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정된 농도×배출유량)을 할당하고, 오염부하량 측정 기록
의무를 부과 생활계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해서 하수처리율 제고 및 처리방법 개선
등에 의한 삭감. 하천 오니 준설, 초기우수 저류조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
⑶ 독일의 폐수배출규제제도
① 독일은 직접적인 오염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폐수배출허가제」,
「폐수부과금제」등과 같은 폐수배출규제수단을 오염총량규제 원리에 의하여 운영
◇ 목표수질에 따른 유역 내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이를 오염원에 할당하는 절차는
없으나, 배출 허가 시 공공수역의 목표수질 달성 범위 내에서 폐수배출량과 배출
농도를 허가
② 연방 물 관리법에 의한 폐수배출허가
◇ 연방 물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관청은 폐수 배출허가 시 유입 공공수역이 목표
수질을 달성된다고 확인될 때에만 허가서를 발급
◇ 허가청은 주정부에서 정한 폐수처리 「최소요구기준」이내에서 배출량(배출유량과
농도)을 결정 ※ 최소요구기준이란 미국의 BAT개념에 해당되는최상의 가용
기술수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
③ 연방폐수부담금법에 의하여 연간배출량에 대한 부과금 부과
◇ 오염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써 배출자가 연간 배출한 모든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금을 부과
※ 허가기준치 이내 배출량에 대해 부과하면서 배출자의 오염부하 저감노력을 극대화
4. 영국의 유역관리 제도
① 환경청 산하 8개 지방환경청에서 하천유역별로 관리계획을 수립
◇ 관리계획 수립은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정기관의 자체 계획
◇ 관리계획 수립시 하천별 목표수질을 설정하는데 EU기준의 5단계로 구분
- 1A(고급음용수), 1B(음용수), 2(고도처리후 음용), 3(저급의 용수), 4(불쾌감유발)
◇ EU내의 전수계에 대한 목표수질을 수생 생태계적으로 2등급 이상 적용토록 하는
EU지침이 제정됨 - 환경청은 EU 물관리지침을 도입하기 위하여 준비중
② 환경청 산하 지방환경청에서 직접 배출시설을 허가하며, 유역관리계획의 목표수
질을 고려하여 수질 배출농도와 유량을 결정
◇ EU의 통합오염 예방및관리 지침과 환경보호법의 통합 오염관리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이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매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배출량을 허가
③ 지도점검은 지방환경청 담당공무원이 배출시설별로 점검하고 기준 위반 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벌금부과
⑸ 프랑스의 유역관리 제도
① 물법(Water Act)에 의하여 프랑스를 전체 6개 대유역으로 구분하여 15년 단위의
유역관리계획을 수립
◇ 환경개발부 산하에 공기업적 성격의 6개의 물관리청(Water agency)을 두어 각각의
유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마련
- 물관리청에서 유역관리위원회(지방정부, 제조자, NGO, 농부, 정부 등의 대표로
구성)와 함께 하천소유역별 목표수질 및 목표유량 설정안,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승인 요청
- 물관리청에서는 수도요금 등을 부과 및 징수하고 하수처리장설치 등 오염관리관련
예산을 집행
- 물관리청과 지방정부는 환경개발부에서 승인된 유역관리계획을 이행
◇ 목표수질은 영국과 같이 EU기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현재 유역관리계획의
목표수질은 1A, 1B로 설정되어 있음
- 단순히 이화적 지표 외에 수생생물 지표 종에 의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있음
◇ 현재 수질의 악화 원인중 점오염원 문제는 거의 해결하였으며, 농약, 비료 같은
비점오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농약, 비료 품질 개선시키기고 농민들의 농약, 비료 과도사용 억제를 위한 정책을
준비중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시설을 직접 허가하며, 유역 관리계획의 목표수질을 고려
하여 수질 배출농도와 유량을 결정
◇ EU의 통합오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의하여 영국과 유사하게 일정규모이상이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매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배출량을 허가
