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法)
2. 법(法)의 역사
3. 민법(民法)
4. 우리 민법의 역사
5. 민법의 법원(法源)
6. 민법의 해석
7. 민법의 효력범위
2. 법(法)의 역사
3. 민법(民法)
4. 우리 민법의 역사
5. 민법의 법원(法源)
6. 민법의 해석
7. 민법의 효력범위
본문내용
문에 재판과 입법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로마시대에는 Ulpianus, Paulus, Papinianus, Gaius와 같은 법학자들의 학리해석이 천년 이상 권위를 인정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8.15해방 이후 학문의 공백기를 거쳐 1960년대 이후부터는 김증한(金曾漢), 곽윤직(郭潤直) 교수 등의 학리해석들이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입법과 재판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3) 해석의 방법
1) 문리해석 : 법규의 용어 및 문장(텍스트)에 따라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모든 해석의 기본이다. 해석자의 의도에 따라 법규의 문장을 분해하고 이를 재조합해서 텍스트의 원래 의미와는 상관 없이 텍스트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초해석'이라고 하며, 이것은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법의 세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2) 논리해석 : 법률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논리적 체계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법전 안에 있는 법규정이 서로 모순될 경우 둘 간에 원칙과 예외를 정하거나 상호절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미의 충돌이 없도록 해석하는 것이다.
3) 목적론적 해석 : 법규범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엄격한 문언의 의미를 떠나서 해석하는 것이다. 오늘날 해석에 있어서 가위 왕좌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서 행해져서는 안된다. 그 종류로서는 확대해석, 축소해석, 유추해석, 반대해석 등을 들 수 있다.
a) 확대해석 : 법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통상 쓰이는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이 미네르바의 '대정부 긴급공문발송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허위의 통신'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과 같다.
b) 축소해석 : 법규의 문언을 그 법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다 더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선관위가 정치인의 특정인 지지발언에 대해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 우리나라 법원이 민법 제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서 '태아'를 '사산하지 않은 태아'만으로 축소해석하는 것과 같다.
c) 유추해석 :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대하여 그와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서도 똑같이 해석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안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는 경우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법규를 일반화함으로써 얻어진 일반규범을 그 법규가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안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추는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와 유사한 측면에서 오토바이의 통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국방송공사법상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을 정당화하는 것과도 같다.
d) 반대해석 :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미루어보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의 적용을 부정하는 해석이다. 어떤 법률요건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결부되어 있을 때, 이 요건과 유사하지 않은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효과가 결부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반대적 측면에서 사람의 통행은 무방하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음반법 제8조에서 18세 미만의 자가 비디오방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반대해석하여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비디오방에 출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같다.
e) 헌법부합적 해석 : 법률규정을 해석할 때 상위법인 헌법규정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와 같다. 그런데 헌법은 그 체계 및 성질상 당사자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행복추구권'과 같은 불확정개념을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된 계약관계에 마구잡이로 남용함은 사적 자치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지 않은 범위라면 민법의 해석에도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7. 민법의 효력범위
(1) 때 : 법률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의 사이에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기득권 존중 및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법률은 시행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법률불소급의 원칙(ex post facto law)'이라고 한다. 1960년에 시행된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구민법(의용되던 일본민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한에서는 새로운 민법이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 사람 : 민법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며(속지주의),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도 적용된다(속인주의). 그러나 이는 '네것도 내것, 내것도 내것'이라는 자국중심적 태도이므로, 외국법과 충돌하는 사안에는 국제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행위능력과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그 사람의 본국법이(국제사법 제13조, 제36조),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우선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치 않을 때는 행위지법이(국제사법 제17조), 혼인의 효력과 부부재산제, 이혼, 자식관계 등에 관해서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부부의 동일한 거소지법'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국제사법 제37~48조) 적용되고 있다.
(3) 곳 : 민법은 우리나라 전영토내에 그 효력이 미친다(헌법 제3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져본다면, 비록 헌법상 미수복지구라 할지라도 북한지역 내에서 북한주민들이 자기들의 법규에 따라 법률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나라 민법이 사실적 규범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해석의 방법
1) 문리해석 : 법규의 용어 및 문장(텍스트)에 따라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모든 해석의 기본이다. 해석자의 의도에 따라 법규의 문장을 분해하고 이를 재조합해서 텍스트의 원래 의미와는 상관 없이 텍스트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초해석'이라고 하며, 이것은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으로서 법의 세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2) 논리해석 : 법률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논리적 체계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법전 안에 있는 법규정이 서로 모순될 경우 둘 간에 원칙과 예외를 정하거나 상호절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미의 충돌이 없도록 해석하는 것이다.
3) 목적론적 해석 : 법규범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엄격한 문언의 의미를 떠나서 해석하는 것이다. 오늘날 해석에 있어서 가위 왕좌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서 행해져서는 안된다. 그 종류로서는 확대해석, 축소해석, 유추해석, 반대해석 등을 들 수 있다.
a) 확대해석 : 법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통상 쓰이는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이 미네르바의 '대정부 긴급공문발송 (정부가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허위의 통신'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과 같다.
b) 축소해석 : 법규의 문언을 그 법규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다 더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선관위가 정치인의 특정인 지지발언에 대해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 우리나라 법원이 민법 제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서 '태아'를 '사산하지 않은 태아'만으로 축소해석하는 것과 같다.
c) 유추해석 :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확대하여 그와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서도 똑같이 해석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안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는 경우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법규를 일반화함으로써 얻어진 일반규범을 그 법규가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안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유추는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와 유사한 측면에서 오토바이의 통행도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국방송공사법상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을 정당화하는 것과도 같다.
d) 반대해석 :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미루어보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의 적용을 부정하는 해석이다. 어떤 법률요건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결부되어 있을 때, 이 요건과 유사하지 않은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같은 법률효과가 결부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반대적 측면에서 사람의 통행은 무방하다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음반법 제8조에서 18세 미만의 자가 비디오방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반대해석하여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비디오방에 출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같다.
e) 헌법부합적 해석 : 법률규정을 해석할 때 상위법인 헌법규정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와 같다. 그런데 헌법은 그 체계 및 성질상 당사자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행복추구권'과 같은 불확정개념을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된 계약관계에 마구잡이로 남용함은 사적 자치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지 않은 범위라면 민법의 해석에도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7. 민법의 효력범위
(1) 때 : 법률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의 사이에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기득권 존중 및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법률은 시행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법률불소급의 원칙(ex post facto law)'이라고 한다. 1960년에 시행된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구민법(의용되던 일본민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한에서는 새로운 민법이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 사람 : 민법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며(속지주의),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도 적용된다(속인주의). 그러나 이는 '네것도 내것, 내것도 내것'이라는 자국중심적 태도이므로, 외국법과 충돌하는 사안에는 국제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행위능력과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해서는 그 사람의 본국법이(국제사법 제13조, 제36조),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우선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치 않을 때는 행위지법이(국제사법 제17조), 혼인의 효력과 부부재산제, 이혼, 자식관계 등에 관해서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 '부부의 동일한 거소지법' →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국제사법 제37~48조) 적용되고 있다.
(3) 곳 : 민법은 우리나라 전영토내에 그 효력이 미친다(헌법 제3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져본다면, 비록 헌법상 미수복지구라 할지라도 북한지역 내에서 북한주민들이 자기들의 법규에 따라 법률거래를 한 것에 대해서까지 우리나라 민법이 사실적 규범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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