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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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
○ 금융재산가액이란 :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작ㅁ,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9. 재해손실공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다만,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당해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는 경우에는 제외
10.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이상 피상속인(1세대 1주택)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의 경우 주택상속공제 허용하며 5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40% 공제
Min[주택가액의 40%, 5억)
11.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그 대상수수료와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다.
⑴ 감정평가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⑵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평가대상 법인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수별로 각 1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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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2.16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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