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PD수첩(피디수첩)과 황우석 신화
Ⅲ. PD수첩(피디수첩) 황우석의 언론윤리상 문제점
1. 취재목적의 기망
2. 취재과정의 협박․회유 및 유도질문
3. 몰래 카메라 및 녹음
4. 취재협조 대가 약속
Ⅳ. PD수첩(피디수첩) 황우석편의 언론윤리 위배 사례
1. 취재원이 보낸 메일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
2. 황우석, 강성근을 끌어 앉히려 왔다 죽이러 왔다
3. 황교수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라
Ⅴ. PD수첩(피디수첩) 황우석편을 통해 본 언론의 자유와 윤리의 제고 방안
1. 언론의 자유
2. 언론의 윤리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PD수첩(피디수첩)과 황우석 신화
Ⅲ. PD수첩(피디수첩) 황우석의 언론윤리상 문제점
1. 취재목적의 기망
2. 취재과정의 협박․회유 및 유도질문
3. 몰래 카메라 및 녹음
4. 취재협조 대가 약속
Ⅳ. PD수첩(피디수첩) 황우석편의 언론윤리 위배 사례
1. 취재원이 보낸 메일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
2. 황우석, 강성근을 끌어 앉히려 왔다 죽이러 왔다
3. 황교수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라
Ⅴ. PD수첩(피디수첩) 황우석편을 통해 본 언론의 자유와 윤리의 제고 방안
1. 언론의 자유
2. 언론의 윤리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카메라에는 고성능 마이크로폰도 함께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찍을 때는 반드시 녹음도 동시에 되고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취재 상대방이 촬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취재자가 반드시 촬영과 녹음을 고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촬영 때 취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촬영자가 적극적으로 피촬영자의 의견을 물어 거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몰래 카메라와 관련하여서는 1979년 미국 ‘시카고 선 타임스’의 미라지 사건이 유명하다. 두 기자가 부부로 가장하여 술집(미라지)을 차려놓고 화장실 천장에 비밀 카메라를 설치, 관리들이 뇌물을 요구하는 장면을 찍어 보도한 것이 그 해 퓰리처 상 후보로 올라갔으나 ‘워싱턴 포스트’의 브래들리 편집장 등이 반대하여 수상하지 못했다. 수상 후보에 올랐던 제크먼 기자는 사적 장소에서는 몰래 카메라가 곤란하지만 술집 같은 공적 장소에서는 이런 기법이 통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제크먼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연구원의 사무실에서 몰래 촬영한 것은 윤리에 어긋나게 된다.
워터 게이트 보도로 명성을 쌓은 브래들리는 퓰리쳐 상 심사에서 “신문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재하면서 어떻게 정직과 성실을 위해 싸울 수 있겠느냐?”고 따졌고 ‘뉴욕 타임스’의 로젠탈 편집장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행세를 함으로써 표리부동한 짓을 한다.”고 비판했다.
