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 수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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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공학 수험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배출부과금 (Pollution charge)
2.환경마크(E-마크)
3.환경관련조약 및 단체
4.환경 조약
5.총량 규제
6.자동차 결함시정제도(Recall system)
7.무과실 책임
8.무임승차(Free rider)
9.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s Pay Principle, 3P
10.불쾌지수(Discomfort index)
11.유해폐기물 종류
12.환경 영향 평가
13.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14.황사 현상
15.오존층파괴
16.오존층 파괴지수
17.산성비
18.엘리뇨현상
19.라니냐현상
20.지정폐기물
21.음용수의 수질관리: 먹는 물 기준
22.호기성 과 혐기성 소화법 및 처리법
23.다이옥신
24.환경호르몬(내분비계 교환물질)
25.산업별 공장폐수
26.수질오염물질 배출원
27.수질의 분류
28.유해 물질의 인체 영향
29.TLV(Threshold Limiting Value)
30.중수도
31.환경 사건
32.흡착
33.펜톤산화
34.오염원과 배출원 증상 처리법
35.LCA: 전과정 평가
36.COD 측정법
37.최확수(MPN)법에 의한 대장균 정량시험
38.용존산소 측정법
39.공정 시험법
40.잔류성 유기오염물질 : POPs
41.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 대기총량제

본문내용

양의 최소화
- 표백공정에 염소 또는 염소생성 화학물질의 사용회피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 대기총량제>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003년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2004년 10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하여 2007년 7월 시행 예정
- 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배출 허용 총량제를 실시하고 총량허가제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는 점임, 아울러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대기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권역별 및 오염원별 삭감목표라 할당량을 정하여 이를 배분 , .
- 또한 저공해차의 보급과 구매를 의무화하고 함으로써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유도
1.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대기관리권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권지역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수도권지역중 당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대기관리권역 (제2조관련)
지 역 범 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 기 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3. “배출시설”이라 함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배출량”이라 함은 배출시설 및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5. “최적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이 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대기관리권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안에서 사업활동(당해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주민의 책무)
대기관리권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 그 밖에 관계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다음 각호의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질소산화물
2. 황산화물
3. 휘발성유기화합물
4. 먼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현황과 그 전망
3.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그 전망
4.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5. 대기관리권역의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계획
6.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7.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대기관리권역안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를 말한다.)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
9.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
10.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11.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8.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다.
②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총량관리사업자”)는 당해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총량관리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여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산정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9. (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때에는 총량초과부과금(“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부과금의 산정기준산정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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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24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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