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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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본문내용

면하게 되었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재벌이 지불해야 했던 높은 금융비용은 재벌 자신이 자초한 것이다. 만약 사실이 그러하다면, 더 나아가 금융부문이 낙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오히려 재벌과 국가의 공조체제가 존재한다면 현경제위기에 대한 재벌의 책임은 더욱 더 무겁게 될 것이다.
대기업 문제점의 개혁방향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개혁안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이들 중 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벌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개혁안들은, 현재의 부실한 기업구조와 방만한 경영을 억제하고 재벌을 주력업종 중심으로 재편하여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업구조 차원의 개혁안과, 내외부적인 감시가 이루어져 총수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개혁안, 그리고 총수퇴진과 소유 구조 개선방안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기업구조 차원의 개혁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다.
재벌의 계열사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가 빚보증을 서는 상호지급보증 관행은 그동안 신용대출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채 부동산 담보와 연대보증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영업 관행과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보다 많은 여신을 제공받고자 했던 재벌의 행태가 상호 작용하여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재벌기업에 여신기회를 편중시켜 금융의 재벌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보증을 서로 주고받는 기업간의 의존관계를 강화시켜 그룹 집중식 경영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일부회사의 부실이 계열사 전체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기업구조차원의 개혁을 위하여 상호지급보증의 철폐,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그리고 업종전문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즉 재벌경영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방만한 다각화, 과도한 차입경영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지급보증의 철폐,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재의 재벌을 핵심 업종 중심의 대기업집단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업종전문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개혁
내부적 감시기제 활성화를 시켜 많이 알아 볼 수은 없잖아요.
내부적 감시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벌 내부의 이사회와 감사회를 활성화하고 외부이사회를 도입하며 이와 함께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내부적 감시기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감사회의 경영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사외이사제도를 법제화하고 그 선임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며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에 법적인 임면권을 부여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외이사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감사의 지위를 높이고 감사회를 법적 기구화하여 감사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동의권 등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기업경영에 이해가 있는 이른바 이해담당자(stakeholder)로 표현되는 다양한 주체들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종업원 대표,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가, 은행을 위시한 채권자의 대표 등을 이사회와 감사회에 참여시켜 재벌총수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감시와 이해당사자의 이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경영책임을 지지 않던 재벌총수의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기조실 등을 해체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재벌은 총수가 그룹의 비서실 혹은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재벌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을 통괄해 왔지만, 비서실이나 기조실 등의 조직은 법적인 정당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으며, 이들의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조실 등의 해체는 재벌기업을 독립된 기업집단으로 변화시키는 의의가 있으며 총수에게 경영책임을 묻는 것은 실질적인 책임경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마지감으로 우리 외부적 감시기제 활성화
긍 그냥 이랬어,^^자본시장, 금융시장 등 시장에 의한 외부적 감시기제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다. 즉 M&A의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작동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경영을 규율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며, 파산절차의 간소화 등 기업퇴출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5년 이후 대량소유주식제한 폐지, 공개매수사전신고제도 완화, 기관투자가의 경영감시기능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IMF의 구제금융 이후 외국자본의 M&A 허용 요구에 따라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M&A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이러한 자본시장에 의한 규율확립보다도, 은행의 자율화 등 금융시장의 정상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현 재벌체제의 문제점은 국가주도적 재벌중심적 발전모델의 유산인 부실화된 금융제도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치금융의 유산으로 인하여 은행들은 재벌기업을 규율하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정부-재벌-은행간의 유착하에서 재벌중심적인 대출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철저한 금융자율화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재벌로부터 독립된 은행의 자율적인 책임경영이 확립된다면, 신용평가와 대출심사 등을 통해 재벌에 대한 효과적인 경영감시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왜곡된 재벌과 정부간의 관계도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재벌의 위험부담을 떠맡는 일종의 보험자 역할을 담당하였고, 재벌은 이러한 정부를 등에 업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계속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금융의 정상화와 함께 도산해야 할 기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위적으로 기업의 도산을 가로막는 관행들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즉 공정거래위의 재벌규제노력과 엄정한 법적용 등과 함께 기업의 퇴출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시민단체와 노조조직 등 재벌외부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재벌 감시노력도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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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5
  • 저작시기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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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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