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맹자의 삶과 철학
2. 맹자의 인 사상
3. 맹자의 정치철학
(1) 민귀군경설
(2) 폭군방벌설
(3) 인치설
4. 맹자의 인의론과 왕도정치론
5. 맹자의 사회복지 철학
6. 맹자의 성선설
7. 맹자의 사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
8. 참고자료
2. 맹자의 인 사상
3. 맹자의 정치철학
(1) 민귀군경설
(2) 폭군방벌설
(3) 인치설
4. 맹자의 인의론과 왕도정치론
5. 맹자의 사회복지 철학
6. 맹자의 성선설
7. 맹자의 사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
8. 참고자료
본문내용
것”을 그는 “仁政”을 실행하는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의 여부가 통치자가 지위를 보유할 것인가의 급무라는 것이다. 그는 “은혜를 베풀어 나가면 족히 사해를 보존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면 처자도 보호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孔子, 孟子의 “덕치”와 “仁政”은 어떤 구별이 있는데 곧 孟子의 인민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孔子보다 더욱 깊다는 것이다. 그는 인민의 반항역량의 거대함을 충분히 인식했을 뿐만아니라 통치자가 노동인민에게 부양된다고 인식하였다. 만약 노동인민이 없다면 곧 “야인이 없으면 아무도 군자를 봉양하지 못한다(無野人, 莫養君子)”는 것이다. 당연히 이로부터 孟子의 仁政은 민중을 배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실제상으로 그와 孔子의 “德治”는 모두 민중을 위해서 배려를 한 것은 아니다. 魯迅은 孔子를 비판하며 “공부자는 일찍이 훌륭한 치국방법을 계획하였는데 그것은 모두 민중을 다스리는 자를 위한 곧 권세자를 배려한 방법이지 민중 자신을 위한 것은 도리어 하나도 없다”고 하였다. 孟子는 똑같이 그는 우선 “군자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야인을 다스리지 못한다(無君子, 莫治野人)”는 것이다.
孟子의 “仁政”은 孔子의 “인”에 비해 발전하였으며 곧 매우 중요한 일면은 그는 仁政을 실행할 필요성을 제출하였을 뿐만아니라 仁政을 실행할 가능성을 제출하였다. “孟子는 性善說을 말했는데 말을 할 때마다 요순을 칭하였다” 그는 “성선설”에 의거하여 그의 “仁政”을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政治를 한다” 곧 이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곤란을 겪는 사람을 차마 헤치지 못하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政治를 실행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차마 해지지 못하는 마음”은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개 통치자에 대하여 모두 “仁政”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있다는 것이다. 바로 孟子가 仁政을 실행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결합하여 왔기 때문에 곧 孔子의 인을 핵심으로 하는 “덕치”思想을 계통화 한 仁政학설이었다. 그의 法律思想은 곧 이러한 학설을 지도로 하며 “형벌을 감면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는 것을 전개하였으며 그 구제적인 관점의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 政治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고 인륜으로 교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孟子는“仁政”을 주장하고 “虐政”을 반대하였으며 “형벌을 감면하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殺人以政” “殺人以挺” “殺人以刃”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며 통치자가 포악한 政治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짐승을 몰아내어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정확한 태도는 마땅히 “한가지 불의를 행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는 것은 모두다 하지 않을 것이다(行一不義,殺一不辜,而得天下,皆不爲也). 仁政의 출발로부터 통치방법상에 있어서 그는 도덕의 감화작용을 중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法律의 강제작용을 경시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예의 법도를 주요한 것은 형벌에 의하지 않고 교화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에 대해 “인륜을 가르치니 아버지와 자식사이에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사이에 의리가 있고 부부사이에 분별이 있고 어른과 어린이에 차례가 있고 친구간에 신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와 같이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그 친한이를 친하게 여기고 그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면 천하가 화평하다”는 것이다
- 세금을 가벼이 하여 백성이 일정한 재산이 있도록 주장하였다
민심을 얻기 위한 것과 교화발휘작용을 위해 孟子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경제상에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인민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그는 통치자가 경제정책과 법규를 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세금을 가벼이 하도록 주장했다. 그는 또 세금을 감면하는 항목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예를 들면,“시장에 자릿세만 받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법대로 처리만 하고 자릿세도 받지 않는다” 곧 시장에서 빈터를 주어 실물을 저장하게 하고는 화물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판매가 부진하면 법에 의해 징수하고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했다.“곧 천하의 상인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시장에 보관하기를 원한다” “관문에 기찰하기만 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관에서는 단지 헤아리기만 하고 세금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곧 천하의 여행객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길로 가기를 원할 것이다” “농사짓는 자들은 公田을 도와 경작하게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게 하면” “천하의 농부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들판에서 경작하기를 원할 것이다” “廛에 부와 리에서 내는 베를 없애면”곧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雇役錢(일설에는 호구세)과 토지세를 거두지 않으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의 백성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것 외에 “교외의 田野(野)는 구분의 일로 助法을 시행하고 城中(國中)에서는 십분의 일로 貢法을 시행하기”를 보류하였다. 이것은 곧 교외의 전야에 아홉 등분해서 하나를 취하여 助法으로 하며, 도시에서는 십등분해서 하나를 취하여 貢法을 시행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현자를 존중하고 능력있는 자를 사용하며 뛰어난 자를 벼슬자리에 앉힌다” 곧 도덕적인 사람을 존중하고 재능있는 사람을 사용하며 걸출한 인물이 모두 관위에 있으면 “곧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조정에서 벼슬자리에 있기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곧 “천하지商” “천하지旅” “천하지農” “천하지民”과 “천하지士”를 순화시켜 “천하에 적이 없도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하다. “백성에게 일정한 재산이 있도록”하고 농호의 매가에 가장 좋은 것은 “오무의 집, 백무의 토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정한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오직 선비만이 가능하다. 일반백성에 이르면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떳떳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 가령 떳떳한 마음이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부정하고 사치하는 등 안하는 짓이 없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된 뒤에 이를