카메라로 몰래 촬영, 녹음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1항)은 물론이고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침해가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도 “자기 말을 녹음할 것인가, 녹음된 자기 음성이 재생될 것인가, 누가 재생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원의 주장대로 방송에 나가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윤리강령>: 방송심의규정 제19조1항: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MBC방송강령 Ⅱ. 보도프로그램 기준, 3. 사생활 보호, 제2조: “사적인 장소에서 비밀 마이크와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용인될 수 있으며 비밀 마이크나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법률가에게 자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예외조건으로 ‘취재대상이 반사회적인 경우’, ‘그 대상의 보도가 공익을 증진시킨다고 확신할 경우’, ‘그 자료의 보도가 방송의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NBC나 CBS의 뉴스강령은 “거리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건물 안이나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관계자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취재협조 대가 약속
<사실관계>: “솔직히 말하면 취재팀이 신원보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 있는 진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YTN) 이에 대해 취재팀은 연구원이 신원을 보장해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언론윤리>: 대부분의 언론들은 어떤 대가를 주고 정보를 얻는 데 부정적이다. 이를 ‘수표장 저널리즘(checkbook journalism)\'이라고 한다. 미국의 한 언론학자가 150여 명의 기자들에게 수표장 저널리즘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범인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주는 것을 ‘피묻은 돈(bloody money)\'이라고도 부르며 신문고정처리위(PCC)나 그 전신인 신문평의회가 강령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수표장 저널리즘에 대해 다들 부정적인 것은 공익과 관련 있는 정보를 돈으로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점, 불확실한 정보에 금전적인 흥정을 부추길 위험이 큰 점, 일단 돈을 받으면 뭔가 얘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정보조작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윤리강령>: 미국에서는 뉴욕 타임스가 새 윤리강령 제19조에 “기자는 취재에 협조하면 호의적인 기사를 써주겠다고 약속해서도 안 된다. 인터뷰나 미공개 문건을 제공받는 대가로 돈을 지불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NBC방송은 “기사 보도나 보도 지향적인 방송에 처음 사용되는 인터뷰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ABC방송은 원칙적으로는 기사나 보도자료에 대가 지불을 금하고 있으면서 자서전회고록 등 6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물론 이 6 가지 예외에 현재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회유성 취재대가의 성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영국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문고정처리위(PCC)가 범죄보도에 한해 정보나 사진 입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제15조3항).”는 규정 밖에 없어 돈을 주더라도 반사회적 범죄자에 준 경우만 비윤리적이라고 하고 있다.
Ⅳ. PD수첩(피디수첩) 황우석편의 언론윤리 위배 사례
1. 취재원이 보낸 메일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
김선종 연구원은 PD수첩과의 인터뷰 직후 황우석 교수와의 연락을 통해 PD수첩이 했던 이야기가 거짓말임을 감지하게 된다. 직후 PD수첩의 한학수 PD에게 이메일을 보내 인터뷰를 방송하지 말아 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이메일은 증언을 한 연구원이 황교수측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해 증언을 번복했다는 내용으로 한 인터넷 매체에 실렸다.
2. 황우석, 강성근을 끌어 앉히려 왔다 죽이러 왔다
취재의 근본은 중립성이다. 아무리 제보를 받고 취재에 임한다 하더라도 크로스 취재를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은 뒤 판단은 내려야 함은 기자의 기본이다. 하지만 PD수첩은 이미 결론을 내려 놓고 그 결론을 뒷
취재 상대방이 촬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취재자가 반드시 촬영과 녹음을 고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촬영 때 취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묵시적인 동의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촬영자가 적극적으로 피촬영자의 의견을 물어 거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몰래 카메라와 관련하여서는 1979년 미국 ‘시카고 선 타임스’의 미라지 사건이 유명하다. 두 기자가 부부로 가장하여 술집(미라지)을 차려놓고 화장실 천장에 비밀 카메라를 설치, 관리들이 뇌물을 요구하는 장면을 찍어 보도한 것이 그 해 퓰리처 상 후보로 올라갔으나 ‘워싱턴 포스트’의 브래들리 편집장 등이 반대하여 수상하지 못했다. 수상 후보에 올랐던 제크먼 기자는 사적 장소에서는 몰래 카메라가 곤란하지만 술집 같은 공적 장소에서는 이런 기법이 통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제크먼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연구원의 사무실에서 몰래 촬영한 것은 윤리에 어긋나게 된다.
워터 게이트 보도로 명성을 쌓은 브래들리는 퓰리쳐 상 심사에서 “신문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재하면서 어떻게 정직과 성실을 위해 싸울 수 있겠느냐?”고 따졌고 ‘뉴욕 타임스’의 로젠탈 편집장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특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행세를 함으로써 표리부동한 짓을 한다.”고 비판했다.