③ 이행 감시
◇ 지방정부에서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3년에 1회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점검
◇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이 배출시설별을 점검하고 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벌금 부과
- 허가 시 지정된 농도와 유량을 위반할 경우 경제적인 처벌을 부과
구분
한국(하천)
미국(하천)
일본(해역)
한국(해역)
명칭
오염총량관리제
Total Daily Maximum Load
수질총량규제
총량규제(가칭)
기본법
각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Clean Water Act
수질오탁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
1999~
1991년
1979년
2000년
계획승인
환경부장관
EPA 청장
내각총리대신
-
관리목표
수질환경기준
또는 삭감목표량
수질환경기준
삭감목표량
삭감목표량
관리지역
각수계 상류 유역의 각수계에 속하는 시군
미국 전역에 걸쳐 수질환경 기준을 초과 하는 하천
특정 폐쇄성 수역 중 정령으로 지정(동경만/이세만/세토내해)
특별관리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
관리물질
기본적으로 BOD
필요시 COD, TN, TP 지정
BOD, TP, TN, 중금속, 유해물
질, 퇴적물 등 환경기준 초과 항목
기본적으로 COD
필요시 정령으로
지정
기본적으로 BOD 또는 COD
필요시 TN, TP 지정
관리대상
기본적으로 지역 내 모든 오염원(점비점오염원)
기본적으로 지역 내 모든 오염원(점비점오염원)
일정규모 이상의 점오염원(규제기준 설정)
일정규모 이상의 점오염원(구체적 방안 아직 없음)
총량삭감
기본 방침
환경부 장관
현실적으로 삭감 가능목표를 설정 하고 연차별 삭감
주정부
수질에 근거한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부하량
삭감 및 배분
내각총리대신
현실적으로 삭감 가능 목표를 설정 하고 연차별 삭감
해양수산부장관
오염총량
관리계획
포함사항
삭감목표량
지역개발에 따른 부하량 증감
연차별 삭감계획
삭감방법 및 재원
삭감기대효과
삭감목표량
오염원별(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배경오염원)부하량 할당
부하량 할당 시 안전치 고려
삭감기대 효과
오염원별 삭감목표량
연차별 삭감계획
삭감방법(총량규제 대상업종 및 규제농도, 하수도 정비등)
구체적 내용
마련 중
의무를 부과 생활계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해서 하수처리율 제고 및 처리방법 개선
등에 의한 삭감. 하천 오니 준설, 초기우수 저류조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
⑶ 독일의 폐수배출규제제도
① 독일은 직접적인 오염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폐수배출허가제」,
「폐수부과금제」등과 같은 폐수배출규제수단을 오염총량규제 원리에 의하여 운영
◇ 목표수질에 따른 유역 내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이를 오염원에 할당하는 절차는
없으나, 배출 허가 시 공공수역의 목표수질 달성 범위 내에서 폐수배출량과 배출
농도를 허가
② 연방 물 관리법에 의한 폐수배출허가
◇ 연방 물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관청은 폐수 배출허가 시 유입 공공수역이 목표
수질을 달성된다고 확인될 때에만 허가서를 발급
◇ 허가청은 주정부에서 정한 폐수처리 「최소요구기준」이내에서 배출량(배출유량과
농도)을 결정 ※ 최소요구기준이란 미국의 BAT개념에 해당되는최상의 가용
기술수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
③ 연방폐수부담금법에 의하여 연간배출량에 대한 부과금 부과
◇ 오염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써 배출자가 연간 배출한 모든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금을 부과
※ 허가기준치 이내 배출량에 대해 부과하면서 배출자의 오염부하 저감노력을 극대화
4. 영국의 유역관리 제도
① 환경청 산하 8개 지방환경청에서 하천유역별로 관리계획을 수립
◇ 관리계획 수립은 현재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정기관의 자체 계획
◇ 관리계획 수립시 하천별 목표수질을 설정하는데 EU기준의 5단계로 구분
- 1A(고급음용수), 1B(음용수), 2(고도처리후 음용), 3(저급의 용수), 4(불쾌감유발)
◇ EU내의 전수계에 대한 목표수질을 수생 생태계적으로 2등급 이상 적용토록 하는
EU지침이 제정됨 - 환경청은 EU 물관리지침을 도입하기 위하여 준비중
② 환경청 산하 지방환경청에서 직접 배출시설을 허가하며, 유역관리계획의 목표수
질을 고려하여 수질 배출농도와 유량을 결정