孟子의 “仁政”은 孔子의 “인”에 비해 발전하였으며 곧 매우 중요한 일면은 그는 仁政을 실행할 필요성을 제출하였을 뿐만아니라 仁政을 실행할 가능성을 제출하였다. “孟子는 性善說을 말했는데 말을 할 때마다 요순을 칭하였다” 그는 “성선설”에 의거하여 그의 “仁政”을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政治를 한다” 곧 이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곤란을 겪는 사람을 차마 헤치지 못하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政治를 실행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을 차마 해지지 못하는 마음”은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개 통치자에 대하여 모두 “仁政”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있다는 것이다. 바로 孟子가 仁政을 실행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결합하여 왔기 때문에 곧 孔子의 인을 핵심으로 하는 “덕치”思想을 계통화 한 仁政학설이었다. 그의 法律思想은 곧 이러한 학설을 지도로 하며 “형벌을 감면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는 것을 전개하였으며 그 구제적인 관점의 주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 政治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고 인륜으로 교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孟子는“仁政”을 주장하고 “虐政”을 반대하였으며 “형벌을 감면하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殺人以政” “殺人以挺” “殺人以刃”은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며 통치자가 포악한 政治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짐승을 몰아내어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정확한 태도는 마땅히 “한가지 불의를 행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는 것은 모두다 하지 않을 것이다(行一不義,殺一不辜,而得天下,皆不爲也). 仁政의 출발로부터 통치방법상에 있어서 그는 도덕의 감화작용을 중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法律의 강제작용을 경시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예의 법도를 주요한 것은 형벌에 의하지 않고 교화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에 대해 “인륜을 가르치니 아버지와 자식사이에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사이에 의리가 있고 부부사이에 분별이 있고 어른과 어린이에 차례가 있고 친구간에 신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와 같이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그 친한이를 친하게 여기고 그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면 천하가 화평하다”는 것이다
- 세금을 가벼이 하여 백성이 일정한 재산이 있도록 주장하였다
민심을 얻기 위한 것과 교화발휘작용을 위해 孟子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경제상에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인민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그는 통치자가 경제정책과 법규를 제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세금을 가벼이 하도록 주장했다. 그는 또 세금을 감면하는 항목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예를 들면,“시장에 자릿세만 받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법대로 처리만 하고 자릿세도 받지 않는다” 곧 시장에서 빈터를 주어 실물을 저장하게 하고는 화물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판매가 부진하면 법에 의해 징수하고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했다.“곧 천하의 상인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시장에 보관하기를 원한다” “관문에 기찰하기만 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관에서는 단지 헤아리기만 하고 세금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곧 천하의 여행객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길로 가기를 원할 것이다” “농사짓는 자들은 公田을 도와 경작하게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게 하면” “천하의 농부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 들판에서 경작하기를 원할 것이다” “廛에 부와 리에서 내는 베를 없애면”곧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雇役錢(일설에는 호구세)과 토지세를 거두지 않으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여 그의 백성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것 외에 “교외의 田野(野)는 구분의 일로 助法을 시행하고 城中(國中)에서는 십분의 일로 貢法을 시행하기”를 보류하였다. 이것은 곧 교외의 전야에 아홉 등분해서 하나를 취하여 助法으로 하며, 도시에서는 십등분해서 하나를 취하여 貢法을 시행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현자를 존중하고 능력있는 자를 사용하며 뛰어난 자를 벼슬자리에 앉힌다” 곧 도덕적인 사람을 존중하고 재능있는 사람을 사용하며 걸출한 인물이 모두 관위에 있으면 “곧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 조정에서 벼슬자리에 있기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곧 “천하지商” “천하지旅” “천하지農” “천하지民”과 “천하지士”를 순화시켜 “천하에 적이 없도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하다. “백성에게 일정한 재산이 있도록”하고 농호의 매가에 가장 좋은 것은 “오무의 집, 백무의 토지”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정한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오직 선비만이 가능하다. 일반백성에 이르면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떳떳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 가령 떳떳한 마음이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부정하고 사치하는 등 안하는 짓이 없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된 뒤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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