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지역보건법
2.보건의료 기본법
3.의료법
2.보건의료 기본법
3.의료법
본문내용
. 기록은 보건소장에 넘김. 다만 진료 기록부등을 자신이 보관하려면 보관계획서를 제출해서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직접보관가능
8)당직의료인의 수-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1명, 간호사는 2 명. 200초과시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1명 간호사의 경우2명씩 추가(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데 지장 없도 록 해당병원자체기준에 따라 배치가능)
9)의료법인설립허가-시도지사
10)설립허가취소-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때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개설치 않을때
의료법인이 개설허가 취소당한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해 내린명령을 위반한 때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11)의료광고의 심의-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 아야함
12)의료기관평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 료기관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종합병원과 병상인 300개 이상의 병원에 대해 실시(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해서)
13)평가기준-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 수행과정 및 성과
시설, 장비, 인력수준
그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기관(병원-시도지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신고기관 (의원-시군구청장)
14)개설허가취소등-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명할 수 있음 개설신고나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당사유 없이 업무의 불시작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 를 하게 한 때
관계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방해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때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담합행위를 한 때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 청구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개설허가의 취소나 폐쇄명령자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의료업 정지처 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못함. 더 심하면 3년 )
15)면허취소와 재교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가능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태아성감별, 면허증 대여
(면허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 또는 3년이내에 재교부못함)
16)자격정지등-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행가능. 1년의 범위에서 면허정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거짓작성,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 위시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하거나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서류 위조. 변조, 속임수 등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 때
위반 의료광고를 한때
17)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과대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 투약수술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 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수수행위
다른 의료기관 이용 환자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한 경우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특정약국에 유치하거 나 담합한 행위
18)의료지도원-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의료인면허자
의료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의료분쟁조정신청-시도지사에게 신청 의료분쟁후 1년이내
8)당직의료인의 수-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1명, 간호사는 2 명. 200초과시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1명 간호사의 경우2명씩 추가(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데 지장 없도 록 해당병원자체기준에 따라 배치가능)
9)의료법인설립허가-시도지사
10)설립허가취소-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때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개설치 않을때
의료법인이 개설허가 취소당한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해 내린명령을 위반한 때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11)의료광고의 심의-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 아야함
12)의료기관평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 료기관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종합병원과 병상인 300개 이상의 병원에 대해 실시(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해서)
13)평가기준-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의료인의 업무 수행과정 및 성과
시설, 장비, 인력수준
그밖에 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기관(병원-시도지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신고기관 (의원-시군구청장)
14)개설허가취소등-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명할 수 있음 개설신고나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당사유 없이 업무의 불시작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 를 하게 한 때
관계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방해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때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한국보훈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담합행위를 한 때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 청구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개설허가의 취소나 폐쇄명령자는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의료업 정지처 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못함. 더 심하면 3년 )
15)면허취소와 재교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가능
자격정지처분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태아성감별, 면허증 대여
(면허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 또는 3년이내에 재교부못함)
16)자격정지등-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행가능. 1년의 범위에서 면허정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거짓작성,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 위시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하거나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관련서류 위조. 변조, 속임수 등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 때
위반 의료광고를 한때
17)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과대광고행위
불필요한 검사 투약수술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 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수수행위
다른 의료기관 이용 환자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한 경우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 목적으로 특정약국에 유치하거 나 담합한 행위
18)의료지도원-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의료인면허자
의료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의료분쟁조정신청-시도지사에게 신청 의료분쟁후 1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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