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요건
III. 적용범위
IV. 위법성판단기준시
V. 효과
VI. 마치며
II. 요건
III. 적용범위
IV. 위법성판단기준시
V. 효과
VI. 마치며
본문내용
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소32).
3. 원고의 권리구제(배제적)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소28③).
왜냐하면 사정판결은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VI. 마치며
①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기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익형량이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
②그러나 러브호텔사건에서와 같이 때로는 사정판결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③다만, 직권사정판결을 인정하는 判例의 태도는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
3. 원고의 권리구제(배제적)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소28③).
왜냐하면 사정판결은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음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이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VI. 마치며
①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기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익형량이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
②그러나 러브호텔사건에서와 같이 때로는 사정판결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③다만, 직권사정판결을 인정하는 判例의 태도는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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