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호주제의 개념과 호적제도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개념
3. 호적제도
Ⅱ. 호주제 외국의 가족제도와 외국 자녀의 성(姓)
1. 외국의 가족제도
2. 외국의 자녀의 성
Ⅲ. 호주제 폐지 논란과 그에 대한 의견
1. 호주제 폐지 논란
2. 호주제 폐지 논란에 대한 의견들
Ⅳ. 호주제의 문제점
1. 호주승계의 문제
2. 남아선호사상
3. 이혼 ․ 이혼 후 재혼
4. 부부평등에 위배되는 혼외 자녀의 입적
5. 성차별적 제도
Ⅴ. 호주제의 헌법적 위헌성
1. 양성평등원칙 위반
2. 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문제
3. 인수입적(引收入籍)의 문제
4. 미혼모의 경우의 문제
5. 개인의 존엄 위반
Ⅵ.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1. 호주제 폐지의 찬성 입장
2. 호주제 폐지의 반대 입장
Ⅶ.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입장
1. 나의 입장 찬성
참고자료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개념
3. 호적제도
Ⅱ. 호주제 외국의 가족제도와 외국 자녀의 성(姓)
1. 외국의 가족제도
2. 외국의 자녀의 성
Ⅲ. 호주제 폐지 논란과 그에 대한 의견
1. 호주제 폐지 논란
2. 호주제 폐지 논란에 대한 의견들
Ⅳ. 호주제의 문제점
1. 호주승계의 문제
2. 남아선호사상
3. 이혼 ․ 이혼 후 재혼
4. 부부평등에 위배되는 혼외 자녀의 입적
5. 성차별적 제도
Ⅴ. 호주제의 헌법적 위헌성
1. 양성평등원칙 위반
2. 부모가 이혼한 경우의 문제
3. 인수입적(引收入籍)의 문제
4. 미혼모의 경우의 문제
5. 개인의 존엄 위반
Ⅵ.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1. 호주제 폐지의 찬성 입장
2. 호주제 폐지의 반대 입장
Ⅶ.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입장
1. 나의 입장 찬성
참고자료
본문내용
부부평등에 위배되는 혼외 자녀의 입적
우리의 민법 제 784조에서는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편에게는 아내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의 자녀를 입적시키는데 아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아내는 남편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의 자녀를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혼 시 전 남편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나 외도로 낳은 자식의 경우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호적의 주인이 ‘호주’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써, 호적이 남편의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가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만약 여성의 재혼 시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5. 성차별적 제도
호주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성차별적인 제도인 것을 알 수 있다. 호주제도는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우선입적주의 등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된다. 그리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면서 국제적으로 성차별의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지난 1999년 11월 UN인권이사회에서는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중략)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권고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호주제 폐지의 헌법불합치 판결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영향을 받은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Ⅴ. 호주제의 헌법적 위헌성
1. 양성평등원칙 위반
(1)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 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질상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성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된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 즉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호주제는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인위적 가족집단인 가정을 구성하고 이를 승계한다는 것이 그 본질이지만 인위적 가족집단인 가정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후에 생각하더라도 남계혈통 위주로 가족을 구성하고 계승한다는 것은 성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편과 아내를, 아들과 딸을, 즉 남녀를 차별하는 것인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 숭조(崇祖)사상, 경로효친, 가족화합과 같은 전통사상이나 미풍양속의 보존을 위하여 호주제를 존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것은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 호주제를 유지한다고 하여 그러한 전통문화나 미풍양속이 저절로 배양되는 것도 아니고,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하여 그러한 것이 저절로 폐기되는 것 도 아니다. 호주제의 남녀차별은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
(2) 호주승계 순위의 차별
민법 제778조는 민법 제984조와 결합하여 호주 지위의 계승적인 취득에 있어 철저히 남성 우월적 서열을 매김으로써 남녀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와 누나들을 제치고 아들이, 또한 할머니, 어머니를 제치고 유아인 손자가 호주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미혼의 딸도 아들이나 손자가 없을 경우에는 호주가 될 수 있으나, 나중에 혼인하게 되면 남편 또는 시아버지가 호주인 가의 가족원으로 입적되므로 평생을 미혼으로 지내지 않는 한 호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호주제는 모든 직계비속남자를 정상적 호주승계자로 놓고 고안된 제도이며, 여자들은 남자들이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가를 계승시키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호주 지위가 주어지는 잔여범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3)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
혼인이란 남녀가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어야 하므로 부부관계라는 생활공동체에 있어 남녀는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여자는 혼인하면 법률상 당연히 남편의 가에 입적하게 되는바, 이 조항은 민법 제789조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효과를 일으킨다. 첫째, 남편이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인 경우에, 부는 법정분가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가에 머무는 반면, 처는 종래 소속되어 있던 자신의 가를 떠나 부의 가의 새로운 가족원이 된다(대개의 경우 친정아버지가 호주인 가에서 시아버지가 호주인 가로의 전입을 의미한다). 둘째, 남편이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이 아닌 경우에, 부는 법정분가하면서 새로운 가의 호주가 되는 반면, 처는 부의 가에 입적되므로 입부혼(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이일 때에는 남편이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가의 가족원이 될 뿐 호주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 부부는 혼인관계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부부공동체에 있어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누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의 입적제도는 처의 부에 대한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지위를 강제한다. 처의 입적제도는 호주승계에 있어서 여자의 열등적인 지위와 결합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어려서는 아버지(때로는 오빠 또는 남동생)의 가에, 혼인하여서는 남편의 가에, 늙어서는 아들의 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봉건적 삼종지의(三從之義:봉건시대의 여자가 지켜야할 세 가지 도리. 곧 어려서는 아버지를