카메라로 몰래 촬영, 녹음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제14조1항)은 물론이고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침해가 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도 “자기 말을 녹음할 것인가, 녹음된 자기 음성이 재생될 것인가, 누가 재생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촬영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원의 주장대로 방송에 나가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윤리강령>: 방송심의규정 제19조1항: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MBC방송강령 Ⅱ. 보도프로그램 기준, 3. 사생활 보호, 제2조: “사적인 장소에서 비밀 마이크와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용인될 수 있으며 비밀 마이크나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법률가에게 자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예외조건으로 ‘취재대상이 반사회적인 경우’, ‘그 대상의 보도가 공익을 증진시킨다고 확신할 경우’, ‘그 자료의 보도가 방송의 목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NBC나 CBS의 뉴스강령은 “거리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건물 안이나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관계자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취재협조 대가 약속
<사실관계>: “솔직히 말하면 취재팀이 신원보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 있는 진로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YTN) 이에 대해 취재팀은 연구원이 신원을 보장해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언론윤리>: 대부분의 언론들은 어떤 대가를 주고 정보를 얻는 데 부정적이다. 이를 ‘수표장 저널리즘(checkbook journalism)\'이라고 한다. 미국의 한 언론학자가 150여 명의 기자들에게 수표장 저널리즘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범인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돈을 주는 것을 ‘피묻은 돈(bloody money)\'이라고도 부르며 신문고정처리위(PCC)나 그 전신인 신문평의회가 강령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수표장 저널리즘에 대해 다들 부정적인 것은 공익과 관련 있는 정보를 돈으로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점, 불확실한 정보에 금전적인 흥정을 부추길 위험이 큰 점, 일단 돈을 받으면 뭔가 얘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정보조작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윤리강령>: 미국에서는 뉴욕 타임스가 새 윤리강령 제19조에 “기자는 취재에 협조하면 호의적인 기사를 써주겠다고 약속해서도 안 된다. 인터뷰나 미공개 문건을 제공받는 대가로 돈을 지불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NBC방송은 “기사 보도나 보도 지향적인 방송에 처음 사용되는 인터뷰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ABC방송은 원칙적으로는 기사나 보도자료에 대가 지불을 금하고 있으면서 자서전회고록 등 6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물론 이 6 가지 예외에 현재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회유성 취재대가의 성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영국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문고정처리위(PCC)가 범죄보도에 한해 정보나 사진 입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언론인은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방법에 의해 취재하거나 기타 자료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제15조3항).”는 규정 밖에 없어 돈을 주더라도 반사회적 범죄자에 준 경우만 비윤리적이라고 하고 있다.
Ⅳ. PD수첩(피디수첩) 황우석편의 언론윤리 위배 사례
1. 취재원이 보낸 메일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
김선종 연구원은 PD수첩과의 인터뷰 직후 황우석 교수와의 연락을 통해 PD수첩이 했던 이야기가 거짓말임을 감지하게 된다. 직후 PD수첩의 한학수 PD에게 이메일을 보내 인터뷰를 방송하지 말아 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이메일은 증언을 한 연구원이 황교수측의 회유와 협박에 굴복해 증언을 번복했다는 내용으로 한 인터넷 매체에 실렸다.
2. 황우석, 강성근을 끌어 앉히려 왔다 죽이러 왔다
취재의 근본은 중립성이다. 아무리 제보를 받고 취재에 임한다 하더라도 크로스 취재를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은 뒤 판단은 내려야 함은 기자의 기본이다. 하지만 PD수첩은 이미 결론을 내려 놓고 그 결론을 뒷
추천자료
도시주택문제
좋은 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글
국제결혼과 이주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안
빈곤의 세습화에 대한 연구
한미 FTA 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능지수의 교육적 시사점 - 지능을 위한 교육인가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그 영향
문태준 시인연구
[MBC][문화방송][MBC(문화방송) 프로그램평가][MBC(문화방송) 과제]MBC(문화방송)의 형성과정...
장애복지 관련 기사
[불법낙태]우리나라의 불법 낙태 현황과 논란의 쟁점 및 해결방안 고찰 - 불법 낙태 논란의 ...
동성애에 관하여 (대학인이 바라보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 모색)
[윤리문제][GMO][줄기세포][낙태][취재][담화][안락사][정보화사회]유전자조작식품(GMO) 윤리...
빈곤의 세습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