◇ EU의 통합오염 예방및관리 지침과 환경보호법의 통합 오염관리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이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매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배출량을 허가
③ 지도점검은 지방환경청 담당공무원이 배출시설별로 점검하고 기준 위반 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벌금부과
⑸ 프랑스의 유역관리 제도
① 물법(Water Act)에 의하여 프랑스를 전체 6개 대유역으로 구분하여 15년 단위의
유역관리계획을 수립
◇ 환경개발부 산하에 공기업적 성격의 6개의 물관리청(Water agency)을 두어 각각의
유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마련
- 물관리청에서 유역관리위원회(지방정부, 제조자, NGO, 농부, 정부 등의 대표로
구성)와 함께 하천소유역별 목표수질 및 목표유량 설정안,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승인 요청
- 물관리청에서는 수도요금 등을 부과 및 징수하고 하수처리장설치 등 오염관리관련
예산을 집행
- 물관리청과 지방정부는 환경개발부에서 승인된 유역관리계획을 이행
◇ 목표수질은 영국과 같이 EU기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현재 유역관리계획의
목표수질은 1A, 1B로 설정되어 있음
- 단순히 이화적 지표 외에 수생생물 지표 종에 의하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있음
◇ 현재 수질의 악화 원인중 점오염원 문제는 거의 해결하였으며, 농약, 비료 같은
비점오연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농약, 비료 품질 개선시키기고 농민들의 농약, 비료 과도사용 억제를 위한 정책을
준비중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시설을 직접 허가하며, 유역 관리계획의 목표수질을 고려
하여 수질 배출농도와 유량을 결정
◇ EU의 통합오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의하여 영국과 유사하게 일정규모이상이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매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배출량을 허가
③ 이행 감시
◇ 지방정부에서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3년에 1회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점검
◇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이 배출시설별을 점검하고 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벌금 부과
- 허가 시 지정된 농도와 유량을 위반할 경우 경제적인 처벌을 부과
구분
한국(하천)
미국(하천)
일본(해역)
한국(해역)
명칭
오염총량관리제
Total Daily Maximum Load
수질총량규제
총량규제(가칭)
기본법
각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Clean Water Act
수질오탁방지법
해양오염방지법
시행
1999~
1991년
1979년
2000년
계획승인
환경부장관
EPA 청장
내각총리대신
-
관리목표
수질환경기준
또는 삭감목표량
수질환경기준
삭감목표량
삭감목표량
관리지역
각수계 상류 유역의 각수계에 속하는 시군
미국 전역에 걸쳐 수질환경 기준을 초과 하는 하천
특정 폐쇄성 수역 중 정령으로 지정(동경만/이세만/세토내해)
특별관리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
관리물질
기본적으로 BOD
필요시 COD, TN, TP 지정
BOD, TP, TN, 중금속, 유해물
질, 퇴적물 등 환경기준 초과 항목
기본적으로 COD
필요시 정령으로
지정
기본적으로 BOD 또는 COD
필요시 TN, TP 지정
관리대상
기본적으로 지역 내 모든 오염원(점비점오염원)
기본적으로 지역 내 모든 오염원(점비점오염원)
일정규모 이상의 점오염원(규제기준 설정)
일정규모 이상의 점오염원(구체적 방안 아직 없음)
총량삭감
기본 방침
환경부 장관
현실적으로 삭감 가능목표를 설정 하고 연차별 삭감
주정부
수질에 근거한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부하량
삭감 및 배분
내각총리대신
현실적으로 삭감 가능 목표를 설정 하고 연차별 삭감
해양수산부장관
오염총량
관리계획
포함사항
삭감목표량
지역개발에 따른 부하량 증감
연차별 삭감계획
삭감방법 및 재원
삭감기대효과
삭감목표량
오염원별(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배경오염원)부하량 할당
부하량 할당 시 안전치 고려
삭감기대 효과
오염원별 삭감목표량
연차별 삭감계획
삭감방법(총량규제 대상업종 및 규제농도, 하수도 정비등)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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