우리의 민법 제 784조에서는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편에게는 아내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의 자녀를 입적시키는데 아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아내는 남편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의 자녀를 호적에 입적시키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혼 시 전 남편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나 외도로 낳은 자식의 경우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호적의 주인이 ‘호주’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써, 호적이 남편의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가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만약 여성의 재혼 시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5. 성차별적 제도
호주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성차별적인 제도인 것을 알 수 있다. 호주제도는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우선입적주의 등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된다. 그리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면서 국제적으로 성차별의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지난 1999년 11월 UN인권이사회에서는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중략)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권고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호주제 폐지의 헌법불합치 판결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영향을 받은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Ⅴ. 호주제의 헌법적 위헌성
1. 양성평등원칙 위반
(1)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 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성질상 오로지 남성 또는 여성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성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된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관계가 일정한 형태로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이나 관념에 기인하는 차별, 즉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호주제는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인위적 가족집단인 가정을 구성하고 이를 승계한다는 것이 그 본질이지만 인위적 가족집단인 가정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후에 생각하더라도 남계혈통 위주로 가족을 구성하고 계승한다는 것은 성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편과 아내를, 아들과 딸을, 즉 남녀를 차별하는 것인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 숭조(崇祖)사상, 경로효친, 가족화합과 같은 전통사상이나 미풍양속의 보존을 위하여 호주제를 존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것은 문화와 윤리의 측면에서 얼마든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다. 호주제를 유지한다고 하여 그러한 전통문화나 미풍양속이 저절로 배양되는 것도 아니고,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하여 그러한 것이 저절로 폐기되는 것 도 아니다. 호주제의 남녀차별은 가족 내에서의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라는 전래적 여성상에 뿌리박은 차별로서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
(2) 호주승계 순위의 차별
민법 제778조는 민법 제984조와 결합하여 호주 지위의 계승적인 취득에 있어 철저히 남성 우월적 서열을 매김으로써 남녀를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와 누나들을 제치고 아들이, 또한 할머니, 어머니를 제치고 유아인 손자가 호주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미혼의 딸도 아들이나 손자가 없을 경우에는 호주가 될 수 있으나, 나중에 혼인하게 되면 남편 또는 시아버지가 호주인 가의 가족원으로 입적되므로 평생을 미혼으로 지내지 않는 한 호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호주제는 모든 직계비속남자를 정상적 호주승계자로 놓고 고안된 제도이며, 여자들은 남자들이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가를 계승시키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호주 지위가 주어지는 잔여범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3)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의 차별
혼인이란 남녀가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어야 하므로 부부관계라는 생활공동체에 있어 남녀는 동등한 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여자는 혼인하면 법률상 당연히 남편의 가에 입적하게 되는바, 이 조항은 민법 제789조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효과를 일으킨다. 첫째, 남편이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인 경우에, 부는 법정분가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가에 머무는 반면, 처는 종래 소속되어 있던 자신의 가를 떠나 부의 가의 새로운 가족원이 된다(대개의 경우 친정아버지가 호주인 가에서 시아버지가 호주인 가로의 전입을 의미한다). 둘째, 남편이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이 아닌 경우에, 부는 법정분가하면서 새로운 가의 호주가 되는 반면, 처는 부의 가에 입적되므로 입부혼(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이일 때에는 남편이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가의 가족원이 될 뿐 호주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 부부는 혼인관계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부부공동체에 있어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누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의 입적제도는 처의 부에 대한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지위를 강제한다. 처의 입적제도는 호주승계에 있어서 여자의 열등적인 지위와 결합하여 여성으로 하여금 어려서는 아버지(때로는 오빠 또는 남동생)의 가에, 혼인하여서는 남편의 가에, 늙어서는 아들의 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봉건적 삼종지의(三從之義:봉건시대의 여자가 지켜야할 세 가지 도리. 곧 어려서는 아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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