격한 조세법률주의의 시행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와 지역개발세 등 목적세의 경우에는 이미 탄력세율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이전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도 1997년도부터 탄력세율제도가 입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산세와 조합토지세 등 부동산보유과세에는 탄력세율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지방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세목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받게 되는 그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러한 세원의 지역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세목이 바로 부동산 관련 세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보유과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지역간 이동으로 인한 자원배분 및 입지선택이 왜곡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대표적인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에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토지가격의 인상률과 토지의 수익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어 기대 이상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반면, 낙후지역의 토지에 높은 탄력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역간 격차가 심한 세목의 하나인 종합토지세수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역경제력의 격차가 존재하고, 공급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다면 세부담도 상이한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과도한 격차로 인한 조세부담과 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조정제도와 사회보장제도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클릭, 지방세(김기현저), (축조)지방세법해설(권강웅저)
현행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와 지역개발세 등 목적세의 경우에는 이미 탄력세율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이전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도 1997년도부터 탄력세율제도가 입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산세와 조합토지세 등 부동산보유과세에는 탄력세율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지방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세목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받게 되는 그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그러한 세원의 지역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세목이 바로 부동산 관련 세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보유과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지역간 이동으로 인한 자원배분 및 입지선택이 왜곡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대표적인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에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토지가격의 인상률과 토지의 수익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어 기대 이상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반면, 낙후지역의 토지에 높은 탄력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지역간 격차가 심한 세목의 하나인 종합토지세수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역경제력의 격차가 존재하고, 공급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있다면 세부담도 상이한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과도한 격차로 인한 조세부담과 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조정제도와 사회보장제도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클릭, 지방세(김기현저), (축조)지방세법해설(권강웅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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