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하여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사법본질적 한계

III. 권력분립적 한계

본문내용

있다는 견해(홍정선)이다.
(2) 否定說
행소법4는 열거적 규정이고,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하기도 전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반하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制限的 肯定說(일회다개)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권력분립을 이유로 부정하나,/①처분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②미리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③다른 구제수단이 없고, ④처분이 행하여질 개연성이 절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3) 判例
判例는 전주시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에 대한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은 행정소송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정법상으로도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정하중)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의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행정소송법 개정안 내용에는 의무이행소송과 더불어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적극적 형성판결
적극적 형성판결이란 원처분에 갈음하여 새로운 처분으로 대체하는 판결을 말한다. 행소법4 1.의 ‘변경’의 의미를 소극적 변경으로서의 일부취소뿐만 아니라, 적극적 변경도 포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권력분립의 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判例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하고 있다.
  • 가격1,2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2.12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276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